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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소방관계법령집

    • 저자

      김도환

    • 발행사항

      서울: 골드, 1999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0.8023 판사항(4)

    • DDC

      353.979026 판사항(21)

    • ISBN

      8986172712 9335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1999)소방관계법령집 / 김도환 편저

    • 판사항

      5판

    • 형태사항

      1544p.: 삽도; 2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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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消防法 = 35
    • 제1장 總則 = 35
    • 제1조 (目的) = 35
    • 제2조 (定議) = 35
    • 제3조 (消防業務에 대한 責任등) = 36
    • 제2장 火災의 豫防 = 36
    • 제4조 (火災의 豫防措置) = 36
    • 제5조 (消防對象物의 檢査) = 37
    • 제6조 (消防對象物의 改修命令등) = 38
    • 제7조 (損失補償) = 38
    • 제8조 (建築許可등의 同意) = 38
    • 제8조의2 (消防·防火施設등 完備證明) = 39
    • 제8조의3 (特殊場所의 消防訓練등) = 39
    • 제8조의4 (特殊場所의 관계인에 대한 消防敎育) = 40
    • 제9조 (特殊場所의 消防管理) = 40
    • 제10조 (共同防火管理) = 40
    • 제11조 (特殊場所의 防災) = 41
    • 제12조 (防災性能의 檢査) = 41
    •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設備의 관리) = 41
    • 제14조 (消防의 날 制定·운영) = 41
    • 제3장 危險物의 취급 = 42
    • 제15조 (危險物의 貯藏 및 취급) = 42
    • 제16조 (製造所등의 設置許可등) = 42
    • 제17조 (製造所등의 施設基準등) = 43
    • 제17조의2 (製造所등의 安全維持등) = 43
    • 제18조 (危險物탱크安全性能試驗者의 登錄) = 44
    • 제19조 (제조소등의 承繼) = 45
    • 제20조 (危險物安全管理者) = 46
    • 제21조 (危險物施設安全員) = 47
    • 제22조 (豫防規程) = 47
    • 제23조 (自體消防組織) = 48
    • 제24조 (監督) = 48
    • 제25조 (設置許可의 取消·사용정지) = 48
    • 제26조 (危險物의 運搬) = 49
    • 제27조 (小量危險物의 취급) = 49
    • 제28조 (無許可施設등에 대한 措置命令) = 49
    • 제29조 (적용의 제외) = 49
    • 제4장 消防施設의 기준 및 點檢등 = 49
    • 제30조 (特殊場所의 消防施設) = 49
    • 제31조 (消防施設基準적용의 特例) = 49
    • 제32조 (消防施設의 自體點檢) = 50
    • 제33조 (消防施設管理維持業의 登錄) = 50
    • 제34조 (登錄의 缺格事由) = 51
    • 제35조 (消防施設點檢業의 登錄) = 51
    • 제37조 (登錄의 取消·營業停止 등) = 51
    • 제38조 (消防施設營理士) = 52
    • 제39조 (資格의 缺格事由) = 52
    • 제40조 (資格의 取消·정지) = 52
    • 제41조 (監督) = 53
    • 제42조 (消防用水施設) = 53
    • 제5장 消防用機械·器具등의 型式承認등 = 53
    • 제50조 (消防用機械·器具등의 型式承認등) = 53
    • 제50조의 (型式承認의 변경) = 54
    • 제50조의3 (形式承認의 取消등) = 54
    • 제50조의4 (消防用機械·器具등의 性能試驗) = 55
    • 제51조 (監督) = 55
    • 제6장 消防施設工事業등 = 56
    • 제1절 消防施設工事業 = 56
    • 제52조 (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등) = 56
    • 제53조 (登錄의 기준) = 56
    • 제54조 (登錄의 缺格事由) = 56
    • 제56조 (地位의 承繼) = 57
    • 제57조 (變更申告등) = 57
    • 제58조 (登錄의 取消등) = 57
    • 제2절 都給契約 = 57
    • 제59조 (消防施設工事의 都給의 제한) = 57
    • 제60조 (不都給의 제한등) = 58
    • 제61조 (登錄이 取消된 경우등의 繼續工事) = 58
    • 제61조의2 (工事監理) = 59
    • 제61조의3 (瑕疵補修등) = 59
    • 제62조 (施工申告 및 完工檢査) = 60
    • 제3절 消防設備技士 = 61
    • 제63조 (消防施設工事등의 施工管理) = 61
    • 제64조 (消防設備技士의 責務0 = 61
    • 제4절 監督 = 61
    • 제65조 (監督) = 61
    • 제6장의2 消防施設의 設計 및 工事監理業 = 62
    • 제65조의2 (消防施設의 設計業 및 工事監理業의 登錄) = 62
    • 제65조의3 (登錄의 缺格事由) = 62
    • 제65조의4 (消防施設의 設計 및 監理) = 63
    • 제65조의5 (監理結果의 통보등) = 64
    • 제65조의6 (消防工事監理業者등의 工事制限) = 64
    • 제65조의7 (消防施設設計業 및 消防工事監理業의 承繼) = 64
    • 제65조의9 (登錄의 取消·營業停止) = 65
    • 제65조의10 (監督) = 65
    • 제65조의11 (消防安全技術委員會) = 65
    • 제7장 火災의 警戒 = 66
    • 제66조 (消防信號) = 66
    • 제67조 (火災危險 警報) = 67
    • 제69조 (火災警戒地區의 지정) = 67
    • 제70조 (消防用施設의 不法使用등 금지) = 67
    • 제8장 消火活動등 = 67
    • 제71조 (火災의 통지) = 67
    • 제72조 (관계인등의 消火義務) = 67
    • 제73조 (消防自動車의 優先通行) = 68
    • 제74조 (消防隊의 緊急通行) = 68
    • 제75조 (防火警戒區域의 設定) = 68
    • 제76조 (消防應援) = 68
    • 제77조 (消火從事 命令) = 69
    • 제78조 (强制處分) = 69
    • 제79조 (避難命令) = 69
    • 제9장 火災의 調査 = 70
    • 제81조 (火災原因과 被害의 調査) = 70
    • 제82조 (强制調査權) = 70
    • 제83조 (警察에 逮捕된 사람에 대한 調査權) = 70
    • 제84조 (관계保險會社에의 調査協力) = 70
    • 제85조 (消防公務員과 警察公務員의 相互協力등) = 70
    • 제10장 義勇消防隊 = 70
    • 제86조 (義勇消防隊의 設置) = 71
    • 제87조 (義勇消防隊員의 職務) = 71
    • 제88조 (報酬) = 71
    • 제89조 (傷痍·死亡에 대한 補償) = 71
    • 제90조 (義勇消防隊의 經費) = 71
    • 제91조 (民防衛業務의 兼行등) = 71
    • 제11장 救急 및 救助 = 71
    • 제93조 (救急隊의 編成·운영등) = 71
    • 제94조 (救急隊의 編成·운영등) = 72
    • 제12장 消防力基準등 = 72
    • 제95조 (消防力基準등) = 72
    • 제96조 (消防裝備등의 國庫補助) = 73
    • 제13장 韓國消防安全協會 및 韓國消防檢定工事 = 73
    • 제1절 韓國消防安全協會 = 73
    • 제97조 (韓國消防安全協會의 設立) = 73
    • 제98조 (協會의 業務) = 73
    • 제99조 (會員의 資格) = 73
    • 제100조 (協會의 定款) = 74
    • 제101조 (協會의 運營經費) = 74
    • 제102조 (民法의 準用) = 74
    • 제2절 韓國消防檢定公社 = 74
    • 제103조 (韓國消防檢定公社) = 74
    • 제104조 (民法의 準用) = 75
    • 제14장 補則 = 75
    • 제105조 (防火管理者등에 대한 敎育) = 75
    • 제106조 (청문) = 75
    • 제107조 (行政處分效果의 承繼) = 76
    • 제107조의2 (性能試驗機關 및 實務敎育機關의 지정등) = 76
    • 제108조 (權限의 委任·委託) = 77
    • 제109조 (手數料) = 77
    • 제15장 罰則 = 78
    • 제110조 ∼ 제117조 (罰則) = 78
    • 제118조 (兩罰規定) = 82
    • 제119조 (過怠料) = 83
    • 附則 = 84
    • 소방법시행령 = 91
    • 제1장 총칙 = 91
    • 제1조 (목적) = 91
    • 제2조 (정의) = 91
    • 제2장 화재의 예방 = 93
    • 제3조 (특수장소) = 93
    •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93
    •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범위) = 94
    • 제4조의3 (소방·방화시설등의 종류) = 94
    • 제5조 (소방검사등) = 95
    • 제5조의2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 = 95
    •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95
    • 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95
    • 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 96
    •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 96
    • 제10조 (소방계획) = 98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 99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101
    • 제1절 통칙 = 101
    •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 101
    •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 101
    • 제14조 (위험물제조소) = 101
    • 제15조 (위험물취급소) = 101
    •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 102
    • 제17조 (2품명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103
    •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 103
    • 제18조 (설치허가 등) = 103
    • 제19조 (완공검사 등) = 104
    • 제19조의2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 등) = 104
    • 제19조의3 (제조소등의 자체점검) = 105
    •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 및 자체소방조직 = 105
    • 제20조 (주유취급소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 105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 105
    • 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 106
    •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 106
    • 제4장 소방시설 = 107
    • 제1절 총칙 = 108
    • 제24조 (소방시설의 종류) = 108
    • 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 109
    • 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 109
    •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109
    • 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109
    • 제28조 (소화설비) = 110
    • 제29조 (경보설비) = 113
    • 제30조 (피난설비) = 114
    • 제31조 (소화용수설비) = 115
    • 제32조 (소화활동설비) = 115
    •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 116
    •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 116
    • 제33조의2 (증축 도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19
    • 제34조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 120
    •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 = 121
    • 제36조 (검정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 121
    • 제36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 121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122
    • 제37조 (면허의 기준) = 122
    • 제38조 (도급한도액산정등) = 122
    • 제39조 (도급한도액 적용에 관한 특례) = 123
    • 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 123
    • 제40조의2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 124
    • 제40조의3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124
    • 제40조의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기간 및 방법) = 125
    • 제40조의5 (하자보수의 보증) = 125
    • 제40조의6 (하자보수의 종료) = 126
    • 제41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 126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128
    • 제41조의2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대상) = 128
    • 제41조의3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등) = 128
    • 제41조의4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 128
    • 제6장의3 소방안전기술위원회 = 128
    • 제41조의5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등) = 128
    • 제41조의6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 129
    • 제41조의7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129
    • 제41조의8 (위원의 조사등) = 129
    • 제41조의9 (위원의 수당등) = 130
    • 제41조의10 (운영규칙의 제정) = 130
    • 제41조의11 (심의대상) = 130
    • 제7장 화재경계지구등 = 130
    • 제4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130
    • 제43조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훈련) = 130
    • 제8장 청원소방 = 131
    • 제45조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른 경비등) = 131
    • 제46조 (복제) = 131
    • 제47조 (교육) = 131
    • 제48조 (청원소방원의 직무등) = 132
    • 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 = 132
    • 제49조 (구급·구조대의 편성·운영등) = 132
    • 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 133
    • 제50조의2 (구급대의 상주등) = 133
    • 제10장 국고보조 = 133
    • 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 133
    • 제53조 (보조의 신청) = 133
    • 제54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등) = 134
    • 제55조 (감독) = 134
    •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134
    • 제56조 (회원의 자격) = 134
    • 제57조 (정관) = 134
    • 제58조 (설립등기사항) = 135
    • 제59조 (임원) = 135
    • 제60조 (감독등) = 135
    • 제12장 보칙 = 136
    • 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등에 대한 교육) = 136
    • 제62조 (권한의 위임) = 136
    • 제63조 (업무의 위탁) = 137
    • 제64조 (과태료 부과) = 137
    • 부칙 = 137
    • 소방법시행규칙 = 165
    • 제1장 총칙 = 165
    • 제1조(목적) = 165
    •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65
    • 제2조의2(소방·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등) = 166
    • 제3조(소방검사등) = 167
    • 제3조의2(특수장소의 소방훈련 및 교육) = 167
    • 제3조의3(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등) = 168
    • 제4조(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행임신고등) = 168
    • 제5조(공동방화관리규정의 내용등) = 170
    • 제2장 위험율 = 170
    • 제1절 제조소등 = 170
    •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 170
    • 제9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 172
    • 제9조의2 (검사를 위한 지정단체) = 172
    •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등) = 172
    • 제10조의2 (제조소등의 검사의뢰등) = 173
    • 제10조의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신청 및 대상범위등) = 174
    • 제10조의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방법 및 수수료등) = 175
    • 제10조의5 (정기점검) = 176
    • 제10조의6 (정기점검의 절차) = 176
    • 제10조의7 (검사원) = 177
    • 제11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기준) = 178
    • 제12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 178
    • 제13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취소등의 공고) = 178
    • 제14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지정등) = 178
    • 제15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 179
    • 제16조 (제조소등의 승계) = 179
    • 제2절 위험물의 취급 = 180
    • 제17조 (일부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 180
    •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 180
    •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 = 181
    • 제19조의2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등) = 181
    • 제19조의3 (대행기관의 업무범위등) = 183
    • 제19조의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183
    •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 183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 184
    • 제22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 184
    • 제23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 185
    • 제24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 185
    • 제25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 185
    • 제2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 186
    • 제3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 = 187
    • 제1절 소방시설의 기준 = 187
    • 제28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 187
    • 제2절 소방시설의 점검 = 188
    • 제29조 (자체점검) = 188
    • 제29조의2 (점검수수료) = 189
    • 제30조 (점검결과등의 보고) = 189
    • 제3절 (점검결과등의 보고) = 189
    • 제31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절차) = 189
    • 제32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기준등) = 190
    • 제33조 (중요사항 변경등의 신청) = 190
    • 제33조의2 (소방시설점검업의 중계신고등) = 191
    • 제34조 (영업의 휴업신고등) = 191
    • 제4절 소방시설관리사 = 191
    • 제35조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191
    • 제36조 (시험과목) = 192
    • 제37조 (시험의 일부면제) = 193
    • 제38조 (시험위원등) = 193
    • 제3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194
    • 제40조 (응시원서등) = 194
    • 제41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등) = 194
    • 제42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 195
    • 제4장 소방용수시설 = 195
    •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 195
    • 제44조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 195
    • 제45조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기준) = 196
    • 제46조 (소방전등의 규격등) = 196
    • 제47조 (소방용수시설의 종류등) = 196
    • 제48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등의 변경신고) = 197
    •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 = 197
    • 제55조의2 (제조업자등에 대한 수거·교체·폐기등의 조치명령) = 197
    • 제56조 (시설 기준) = 198
    • 제57조 (검사·검정담당자의 자격) = 198
    • 제58조 (검정시설등의 교정검사) = 198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 198
    • 제60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 = 198
    • 제61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신청) = 198
    • 제6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인가신청등) = 200
    • 제63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상속신고등) = 201
    • 제64조 (면허사항변경등의 신고) = 201
    • 제65조 (소방시설공사의 실적신고) = 203
    • 제66조 (면허증등의 재교부 및 반납) = 203
    • 제66조의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204
    • 제67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 204
    • 제68조 (소규모공사의 범위등) = 206
    • 제69조 (소받시설의 완공검사) = 206
    • 제69조의3 (소방설비기사의 업무범위) = 207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207
    • 제69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 207
    • 제69조의5 (소방시설의 설계등) = 209
    • 제69조의6 (위반사항의 보고등) = 209
    • 제69조의7 (감리결과의 통보등) = 210
    • 제69조의8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등) = 211
    • 제69조의9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 211
    • 제69조의10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 212
    • 제69조의11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중 2급·3급· 소방시설 설계·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는 범위) = 212
    • 제69조의12 (2급·3급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 = 212
    • 제69조의13 (감리기간) = 212
    • 제69조의14 (하자여부 심의요청) = 212
    • 제69조의15 (하자보수보증서등에 대한 조치) = 213
    • 제69조의16 (하자보수기간의 만료통보) = 213
    • 제69조의17 (특수공법등의 심의요청) = 213
    • 제7장 소방신호 = 213
    • 제70조 (소방신호의 종류) = 214
    • 제8장 소방활동등 = 214
    • 제71조 (방화경계구역출입자) = 214
    • 제72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214
    • 제72조2 (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 215
    • 제9장 청원소방원 = 215
    • 제73조 (청원소방원의 배치현황신고등) = 215
    • 제74조 (교육구분) = 215
    • 제75조 (신분증명서) = 216
    • 제76조 (신분증명서) = 216
    • 제77조 (운영 및 관리) = 216
    • 제10장 구급 및 구조 = 217
    • 제11장 국고보조 = 217
    • 제80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 보조기준액) = 217
    • 제81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217
    • 제12장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 217
    • 제1절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 218
    • 제82조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의 실시) = 218
    • 제83조 (수강신청등) = 218
    • 제84조 (강사) = 218
    • 제85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 219
    • 제85조의2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등) = 219
    • 제86조 (방화관리자수첩등의 교부) = 219
    • 제86조의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 = 220
    • 제87조 (방화관리자수첩등의 재교부) = 221
    • 제2절 방화관리업무등의 실무교육 = 221
    • 제88조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 = 221
    • 제89조 (교육기관 및 과목·교육수수료) = 221
    • 제90조 (교육수료사항의 기재등) = 221
    • 제91조 (실무교육의 강사) = 221
    • 제92조 (실무교육수료자 명부) = 222
    • 제13장 보칙 = 222
    • 제93조 (수수료) = 222
    • 제94조 (과태료부과기준) = 223
    • 제95조 (과태료납부통지서등) = 223
    • 제96조 (청문절차) = 224
    • 제97조 (행정처분의 기준) = 224
    • 부칙 = 224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 377
    • 제1장 총칙 = 377
    • 제1조 (목적) = 377
    • 제2조 (용어의 정의) = 377
    • 제2장 소방관서 = 377
    • 제3조 (소방서의 설치) = 378
    • 제4조 (파출소의 설치) = 378
    • 제4조의2 (구조대의 설치) = 378
    • 제4조의3 (소방정대의 설치) = 378
    • 제5조 (출장소의 설치·운영) = 378
    • 제3장 소방장비 = 378
    • 제6조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 379
    • 제7조 (구조차 및 구급차의 배치) = 379
    • 제8조 (보조장비의 배치) = 379
    • 제9조 (소방정의 배치) = 379
    • 제10조 (소방항공기의 배치) = 379
    • 제11조 (통신시설등) = 379
    • 제4장 소방인력 = 379
    • 제12조 (소방장비운전 및 조작요원등의 배치) = 379
    • 제13조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 = 379
    • 제14조 (파출소근무요원의 배치) = 380
    • 제14조의2 (구조대근무요원의 배치) = 380
    • 제5장 보칙 = 380
    • 제15조 (소방력보강계획의 수립) = 380
    • 제16조 (소방관서의 설치승인) = 380
    • 제17조 (소방력보강사업의 완료보고) = 380
    • 제18조 (보고서식) = 381
    • 부칙 = 381
    • 소방기술기준에관한 규칙 = 385
    • 제1장 총칙 = 385
    • 제1조 (목적) = 385
    • 제1조의2 (정의) = 385
    • 제2장 소방시설 = 385
    • 제1절 소하설비 = 385
    • 제1관 소화기구 = 385
    •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385
    • 제3조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 387
    • 제2관 (옥내소화전설비) = 387
    • 제4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388
    • 제5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388
    • 제6조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90
    • 제7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392
    • 제8조 (옥내소화전설비의 함등) = 394
    • 제9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 395
    • 제10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397
    • 제10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등) = 399
    • 제11조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 399
    • 제3관 스프링클러설비 = 400
    • 제1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400
    •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 400
    •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01
    •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 403
    • 제16조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404
    •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 404
    •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종장치) = 407
    • 제19조 (스프링클러헤드) = 409
    •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 412
    •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 413
    •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 413
    • 제22조의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 414
    • 제23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 414
    • 제23조의2 (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 416
    • 제23조의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416
    • 제23조의4 (설치대상 및 장소) = 416
    • 제23조의5 (수원) = 416
    • 제23조의6 (적정방수압력) = 417
    • 제23조의7 (배관 및 밸브) = 417
    • 제23조의8 (간이헤드) = 418
    • 제23조의9 (수신기·감지기 및 음향장치등) = 418
    • 제23조의10 (송수구) = 419
    • 제4관 물분무등 소화설비 = 419
    • 제1항 물분무소화설비 = 419
    • 제24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19
    • 제25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 420
    • 제26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반) = 420
    • 제27조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20
    • 제28조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등) = 422
    • 제29조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422
    • 제30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등) = 423
    • 제31조 (물분무헤드) = 423
    • 제32조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 424
    • 제33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원) = 424
    • 제34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제외) = 424
    • 제2항 포 소화설비 = 425
    • 제35조 (포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25
    • 제35조의2 (포 소화설비의 종류등) = 425
    • 제36조 (포 소화설비의 수원) = 426
    • 제37조 (포 소화설비의 제어반) = 427
    • 제38조 (포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27
    • 제39조 (포 소화설비의 배관등) = 430
    • 제40조 (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등) = 430
    • 제41조 (포 소화설비의 혼합장치) = 432
    • 제42조 (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 = 432
    • 제43조 (포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433
    • 제44조 (포 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 435
    • 제45조 (포 소화설비의 전원) = 441
    • 제3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441
    • 제4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41
    • 제47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 441
    • 제48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443
    • 제49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446
    • 제5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등) = 447
    • 제51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등) = 447
    • 제52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 449
    • 제5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자헤드) = 449
    • 제53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제외) = 450
    • 제54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 451
    • 제55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 451
    • 제5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 452
    • 제57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452
    • 제57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 452
    • 제4항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 453
    • 제58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53
    • 제59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 453
    • 제60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454
    • 제61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 457
    • 제62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457
    • 제62조의2 (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 459
    • 제6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459
    • 제5항 분말 소화설비 = 459
    • 제64조 (분말 소화설비의 기준) = 459
    • 제65조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 459
    • 제66조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 = 460
    • 제67조 (분말 소화약제) = 461
    • 제68조 (분말 소화설비의 배관) = 463
    • 제69조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463
    • 제7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464
    • 제5관 옥외소화전설비 = 465
    • 제71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465
    • 제72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 465
    • 제73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465
    • 제74조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65
    • 제75조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465
    • 제76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 466
    • 제76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준용) = 466
    • 제6관 동력소방펌프설비 = 467
    • 제77조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설치기준) = 467
    • 제78조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수원) = 467
    • 제79조 (동력소방펌프) = 467
    • 제7관 (소화설비의 겸용) = 468
    • 제80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 468
    • 제2절 경보설비 = 469
    • 제1관 자동화재탐지설비 = 469
    • 제8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469
    • 제82조 (경계구역) = 469
    • 제83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 470
    • 제84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 471
    • 제8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472
    • 제86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의 제의) = 477
    • 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 477
    • 제88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 478
    • 제8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 478
    • 제9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 479
    • 제2관 누전경보기 = 480
    • 제91조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480
    • 제92조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등) = 480
    • 제93조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 480
    • 제94조 (누전경보기의 전원) = 481
    • 제3관 자동화재속보설비 = 481
    • 제95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481
    • 제4관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482
    • 제96조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 482
    • 제96조의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482
    • 제96조의3 (단독경보형감지기) = 482
    • 제96조의4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483
    • 제97조 (비상방송설비) = 483
    • 제98조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 484
    • 제9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준용) = 484
    • 제99조의2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484
    • 제3절 피난설비 = 485
    • 제1관 피난기구 = 485
    • 제100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 = 485
    • 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 486
    • 제102조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 488
    • 제2관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 489
    • 제103조 (유도등 및 유도표시의 설치기준) = 489
    • 제103조의2 (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489
    • 제104조 (피난구유도등) = 490
    • 제105조 (통로유도등) = 490
    • 제106조 (객석유도등) = 491
    • 제107조 (유도표지) = 491
    • 제108조 (유도등의 전원) = 493
    • 제108조의2 (비상조명등) = 493
    • 제108조의3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제외) = 494
    • 제3관 인명구조기구 = 495
    • 제109조 (인면구조기구의 설치기준) = 495
    • 제4절 소화용수설비 = 495
    • 제110조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 495
    • 제111조(소화수조등) = 496
    • 제112조(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 496
    • 제112조의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497
    • 제4절 소화활동설비 = 497
    • 제1관 제연설비 = 498
    • 제113조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 498
    • 제114조 (제연설비) = 498
    • 제115조 (제연방식) = 499
    • 제116조 (배출량 및 배출방식) = 499
    • 제117조 (배출구) = 502
    • 제118조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 503
    • 제119조 (배출기 및 배출풍도) = 504
    • 제119조의2 (유입풍도등) = 505
    • 제120조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 505
    • 제121조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 506
    • 제2관 연결송수관설비 = 506
    • 제122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기준) = 506
    • 제123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 506
    • 제124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등) = 507
    • 제125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507
    • 제126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 509
    • 제127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509
    • 제128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원 및 배선등) = 510
    • 제3관 연결살수설비 = 510
    • 제130조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 = 510
    • 제131조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등) = 510
    • 제132조 (연결살수설비의 배관등) = 512
    • 제133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513
    • 제133조의2 (연결살수설비의 헤드의 설치제외) = 514
    • 제4관 비상콘센트설비 = 514
    • 제134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 514
    • 제135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등) = 514
    • 제136조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 516
    • 제137조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 = 517
    • 제5관 무선통신보조설비 = 517
    • 제138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517
    • 제139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 = 517
    • 제140조 (무선기기 접속단지) = 518
    • 제141조 (분배기등) = 519
    • 제142조 (증폭기) = 519
    • 제6관 연소방지설비 = 519
    • 제142조의2 (연소방지설비의 설치기준) = 519
    • 제142조의3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 519
    • 제142조의4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 520
    • 제142조의5 (방수헤드) = 520
    • 제142조의6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521
    • 제6절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 등의 설치기준) = 521
    • 제143조 (소방·방화시설 등의 설치기준) = 521
    • 제143조의2 (소방시설) = 521
    • 제143조의3 (방화시설) = 522
    • 제143조의4 (기타시설) = 523
    • 제7절 소화설비 적용의 특례 = 523
    • 제144조 (소방시설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523
    • 제144조의2 (소방시설세부기술기준의 적용) = 524
    • 제3장 위험물 = 524
    • 제1절 총칙 = 524
    • 제145조 (위험물의 구분) = 524
    • 제145조의2 (제조소등의 정의) = 525
    • 제146조 (탱크의 용량) = 525
    • 제146조의2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이용) = 527
    • 제2절 위험물제조소 = 527
    • 제147조(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 = 527
    • 제148조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 527
    • 제149조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 528
    • 제150조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29
    • 제151조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의 구조) = 530
    • 제152조 (위험물제조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531
    • 제153조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 = 532
    • 제154조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시설의 바닥) = 532
    • 제155조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 533
    • 제156조 (가열·냉각설비의 온도 측정장치) = 533
    • 제157조 (가역건조설비) = 533
    • 제158조 (압력계 및 안전장치) = 533
    • 제159조 (정전기 제거설비) = 533
    • 제160조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 534
    • 제161조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취급탱크) = 534
    • 제162조 (위험물제조소의 배관) = 535
    • 제163조 (위험물제조설비의 금속의 사용제한) = 535
    • 제164조 (불연성 가스등의 봉입장치등) = 535
    • 제3절 위험물저장소 = 536
    • 제1관 옥내저장소 = 536
    • 제165조 (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 = 536
    • 제166조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 536
    • 제167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 536
    • 제168조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37
    • 제169조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의 구조) = 538
    • 제170조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539
    • 제171조 (옥내저장소의 배출설비) = 540
    • 제172조 (옥내저장소의 피뢰설비) = 540
    • 제173조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 540
    • 제2관 옥외탱크저장소 = 541
    • 제174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41
    • 제17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 541
    • 제17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 541
    • 제17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43
    • 제178조 (탱크의 외부구조등) = 543
    • 제179조 (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 544
    • 제180조 (탱크의 이상내압방출구조) = 545
    • 제181조 (탱크의 통기장치) = 545
    • 제182조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 545
    • 제183조 (탱크의 자동계량장치) = 545
    • 제184조 (탱크의 주입구) = 546
    • 제18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 546
    • 제18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 및 배수관) = 547
    • 제18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 547
    • 제188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냉장치 및 불연성가스 봉입장치) = 548
    • 제189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 548
    • 제1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548
    • 제191조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 550
    • 제192조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 = 550
    • 제3관 옥내탱크저장소 = 550
    • 제193조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50
    • 제194조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 550
    • 제195조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등의 간격) = 551
    • 제196조 (탱크전용실의탱크의 용량) = 551
    • 제197조 (탱크의 통기장치) = 552
    • 제198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552
    • 제4관 지하탱크저장소 = 552
    • 제199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52
    • 제200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 = 552
    • 제201조 (탱크의 매설) = 554
    • 제202조 (탱크의 구조) = 554
    • 제203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의 계량장치) = 555
    • 제204조 (배관) = 555
    • 제205조 (탱크실의 누유검사관) = 555
    • 제206조 (지하탱크저장소의 맨홀) = 556
    • 제207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556
    • 제5관 간이탱크저장소 = 556
    • 제208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56
    • 제209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 = 557
    • 제210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수 및 용량) = 557
    • 제211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설치방법) = 557
    • 제212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557
    • 제213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통기장치) = 557
    • 제214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주유설비) = 558
    • 제215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58
    • 제6관 이동탱크저장소 = 558
    • 제216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58
    • 제217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차고) = 558
    • 제218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558
    • 제219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밸브) = 561
    • 제220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금속의 사용제한) = 561
    • 제221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결합금속구) = 561
    • 제222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61
    • 제223조 (진공방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 562
    • 제224조 (콘테이너방식 이동탱크저장소) = 562
    • 제225조 (외국공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 563
    • 제7관 옥외저장소 = 563
    • 제226조 (옥외저장소의 설치기준) = 563
    • 제227조 (옥외저장소의 설치장소) = 563
    • 제228조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 563
    • 제229조 (옥외저장소의 표지 및 표시판) = 564
    • 제229조의2 (옥외저장소의 선반등 구조물) = 564
    • 제8관 선박탱크저장소 = 564
    • 제230조 (선박탱크저장소의 기준) = 564
    • 제231조 (선박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565
    • 제232조 (선박내의 탱크) = 565
    • 제9관 지하암반저장소 = 565
    • 제232조의2 (지하암반저장소의 설치기준) = 565
    • 제232조의3 (지하암반저장소의 공동 등) = 565
    • 제232조의4 (지하수위 관측공의 설치) = 566
    • 제232조의5 (계량장치) = 566
    • 제232조의6 (배수시설) = 566
    • 제232조의7 (펌프설비) = 566
    • 제232조의8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566
    • 제4절 위험물 취급소 = 567
    • 제1관 주유취급소 = 567
    • 제233조 (주유취급소의 설치기준) = 567
    • 제234조 (주유취급소와 가연성가스시설과의 거리) = 567
    • 제235조 (주유취급소의 공지) = 567
    • 제236조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67
    • 제237조 (주유취급소의 탱크) = 568
    • 제238조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 568
    • 제239조 (주유취급소의 구조·위치) = 569
    • 제239조의2 (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의 제한 등) = 571
    • 제240조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 572
    • 제241조 (주유취급소의 캐노피) = 572
    • 제243조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572
    • 제244조 (철도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573
    • 제245조 (고속도로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573
    • 제246조 (자가용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573
    • 제246조의2 (선박주유취급소의 기준) = 573
    • 제2관 석유판매취급소 = 573
    • 제247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573
    • 제248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위치 및 시설) = 573
    • 제249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 573
    • 제250조 (석유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74
    • 제251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점포의 구조) = 574
    • 제252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작업실) = 574
    • 제3관 (제253조 내지 제258조) = 575
    • 제3관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 575
    • 제258조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설치기준) = 575
    • 제258조의3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시설 및 취급기준) = 575
    • 제258조의4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점포의 구조) = 575
    • 제258조의5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저장실) = 576
    • 제258조의6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작업실) = 576
    • 제258조의7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표지 및 게시판) = 576
    • 제3관의3 이동판매취급소 = 576
    • 제258조의8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577
    • 제258조의9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위치) = 577
    • 제258조의10 (이동탱크저장소등의 설치) = 577
    • 제3관의4 저장취급소 = 577
    • 제258조의11 (저장취급소의 설치기준) = 577
    • 제4관 일반취급소 = 578
    • 제259조 (일반취급소의 설치기준) = 578
    • 제260조 (위험물제조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578
    • 제262조 (발전소·발전소송의 특례기준) = 578
    • 제263조 (열처리공장등의 특례기준) = 579
    • 제263조의2 (분무도장작업공장의 특례기준) = 580
    • 제264조 (보일러시설등의 특례기준) = 580
    • 제265조 (인화점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 = 582
    • 제5절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 583
    • 제266조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 583
    • 제267조 (소화난이도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 = 583
    • 제268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583
    • 제269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583
    • 제270조 (기타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585
    • 제271조 (소요단위의 산정방법) = 586
    • 제272조 (경보설비의 적용기준) = 586
    • 제272조의2 (유해위험물의 보호시설등) = 587
    • 제6절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기준 = 587
    • 제273조 (공통기준) = 587
    • 제274조 (유별공통기준) = 588
    • 제275조 (저장의 기준) = 589
    • 제276조 (취급의 기준) = 592
    • 제277조 (운반용기의 기준) = 595
    • 제278조 (적재방법) = 595
    • 제279조 (운반방법) = 597
    • 제280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의 일반특례) = 598
    • 제7절 보칙 = 598
    • 제285조 (염소산염류등의 특례) = 598
    • 부칙 = 599
    •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629)
    • 제1장 총칙 = 629
    • 제1조 (목적) = 629
    • 제2조 (정의) = 629
    • 제3조 (형식시험 및 사전제품검사에 관한 특례) = 630
    • 제4조 (특수목적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 630
    • 제5조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 630
    • 제6조 (수출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특례) = 631
    • 제2장 형식승인 = 632
    • 제7조 (형식승인의 신청) = 632
    • 제8조 (시험시설 등의 기준 및 심사) = 633
    • 제9조 (형식승인) = 633
    • 제10조 (형식승인의 변경구분) = 633
    • 제11조 (형식승인의 변경신청) = 633
    • 제12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 634
    • 제13조 (형식승인의 처리기간) = 634
    • 제14조 (조건부 승인) = 634
    • 제15조 (형식의 표준화) = 364
    • 제16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635
    • 제17조 (형식승인의 자진취하) = 635
    • 제3장 검정 = 635
    • 제1절 사전제품검사 = 635
    • 제18조 (사전제품검사의 대상) = 635
    • 제19조 (사전제품검사의 신청) = 635
    • 제20조 (사전제품검사의 최소수검수량) = 636
    • 제21조 (사전제품검사의 방법 등) = 636
    • 제22조 (사전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 636
    • 제2절 사후제품검사 = 637
    • 제23조 (사후제품검사의 대상) = 637
    • 제24조 (사후제품검사의 방법 등) = 637
    • 제25조 (사후제품검사대상의 표시) = 637
    • 제4장 성능시험 = 637
    • 제26조 (성능시험의 구분) = 637
    • 제27조 (성능시험의 대상) = 638
    • 제28조 (성능시험의 기술기준) = 638
    • 제29조 (성능시험의 신청) = 638
    • 제30조 (성능시험의 방법 및 절차등) = 638
    • 제31조 (성능시험의 합격표시) = 639
    • 제5장 방염성능검사 = 640
    • 제32조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 640
    • 제33조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 640
    • 제34조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 등) = 641
    • 제6장 보칙 = 641
    • 제35조 (신청의 철회 등) = 641
    • 제36조 (수지검사 및 확인시험) = 642
    • 제37조 (견품 및 시험시설 등의 보완) = 642
    • 제38조 (형식승인 등의 결과통보) = 642
    • 제39조 (시험시설 등의 검사 등) = 642
    • 제40조 (수수료) = 642
    • 제41조 (세부규정) = 643
    • 부칙 = 643
    •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 695
    • 제1장 총칙 = 695
    • 제1조 (목적) = 695
    • 제2조 (정의) = 695
    • 제2장 구급대의 편성등 = 695
    • 제1절 구급대의 편성등 = 695
    • 제3조 (구급대의 편성) = 695
    • 제4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 696
    • 제5조 (구급차의 배치) = 696
    • 제6조 (구급차의 시설요건등) = 696
    • 제7조 (구급차의 장비기준) = 696
    • 제2절 구급대의 운영 = 697
    • 제8조 (이송대상자등) = 697
    • 제9조 (구급대의 출동구역) = 697
    • 제10조 (이송시의 주의사항) = 697
    • 제11조 (응급처치) = 698
    • 제12조 (가족 및 관계기관등에의 연락) = 698
    • 제13조 (구급활동사항의 기록유지등) = 699
    • 제14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 699
    • 제16조 (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 = 699
    • 제17조 (구급대원의 정기검진) = 699
    • 제3절 의료기관과의 협조 = 700
    • 제18조 (의료기관의 현황관리등) = 700
    • 제19조 (지역구급대책협의회) = 700
    • 제3장 구조대의 편성·운영 = 700
    • 제1절 구조대의 편성 = 700
    • 제20조 (구조대의 편성) = 700
    • 제21조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 701
    • 제22조 (구조장비) = 702
    • 제23조 (개인휴대장구) = 702
    • 제2절 인명구조활동 = 702
    • 제24조 (구조대의 출동구역) = 702
    • 제25조 (현장활동 및 기록유지) = 702
    • 제3절 교육훈련 = 702
    • 제26조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 702
    • 제4장 소방항공기의 안전관리 및 운영 = 703
    • 제27조 (소방항공기의 운항등) = 703
    • 제28조 (소방항공기의 통제) = 704
    • 제29조 (비행시간의 제한) = 704
    • 제30조 (소방항공훈련) = 704
    • 제31조 (사고의 수습) = 704
    • 제5장 보칙 = 704
    • 제32조 (복제) = 705
    • 제33조 (구급·구조증명서의 교부) = 705
    • 방화규정 = 735
    • 제1장 총칙 = 735
    • 제1조 (목적) = 735
    • 제2조 (적용범위) = 735
    • 제2장 책임 = 735
    • 제3조 (기관장의정의) = 735
    • 제4조 (기관장의 책임) = 735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책임) = 735
    • 제6조 (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 736
    • 제7조 (수위 및 일직근무자의 책임) = 736
    • 제8조 (숙직자의 책임) = 736
    • 제3장 경보 = 736
    • 제9조 (소방신호) = 736
    • 제10조 (화재통보 및 신호) = 737
    • 제4장 자위소방대의 편성 = 737
    • 제11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 737
    • 제12조 (구성) = 737
    •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 737
    • 제5장 소방훈련 = 738
    • 제14조 (소방훈련) = 738
    • 제15조 (합동훈련) = 738
    • 제16조 (훈련과정) = 738
    • 제17조 (소방수칙 및 표어) = 738
    • 제6장 소방 및 방호시설 = 738
    • 제18조 (소방 및 방화시설) = 738
    • 제22조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738
    • 제23조 (위험물 취급) = 738
    • 제7장 소방검사 = 739
    • 제24조 (소방검사) = 739
    • 제25조 (자체 소방검사) = 739
    • 제8장 기타 = 739
    • 제26조 (예규) = 739
    • 부칙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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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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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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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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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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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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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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