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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회사의 과세방안 = Partnership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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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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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55(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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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적회사 소득에 대해 현행법에서 회사 자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체안으로서 회사 자체를 과세하지 않고 인적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에게 각자의 지분별로 꿰뚫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논의되고 있다. 그 논의는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 과세방식의 도입으로 대별되고 있고, 여기에는 파트너십 과세방식이 지식기반산업을 그 주된 것으로 하는 인적회사 소득을 한번만 과세하여 세금을 경감해 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파트너십 과세방식이 반드시 조세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각도를 달리해야 한다. 오히려 올바른 관점은 법인세 과세방식에 대한 대체안으로서 파트너십 과세방식 및 그와 유사한 S corporation 과세방식(이하 파트너십 과세방식과 S corporation 과세방식을 합하여 “도관과세방식”1)이라 한다)의 도입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정작 초점이 되어야 할 부분은 도입 자체가 아닌 그 과세방식 체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 한가지 도입방안으로 현행법 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현행 소득세법상 그 체계가 미비한 공동사업장 규정을 정비하여 인적회사 과세방식의 표본으로 삼도록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인적회사에 법인세 과세방식과 도관과세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소득세법의 체계정비는 도관과세방식에서의 주요 쟁점, 즉 조합 설립단계에서의 조합에의 출자, 조합 운영단계에서의 조합소득 계산, 조합원 지분의 양도, 조합과 조합원의 거래, 조합운영 및 청산단계에서의 조합으로부터의 분배 등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Whether as a substitute for a current taxation system where the corporation tax is imposed on the income of "Hapmy?ng Hoesa" or "Hapja Hoesa" of the Commercial Law, the taxation system that the income of “Hapmy?ng Hoesa” or “Hapja Hoesa” passes through to a partner and is taxed to the partner as the partner's distributive share instead of being taxed to “Hapmy?ng Hoesa” or “Hapja Hoesa” as such should be reasonable is controversial problem these days. The discussion is classified as a “Introduction of a partnership taxation system of Internal Revenue Code in United States, and the premise is that in the such taxation system, the income of “Hapmy?ng Hoesa” or “Hapja Hoesa” that is primarily based on a knowledge industry is taxed once in partner level so that it results in tax reduction.
However, because the premise is wrong to some extent in that a pass-through system is always not a benefit, the viewpoint must be changed. Thus a right angle of vision is that it is really focused on how we construct the taxation system on the income of “Hapmy?ng Hoesa” or “Hapja Hoesa”, not whether we introduce the pass-through system itself or not, introducing the pass-through system such as the partnership taxation system and a similar S corporation taxation system of Internal Revenue Code in United States.
Consequently, as a introductive suggestion of this time, it is possible that instead of changing lagely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the income of “Hapmy?ng Hoesa” or “Hapja Hoesa”, we firstly organize the provision of the Income Tax Law in respect to a joint enterprise place so as to make a sample to it. Secondly, we give an entity an election as to being subject to a corporate taxation system or a pass-through system. Thirdly, the organization of the Income Tax Law is substantially focused on an essential issue of the partnership taxation system such as a contribution to a partnership in forming it, the computation of the partnership income, transfer of a partner's interest, transaction between the partner and the partnership in operating it, a distribution from the partnership in operating and liquidating it and so fort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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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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