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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의 입법 방향 소고 = A Brief Study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Framework Act o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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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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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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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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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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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은 아동권리·아동중심 원칙을 확산하기 위한 실행기반 중 하나로 가칭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을 구상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 각각의 개별법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체계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관련 주요 법률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입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중심 권익실현체계 정립 및 이를 위한 관련 데이터 구조화 등이 중요하다. 즉, 아동 중심의 권익 실현 및 기본적 권리 강화를 위하여 아동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전제로 한 다양한 수요공급 현황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이 개인으로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주체임을 이해하고, 공급자적 규정 또한 최대한 아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법안 마련을 지향한다. 셋째, 현행 법체계에서 아동기본법의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 정치한 법 연결망을 통하여, 기본법의 구속력 확대·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아동법제를 지향함으로써, 향후 종합법적 아동법전으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아동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전제로, 법률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신중한 작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진정한 아동 중심의 입법 시스템 구축에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더보기“2nd master plan for child policies” has designed the legal environment to realize the children’s rights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Children” as one of the implementation Fundamental for expanding the children’s rights and children-centered principle. In Korea which is a party to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 is a very significant try to enact the comprehensive laws for all children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under which the children’s rights have been protected through each law of th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main children’s laws and suggests the considerations for future enactment. The consider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critical to establish the children centered rights realization system and structuralize the related data for this. It means that, for the realization of the children centered rights and strengthening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 analysis of various demands and supplies shall be made based on the deep understanding of children. Seco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children shall be the subjective and active rights holders as individuals, the regulation shall be organized based on the children to the maximum and the children centered legal drafts shall be prepared for the realization of children rights. Third,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role of “Framework Act on Children”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consistency with the related laws shall be considered, thus trying to expand and the strengthening the binding power of the Framework Acts through the well-organized legal network. Fourth, it shall pursue for the systematic and integral restructuring of children’s law system and play the roles of comprehensive children’s law as an integral law.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Children”shall be the sincere work considering the balance and harmony in the total legal system based on the full understanding of the children. It is expected that the discussion on this topic contributes to the construction of true children-centered legal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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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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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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