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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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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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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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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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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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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국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 2010년 평등법 제정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위해 먼저 이 글은 우선 이 법 제정의 배경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2010년 평등법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안과 제정논의를 간략히 검토한 후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한다.
영국의 2010년 평등법은 차별의 의미 등 각 차별금지법의 공통적인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이지만, 단일의 평등법으로서 또한 공통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각 사유별 차별금지의 고유한 세부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고유한 내용까지 포함한다. 2010년 평등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는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임신과 모성로 9가지로 한정된다. 2010년 평등법은 사유별로 예외가 있지만 사회 전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0년 평등법은 공공기관 등에게 적극적인 평등실현의무를 부과한다.
이 글은 영국과 한국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안이나 학계의 논의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기존의 차별금지법과의 관계의 면에서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크게 부족하였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한국의 다수 법안들이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차별구제나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영국의 2010년 평등법과 그 방향이 같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This article looks at the case of enactment of the Equal Employment Act in 2010 as a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in the UK and looks fo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nactment of an equivalent law in Korea. To this end, this article explains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then introduces the specific content of the 2010 Equality Act. Next, we will briefly review several bills of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academic discussions on them in Korea. Finally this article compares both the cases of the UK and Korea.
The 2010 Equality Act is a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that unifies the common elements of each anti-discrimination law, such as the meaning of discrimination. However, it is also an single Act, which consolidates all individual anti-discrimination laws on particular grounds previously enacted.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in the 2010 Equality Act are limited to age, disability, transsexuality, marriage and same-sex marriage, race, religion or belief, gender, sexual orientation, pregnancy and maternity. It applies to all areas of society, although there are exceptions depending on the grounds. by reason. Distinctively it imposes public authorities to positively realise equality in their activities.
This article confirms that bills of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in Korea and academic discussions lacks in the aspects of enhancing harmonisation and clarity among current anti-discrimination laws, compared to the Equality Act 2010. Taking the experiences of the Equality Act case, moreover,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 Korean bills of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strengthen its effectiveness in enhancing actual equality by imposing equality duty on public authorities proved to be desirable. In the future, these two lessons from the UK Equality Act should be actively referred to in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of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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