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주기적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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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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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요율을 정하는 사용료·수수료에 대해 요율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요율이 한번 설정되면 장기간 고정되고 있음 요율이 적정성이 정기적으로 검토되지 않음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또는 업무 효율화나 업무방식 변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음 원가보다 불합리하게 낮게 요율이 설정된 경우 일반 납세자에 대한 부담 전가 및 자원낭비의 문제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요율이 높게 설정된 경우 공평 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반면 OECD 권고 및 해외사례를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음 자치단체의 사용료·수수료 요율에 관한 주기적 조정시스템은 법령이나 조례 보다는 주로 자치단체의 행정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됨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조정시기는 매년 실시되는 경우부터 3~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우까지 다양함 자치단체는 요율 조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설정하는데, 대체로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설 및 서비스의 성격, 인근 지역의 요율, 정책적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함 자치단체의 요율 조정절차는 자치단체의 자체적 분석을 기초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자치단체의 자체적 분석내용은 의견조사를 위해 공표되고 최종 조정결과 또는 개정안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 부담공평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나라도 요율의 주기적(정기적) 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해야 함 자치단체가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적정성을 자발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지만, 보완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요율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할 수 있음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주기적 조정의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요율 조정기준은 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제화할 수 없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검토·조정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은 검토할 수 있음 요율의 조정주기는 검토방식과 범위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제화하기는 어려우나, 요율 조정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3년 이하로 권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주기적 조정 절차는 자치단체의 내부 분석을 토대로 주민 의견 조사를 거치고, 예산안 또는 조례안을 제안하여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요율 조정결과 및 근거는 자치단체 또는 재정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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