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차등의결권에 관한 소고 = 각국의 입법, 태도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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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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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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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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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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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5(37쪽)
KCI 피인용횟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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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 제36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는 강행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그러나 강행규정으로 보는 주주평등의 원칙도 명문의 규정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법 제3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주식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이해되는 한 명문의 규정으로만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44조 이하의 종류주식만이 제369조 1항에 따른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허용되게 된다.
특히 의결권과 관련하여 상법 제344조의 3 제1항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은 그 총수를 발행주식의 4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게 지체 없이 제한을 초과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재산권적 성질을 갖는 사원권인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나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상법 제409조 2항), 집중투표, 정관변경 등의 경우에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차등의결권에 대한 개념 및 사례를 소개하고,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에 대하여 분석한 실증연구결과들을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서의 차등의결권에 대한 1주 1의결권 원칙의 완화여부와 차등의결권의 도입가능성을 살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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