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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결정과 관련된 행정소송상의 쟁점 = The Issues in Judicial Review about Screening License of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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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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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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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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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1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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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논란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그 예비인가 결정과정에서의 파행성으로 인하여 출범 초기부터 여러 반발에 부딪힌 바가 있다. 조선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신청이 거부된 이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과정에서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는 쟁점과 논의가 다수 나타났다. 그러한 논점 중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적지 않고, 그러한 쟁점에 대하여 깊이 분석하여 보는 것은 추상적인 행정법 이론들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어떻게 활용.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 중 법률상의 이익, 예비인가결정의 처분성, 하자의 승계, 하자의 치유, 법학교수인 위원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 행한 심의가 ‘당해 심의’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제척조항에 위반된다고 법원이 판시한 부분은 모두가 타당하다. 그러나 위 행위가 제척조항에는 위반되지만 그것은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판시내용과, 법학교수인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대학이 아닌그 밖의 대학(경원자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에 대하여 행한 심의는 ‘당
해 심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시내용은 수긍하기 힘들다. 이 사건 인가처분에 존재하는 정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향후 제척사유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하자에 대하여 중대.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더 이상 상정하기 힘들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건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 판시내용은 향후 제척규정과 관련된 법해석 및 법적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돌이켜 보건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사태는 정치가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조정 및 통합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울러 행정이 관련 법규정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일을 사법부가 떠맡아 해결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법률해석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빈발하면 법적 안정성의 저해, 그로 인한 사법부의 신뢰상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신뢰상실은 결국 국민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From the Government of Moo-hyun Noh, the law school reform had been concluded as one of crucial issue for the reshuffling of Korean judicial system. The law school has shifted to the graduate basis education. However, the reform faced severe oppositions mainly due to the critical flaws within the preliminary screening process.
Chosun university filed an administrative action right after the petition for the preliminary endorsement was denied. During the action, there arose a range of issues covering most of administrative laws. Many of issues are deemed important, and churning of them may help increase an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laws in the context of forensic study. Among the issues in ho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court decision was duly made concerning the standing, dispositive nature of screening license, succession and cure of defective action. The court decision also justifiably pinpointed that the review of law professors over his college pertains to the statutory scope of “concerned review”, and that the review process of such nature contravenes the qualification clause. The court viewed in that direction, yet adjudicated that the flaws failed to avoid the defective action and that rather provided a clue to revoke the action. The court also viewed that the review of other colleges conducted by the committee members as a law professor, despite the competitive relations, did not fall within the statutory scope of review at action. These two views seem to be improper. Provided if the flaws latent in the action are not patent and crucial, it is inconceivable that any of action would be patent and crucial violating the qualification clause. Assuming that the decisions of supreme court play a role to provide criteria for the same or similar action, the views above reviewed possibly undermine the legal stability
as well as interpretive work on the qualification clause. Retrospectively, I am inquisitive how this phenomenon came into reality. I suppose that one of reason lies in the failed politics around the conciliation and integration of diverse interests. Other reason came from administrative failure disregarding the pertinent clauses of ac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urt unduly undertook the failed administrative work that perverted an interpretive work of relevant clause. If this circulation occurs frequently, the legal stability will decrease and the credit on the judiciary may be undermined. The discredit on the judiciary means that it finally harms the welfare of people. I would respectfully pray that this phenomenon will never occur for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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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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