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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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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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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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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0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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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진각국은 입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수많은 법적 수요에 대응하여 입법을 하는데 급급하여 입법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입법의 질 제고라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해보았다.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위헌성 통제 미흡, 입법이유의 미흡, 입법평가의 미흡, 입법의 전문성 미흡, 정부입법계획의 미흡, 입법절차의 미흡, 불필요한 법령의 존재 및 법령 이해의 어려움 등이 있다.
입법의 질 제고를 위한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 법령의 합헌성심사를 법령심사항목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입법안에 입법이유가 충실히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이유는 원칙상 개별조문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입법안에 법령 개정의 근거, 관계법령 및 절차 준수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입법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입법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입법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입법심사기관의 공무원과 입법안작성기관의 공무원을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다. 입법작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강화하여야 한다.
8)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하는 입법의 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에 의한 의원 입법에 대한 평가를 양적 평가에서 양적 평가와 함께 질적 평가도 병행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9) 불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필요성을 법제심사기준의 하나로 명시하여야 한다.
10) 법령규정의 수범자인 국민이 법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re has been working for enhancement of the legislation quality in the advanced nations. But in the meantime, we almost were not paying atten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legislation, because we were busy ourselves about responding to the many legal demand that was based on the rapid social development in our country.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tried to find their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legislation qualit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on improving the legislation quality are the issues of lack of unconstitutionality pre-control, lack of legislation reason, lack of legislation assessment, lack of legislation expertise, lack of government legislation plan, lack of legislative procedures, the existence of unnecessary laws and difficulties in regulations.
The ways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to enhance the quality of legislation are the following.
1)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as one of the examination items in the legislative process explicitly.
2) The legislative reasons should be presented in the legislative bills fully. In particular, they should be provided by individual articles.
3) They should clarify the basis of a law revision, the compliance with the related laws, ordinances and process.
4) They should phase in the evaluation system of legislation. It should endeavor to make a good environment for the assessment evaluation system of legislation.
5) The officer's ability in legislation should be strengthe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training of the legislative officer, and interchange between civil servants of legislative review agency and legislative bill making agency.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outside experts on legislation.
6) They sh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ve planning system.
7) The system of hearing and others should be enhanced for the party in interest.
8) They should estimate the quality of legislation that lawmakers proposed. The evaluation of the legislation by civic groups should be enforced with the quantitative assessment as well as the qualitative one.
9) The legislative necessity should be clarified as one of the examination items in the legislative process explicitly, so that they can't make a law unnecessarily.
10)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asy for the individuels regulated by them to understa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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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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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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