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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관할 =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ity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ing on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rs and Customar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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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82(38쪽)
KCI 피인용횟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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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권의 남용을 막고 법원의 합헌적 재판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의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조성하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법규범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법률적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제정 또는 관여 여부가 아니라 그 규범을 통해 규율하는 사항의 성격 또는 내용 여하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법규범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의 제청을 하여야 할 대상으로도 인정된다.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는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들을 긴급성을 이유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특수한 성격의 법규범으로서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비추어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까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거의 법령이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신헌법에 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관여가 있든 없든 현행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일부로서 통일적 규율체계 안에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습법은 성문법의 공백상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관습법의 효력이 문제되는 이유가 최고규범인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관습법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관습법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이상 그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nature and subjects of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system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ticle 111 Section 1 Item 1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4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upon requests from ordinary courts. And article 107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adopts a system of "concrete review of norms."
This review system prevents the legislative branch from making unconstitutional laws for the purposes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And it is concerned with securing the unity of legal order that the ordinary courts make requests on adjudicat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su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include formal statutes legis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emergency presidential orders, treaties, and univers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ws. But it is a debatable question whether the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rs based on 1972 Constitution of Korea are su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r not. Furthermore, there is the similar controversy as to Customary Laws.
According to article 10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nly executive decrees and regulations can be su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the ordinary courts.
This study came to a conclusion that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rs and Customary Laws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formal statutes from its functional point of view. Therefore, these norms can be su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In other words, on the issue of whether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rs and Customary Laws ar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ordinary courts are not allowed to decide for themselves. In this case the ordinary courts shall request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hall judg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reo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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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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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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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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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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