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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論文) : 학교법인의 임원 해임청구 대표소송 도입 검토 -미국의 모델 비영리법인법(NCA 2008)과 영국의 공익자선법(Charities Act 2006)에 비추어 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 The Judicial Procedures of Removal of Directors in School Foundation or Trust -In re Model Nonprofit Corporation Act 2008 of ABA in USA and Charities Act 2006 in UK and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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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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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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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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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3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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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이 2007.7.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 시행되면서 등장한 것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의 교육부훈령에 의한 교육부장관 자문기구로서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통령령에 의한 심의기구로서의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만들어 독립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선임과 관련하여 법적 논리의 일관성이 문제되고 있어서, 미국 ABA의 모델 NCA 2008과 영국 Charity Act 2006에서의 공익법인의 임원에 대한 규정 방식을 비교하여 현재의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검토해 볼 때 절차적 규정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 제도와 취임승인취소라는 행정청 주도의 행정절차적 규제 방식은 사적 영역에서의 학교법인의 임원해임과 임원해임청구, 대표소송의 구조라는 사법 절차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법 절차형으로의 전환이 사립학교법인이 가지는 종래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행정규제를 벗어나 21세기에서의 다양성 추구와 민간 영역의 기능 확대와 행정규제의 축소,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립학교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의사반영 통로의 확보, 교육분야의 해외교류와 외국인투자의 증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될 것이다.
더보기After the revision of Private School Act on July 27, 2007,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started to take the procedure of the appointment of interim directors and dismissal of private school foundations and discuss the methods on proper management of those foundations. But the power of removal of directors will still remain in the relevant administration. In the meantime ther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ules of Supreme Court about whether the interim board of directors could elect, appoint or designate the formal directors regardless of the intent of founders and the purpose of foundation. In comparing the procedure of appointment and removal of the directors in nonprofit corporation in United Stated of America and in charity organizations in United Kingdom, the present procedure of that in Korea has some problems. One is the possibility of much discretion, even capriciousness and arbitrarines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on in ratification on the appointment and removal of directors. And the other is there is no chance or channel to reflect the intent of the person of interest in those foundation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on`s orders or directions.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weird procedure of ratification of the appointment (or election) of the directors should be repealed and the removal of directors and appointment of interim directors should be done in the judicial process and by the court. And we need the great change in the system of the present procedures regarding the directors of private school foundation in Private School Act, which will result in reducing the power of releva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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