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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 운영에 주는 시사점 = 최근 4년 간의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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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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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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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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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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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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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1938년에 제정된 이래 2017년 1월 현재까지 41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개정 작업의 이면에는 법원 산하의 상설기관인 사법 위원회 소속의 민사법 자문 위원회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 및 의견수렴을 통해 민사소송실무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깔려 있다.
최근의 개정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3년 개정에서는 소환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는데, 소환장 발급 법원을 일원화하고; 송달의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소환장 상의 이행 요구지의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였고; 소환장과 관련된 다툼에 대한 신청을 심사할 법원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을 추가하여 소환장 관련하여 그동안 존재해왔던 실무상 복잡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2014년에는 규정 체계상 불일치하던 부분을 수정하는 소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가장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진 2015년에는 민사소송의 목적인 공정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소송제도를 운영해야 할 주체에 당사자를 추가하여 소송제도 남용에 대한 경계를 표현했으며; 송달기간을 축소하여 소송 초기의 절차진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증거개시일정 관련 회의 및 명령제도 또한 정비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실질적인 대화에 의한 절차상 다툼의 해결 및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였으며 일정 관련 명령 발급기간을 줄여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모색하였다. 가장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진 증거개시 관련 개정 내용으로는 증거개시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비례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증거개시 요청에 대한 답변과 반대가 구체적일 것을 요구했으며; 전자증거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새롭게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증거개시의 보장과 증거개시 제도 남용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가장 최근의 개정인 2016년의 개정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 인정되는 추가 기간을 삭제하여 보다 빠른 절차진행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최근 개정 내용들이 우리 민사소송법 제도운영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고민의 필요성; 효율적인 재판 운영 및 분쟁해결을 위해 판사와 변호사들 사이의 대화의 중요성; 증거개시의 충실한 보장과 증거개시 남용 방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수립의 필요성;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기록 등을 보다 폭 넓게 공유하는 것을 통해 민사소송 실무 및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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