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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保護의 目的과 憲法的 根據 =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Purpose on the Children'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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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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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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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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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기본권을 논의함에 있어 성인과 달리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과 근거가 헌법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주체인 가정, 학교, 사회,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인해 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매우 미흡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는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공익이며, 의무로서 매우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성인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며, 판단능력의 부족하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성인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은 아닐까?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며 보호받고자 한다. 그런데 국가는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또한 성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주로 후자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국가의 공익과 성인의 기본권 제한을 어떻게 규범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은 어느 정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또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사유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 연구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어떻게 헌법이론적으로 규명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 목적은 국가의 공익이외에 청소년의 기본권에서 도출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본질적 내용)를 논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한다.
When we discuss on the children's fundamental right, it need to define that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purpose why children are more special protective than the adult. Because it is insufficient to justify why parents, school, society, and nation are obliged to the children protection, and occur to the obligation.
So far, we usually think about that children protection is public interest, and that is justified. There are need to be more protection for children because of children's mental and physical immaturity and insufficient to the judgement too.
I think about that this opinion is a adult's viewpoint, not the children's. Children want to the same treatment as adult on the statue of fundamental right under constitution. Also, It is need to restrict to the fundamental right of children, and adult's because the nation would be protected to the children. Usually we debate to balance on the protection of the law between public interest and the restriction of adult's fundamental right.
How restrictive is reasonable to the children's fundamental right under constitution, and if children is insufficient to the ability of judgement and mental-physical immaturity, it is justified to the reason of restriction's fundamental right according to the §37 ②.
I think that the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is vague, and it is characteristic for children that is necessary to custody, rear, and education and so on.
So I suggest that the definition of children protection is meaning to children's fundamental right of protection, the status of object to protected and that restrict to the children's fundamental right. Children protection i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ersonal-development right of children and I insist on the more important of that. All person have the persona-development right and that is natural right, but adult is considered to the perfection of personality, so it is more important for children under a growth process. The personal-development right is based on the personal right § 10, and children protection is § 10, §34 ④, §36 ①, §37 ①.
Finally, I suggest the children protection is protected to personal-development right of children except the legal status as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 and this is the basis and purpose of constitution. The restriction fundamental right of childen has it's limi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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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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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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