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환경법상 인권 관념의 형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Environmental Right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0(28쪽)
제공처
국제사회는 오늘날 환경파괴가 인간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개인의 생존과 건강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1968년 UN총회에서 인간환경의 질과 기본적 권리의 향유간의 관련성을 최초로 인정한 이래 1972년의 인간환경선언 등 다양한 국제환경규범을 통해 환경권 (environmental rights) 관념의 정립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인권간의 관계를 정리비하기 위한 규범적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의 개념정립 및 그 내용의 구체적 작업은 국제환경법 분야보다는 국제 인권법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환경권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제인권조약들이 환경권을 직접적으로 언급ㆍ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해 근래 체결된 몇몇 지역적 인권조역들은 환경보호 또는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환경권의 실체적 내용이 국제적 차원에서 하나의 관습법적인 원칙을 창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환경권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3세대 인권 관념은 적어도 국제법적 차원에서 아직 명확하고 확고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여전히 형성과정에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직은 보편적 기준과 통일성이 빈약하고 접근방식도 상이한 각국의 국내법(헌법) 규정을 국제법상, 특히 국제환경법상 환경권의 실체적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로 일반화하는 것도 올바른 접근방식이라 하기 어렵다. 국제환경법상 환경권의 실체적 내용 역시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권리 (right to environment)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절차적 환경권에 대한 국제환경법의 접근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규범적 발전단계에 비추어, 국제환경법이 시도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 관념의 도입이 실질적인 환경권의 보장 및 실현, 환경보호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적어도 그러한 절차적 의무의 위반이 국제환경법상의 인권규정을 위한한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환경법이 인권 관념, 더 정확하게는 절차적 환경권을 도입하게 된 진정한 규범적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국제환경법체계 내에서는 환경권을 절차적 권리로 이해할 때 목적으로서의 인권과 수단으로서의 환경간의 관계도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Since 1968 UNGA and 1972 Stockholm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the world society, recognizing the threat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to basic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has tri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s which is the center of discussion concerning environment-human rights linkage. This legal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rights commenc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ystem. Tradition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owever, have not directly addressed and recognized environmental rights. In contrast, a few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cently adopted, clearly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or rights to environment.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approve that the substantive contents of environmental rights are substantiated in international aspect. Moreover, the concept of third generation human right in which environmental rights are included has not yet acquired a definite and secure legal position as well as remains to be in the making process. In addition, national constitutions stipulating environmental rights do not offer sufficient legal reasoning for environmental rights as a substantive righ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in my opinion, they do not yet obtain universal standards and unity. Therefore, the environmental substantive rights remain vague.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sumes a more active and concrete attitude to the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Accordingly, in the light of prese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 think that the introduction and embodiment of the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whic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 trying, are the most practical approach to secure environmental rights and protect environment. In this respect, it is obvious that the viol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will infringe human rights provision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