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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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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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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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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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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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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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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사”라 한다)와 바이버 미디어 인크(이하 “바이버 사”라 한다) 간의 소송(이하 “SK텔레콤 사건”이라 한다)은 유․무선 인터넷(이하 “전기통신회선”이라 한다)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이것을 이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한 것에 대해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바이버 사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프로그램의 설치 행위의 주체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인 바이버 사가 아니라 그 사용자였는데, 이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와 직접침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사안들을 검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심사기준이나 특허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이 독립하여 물건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이것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이 특허실시로 성립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SK 텔레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바이버 앱의 실질적인 사용 주체가 피고라는 점에서 피고의 실시를 인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원고인 SK텔레콤 사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되어 대법원 판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에 관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국내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SK텔레콤 사건을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었을 때 이것을 특허권의 간접침해 또는 직접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더보기In 2015, there was a litigation between SK Telecom Co., Ltd. (hereinafter “SK Telecom”) and Viber Media, Inc.(hereinafter “Viber”). In the case, the court ruled that it was infringement of patents that Viber provided the computer program through the wired and wireless Internet access(hereinafter “telecommunications line”) and it was installed in the mobile phone by the us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alt with the claim of indirect and direct infringement against patents on the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s well as the Method for reorganizing Address Book by Viber distributing Viber App involving SK Telecom’s patented invention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in Korea, and Seoul High Court cited it as is or add other than to supplement the judg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judging criteria or patent law, it is not possible what registrates patents alone computer program itself, a computer program is not recognized as independent objects, and distributing Viber App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is not established as the “working” on the patent act. However, in the case of SK Teleco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Seoul High Court admitted the “working” of the defendant in that the defendant used the Viber app substantially though users have installed and used the app. Although in this case the plaintiff drop the case and it did not reach Supreme Court ruling, we need to review the background that the Court in this case reached the judgment in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domestic cases relating to the patent infringement by distributing apps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Therefore, this study delves into this case regarding whether when the computer program was offered through telecommunication line, it can be indirect or 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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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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