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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 기구 비교를 통한 패션산업 분쟁 해결 = Disputes Resolution in Fashion Industr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Other ADR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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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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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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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의 선진화 및 안정화 여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해결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추어졌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패션산업의 분쟁은 나날이 변화 속에서 더 많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관계가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분쟁 형태마다 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유형을 적절히 분류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유형별로 중재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패션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디자인, 상표권 분쟁을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에는 분쟁유형이 다양하므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뛰어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그 중에서도 신속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고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재”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조정’의 활용도까지 논의해야 한다. 현행 조정 및 중재기구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보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조정인력이 있다는 장점 및 법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제휴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콘텐츠분쟁조정위 등은 관료가 아닌 민간인을 연임 가능한 위원장 및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증거조사 권한과 중재결정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패션산업 분쟁해결에도 도입할만하다. 패션산업의 분쟁 해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한바, 대한상사중재원의 다양한 인력은 패션분야에서도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다만, 분쟁당사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중재절차에 앞서서, 패션산업 내부의 전문가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패션산업 관계자들의 이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기술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Over the years, fashion industry is growing with glowing scale, the law and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all ragged and jagge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cluding copyright, trademark and design protection law, have showed less effect in fashion marke in Korea. Justice system based on court litigation had been major disappointment to all the stakeholders in fashion business. It would lead to all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new way of dispute resolution. Litigating diversified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recent case, resulting in resort to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even more technic-savvy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however,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CFDA in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Especially for Korean fashion industry, ongoing arbitration procedure of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ould have caused the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where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should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because the KCAB system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subjecting to copyright infringement. This fear and implication could be solved inside the fashion industry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ing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 holders in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curing innovation of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process. ADR proces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KCAB system or any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shying away from experimenting inspired-by desig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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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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