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미국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저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5(33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소장기관
FTA에서의 분쟁해결절차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국가대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분쟁발생 시 패널에서 그 해결을 도모한다. 패널의 판정에 따라 패소국은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불이행시 혜택의 정지 등 승소국에게 보복조치를 허용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의 FTA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는 당사국간 관심이 있는 교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WTO 규범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세세한 분야까지 협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당연한 논리의 귀결로 분쟁도 WTO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분야의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FTA 분쟁해결절차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 이외에 특정 분야 또는 사안을 다루는 특별 분쟁해결 절차가 규정되기도 한다. FTA 분쟁해결절차는 패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양 당사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패널절차는 단심으로 끝나고 최종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반하여, WTO분쟁해결절차는 패널절차 이외에 2심의 성격을 가진 상소기구를 두고 있어, 패널 판정에 불복하여 상소기구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는 기존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의 분쟁해결절차는 국가대 국가의 분쟁을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당사국이 선정한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에서 사안을 심리한다. 다만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는 몇 가지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 이다.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는 협의단계에서 일반 대중에게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패널 심리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둘째, 패널에서 사안을 심리하기 전에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간 협의 및 공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단계를 두고 있다. 셋째, 패널판정 불이행시 협정상 혜택의 정지 대신 금전적 평가액의 지불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노동·환경 분야가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자동차에 대한 신속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FTA is similar to those under the WTO DSU. In principle, only the State can bring the cas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it is the panel to settle the case. According to the panel determination, complaining Party may retaliate by suspending the benefits. The previous FTAs that Korea has concluded have specifi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same manner.
However, since FTA may accommodate all the relevant issues and sectors that negotiating Parties have interests, the scope and coverage of the FTA is much broader. As a result, FTA may have a special procedures to deal with legal issues arising from particular sectors. The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provides the panel is the final phase without allowing an appeal, whereas the WTO DSU provides the Appellate Body can handle the case after the panel determinati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KORUS FTA is basically same as the procedures that Korea's previous FTAs have specified. Some differences, however, can be found in KORUS FTA. The key features of the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as follows. First, KORUS FTA enhances transparency in the procedures. For instances, KORUS FTA requires the Parties to seek the views of interested parties and other members of the public. It also stipulates that hearings before the panel must be open to the public. Second, KORUS FTA provides additional means to resolve a dispute. The Parties may resolve the dispute through consultations and Joint Committee before initiating the panel procedures. Third, the Party may pay an annual monetary assessment in case of non-implementation. Fourth, from Korea's position, KORUS FTA is the first FTA covering disputes arising from labor and environmental sectors and having accelerated procedures for the automobile dispute. Finally, KORUS FTA, comparing with other FTAs, provides a longer time-frame for dispute settlement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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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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