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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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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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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의 내재적 존엄성, 자율성, 자립성, 자기결정권, 비차별의 원칙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사회와 고립되어 소외된 채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근거로 한 개인의 강제입원을 금지하며, 정신장애와 위험성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을 근거로 한 강제구금에 대한 주의도 요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 구금된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며, 장애를 근거로 비자발적인 입원을 허용하는 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지적한다. 장애인은 불법적인 방법이나 자의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의 존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되는 정신장애인 시설과 기관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다. 만약 장애인이 신체 자유의 박탈을 경험한다면 그 절차는 권리의 보장을 통해, 당사국들은 국제인권법에서 명시하는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그 사회의 인권의 척도가 되며, 따라서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제도의 도입으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신청과 정신질환 및 위험성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입원 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위반을 구성한다. 보호입원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설 기관에 의한 이송, 통보 없는 구금,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 권리에 대한 고지 없이 강행되는 입원, 치료가 아닌 격리 목적의 입원, 과도한 강박과 제재 및 약물 투여, 기한 없는 입원 기간과 외부와의 단절은 적법절차 권리의 위반이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is a comprehensive treaty protecting the rights of those with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Historically, those with mental disabilities have been isolated from society and oftentimes subjected to forced institutionalization. CRPD article 14 forbids deprivation of liberty based on disability, and state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enjoy an equal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Article 14 implies that those with mental disabilities shall be afforded equal due process rights when being deprived of their liberty.
Involuntary commitment cannot be an exception to respect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os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he CRPD Committee urges state parties to abolish national laws that allow disability to justify a deprivation of liberty. Detention in a mental institution against one’s will can constitute an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and is a violation of CRPD article 14. State parties should refrain from such practices and establish a mechanism to review cases of involuntary commitment.
The human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must be protected with strict legal standards and policies that promote the right to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In South Korea,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Law allows for involuntary commitment based on the existence of a mental disability and dangerousness to self or others. Both criterion is determined by a psychiatrist when a family member applies for commitment. Such a process has resulted in grave violations of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ue process in deprivation of liberty cases. As a state party to the CRP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adhere to CRPD standards and fulfill its oblig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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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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