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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범위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 관한 재해석 = Neue Auslegung des Begriffs “im Rahmen des Rechtsverordnung”, der den Reichweiten des Satzungsautonomie
저자
한승훈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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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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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9-59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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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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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헌법 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임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히 지방자치의 자치고권의 범위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넓혀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표현이 모호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문구의 해석에 관한 현재의 통설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해석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해석에 관한 종래 통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령의 체계 안에서’라고 새로이 해석함으로써, 조례제정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이 해석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령의 체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하고, 법령과 조례 상호간의 법적 체계에 적용될 법적 원리와 함께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체계설’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체계설의 주장은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전권한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리, 통치구조의 원리, 그리고 법령위임의 원리 등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법령의 체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 함은 “각종의 조례가 행정입법과의 관계에서 상호 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한 계층적 체계 속에서 조화롭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체계설’에 따라 법령과 조례 상호간의 체계 정립에 적용되는 원리는 첫째, 자치조례는 행정입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위임조례는 위임하고 있는 모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것, 셋째 행정입법은 자신보다 상위의 모법이 위임하고 있는 조례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 넷째, 모법의 체계적 위상이 같으면 동위의 효력을 갖고, 행정입법은 전국적인 효력을 갖지만 조례는 지역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체계 정립에 관한 원리를 적용하여, 자치조례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조례는 대통령령과 동위의 효력을 갖게 되고,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조례는 부령과 동위의 효력을 갖게 되며, 부령이 위임한 조례는 최하위의 효력을 갖는 법령이 된다는 것으로 체계화하였다.
Das kommunale Selbstverwaltungssystem, das die Grundlage der Demokratie bildet, ist ein sehr wichtiges System im Verfassungsrecht Koreas. Insbesondere sollte die Reichweite der Satzungsautonomie erweitert werden, um den Bereich der lokalen Autonomie zu erweitern. Artikel 117 Absatz 1 der Verfassung und Artikel 22 des Kommunalgesetzes in der Republik Korea, die die Reichweite der Satzungsautonomie der Kommunalverwaltungen bestimmen, führen zu vielen Kontroversen, da es keine einheitliche Auslegung über den Ausdruck “im Rahmen des Rechtsverordnung” gibt.
In diesem Aufsatz wird, im Gegensatz zu den bestehenden Auslegungen von “im Rahmen des Rechtsverordnung”, eine neue Auslegung vorgeschlagen, um die Reichweite der Satzungsautonomie drastisch zu erweitern. Um die Eignung dieser Auslegung zu beweisen, wurden viele theoretische und reale Grundlagen vorgelegt. Infolgedessen wurde in diesem Aufsatz ein neues System mit den rechtlichen Grundsätzen festgelegt, die auf das Rechtssystem zwischen der Rechtsverordnung und der kommunalen Satzung angewendet werden.
Diese Behauptung wurde als “Systemtheorie” bezeichnet, und die Behauptung der Systemtheorie basiert theoretisch auf dem Prinzip der Allzuständigkeit, dem Prinzip der Subsidiarität, der Gewaltenteilung, dem Prinzip der herrschenden Struktur und dem Prinzip der gesetzgebenden Kommission. In diesem Aufsatz heißt es: “Das kommunale Satzung können innerhalb des Rechtssystems festgelegt werden.” “Das kommunalen Satzung müssen in den Beziehungen zu Verwaltungsrechtsetzen harmonisch in einem hierarchischen System festgelegt werden, in dem die gegenseitige Wirksamkeit vorherrscht.” Darüber hinaus gelten folgende Grundsätze für die Einrichtung eines Systems zwischen Verwaltungsrechtsetzen und kommunalen Satzung. Erstens können Selbstverwaltungsverordnungen nicht durch Verwaltungsordnung verletzt werden. Zweitens ist die übertragene kommunale Satzung nur gültig, sofern sie nicht gegen das Mutterrecht verstößt. Drittens kann die Verwaltungsordnung nicht gegen die vom Mutterrecht vorgeschriebene kommunalen Satzung verstoßen, die höher als sie selbst ist. Viertens haben Verwaltungsordnung und kommunale Satzung die gleiche Wirkung, wenn das übergeordnete Rechtsverordnung den gleichen systematischen Status hat, und die Wirkung der Verwaltungsordnung reicht landesweit, aber die kommunalen Satzung haben nur regionale Wirkung.
Unter Anwendung des Prinzips dieses Systems hat das System zwischen Rechtsverordnung und kommunaler Satzung die folgenden Ergebnisse.
Kommunale Selbstverwaltungsverordnungen und übertragene Satzungsautonomie aus dem Gesetz haben die gleiche Wirkung wie Präsidialverordnungen, übertragene Satzungsautonomie aus dem Präsidialverordnungen haben die gleiche Wirkung wie die der Ministeralverordnungen, und übertragene Satzungsautonomie aus dem Ministeralverordnungen haben die geringste Wirku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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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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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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