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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 덴마크,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regulations pertaining to Human Medicines used in Animals : Korea, Denmark, USA, UK and Japan
저자
박지영 ( Park Ji Young ) ; 이대성 ( Lee Dae Sung ) ; 박혜경 ( Park Hye Kyung ) ; 권경희 ( Kwon Kyeng Hee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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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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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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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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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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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에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제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이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비교하였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덴마크, 미국, 영국과 일본을 비교국가로 선정하여 국가별 법령 웹사이트와 수의사의 업무지침 또는 정부지침 등을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을 제외한 조사국가 모두 동물이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동물용 의약품으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의사가 동물에 인체용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도 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처방에 대해 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와 영국의 경우, 특정 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만 인체용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도 인체용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 가능한 가축용 의약품이 있는 경우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승인된 동물용 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축에 대한 사용 조건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물에 인체용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 할 수 있는 처방권자와 조제권자, 그리고 동물에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법률 등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가축에서 유래한 식품 안전과 동물의 항생제 내성 문제 등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 및 조제, 사용 조건 등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여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물복지와 인간의 건강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re is a risk of misuse and abuse of human medicines used in animals because Korean laws do not stipulate provisions related to human medicines used for animals and thus, which regulatory agency is responsible for this matter is unclear.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ese problems, we felt the necessity of comparing Korean and foreign laws governing human medicines used in animals and tried to seek the implications. Denmark, the USA, the UK, and Japan were selected for this comparative study, and we reviewed the website of each country's laws and guidelines for veterinarians or guidelines published by governments. As a result, it is allowed in all countries except Korea that veterinarians can prescribe and dispense human medicines only when the animal suffers severe pain or when therapeutic effects cannot be expected by veterinary medicines. Pharmacists are also permitted in these countries to dispense human medicines for the use in animals by veterinarians’ prescription. Regarding the conditions of human medicine use in animals, Denmark and the UK stipulate that they can be used in stages only when there are no veterinary medicines for all animals. On the other hand, in the USA, human medicines can be used in animals other than food-producing animals even if medicines for these kind of animals exist. However, for the food-producing animals, it is not allowed in the USA to use human medicines in these animals when the veterinary medicines for the food-producing animals are available. In Japan, the use of human medicines in animals is permitted when no treatment effect can be expected by the approved veterinary medicines. But only the conditions of use for food-producing animals are stipulated. However, in Korea, there are no laws specifying the prescribing or dispensing authority allowed to prescribe human medicines to be used in animals,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human medicines can be used in animals. To prevent human safety problems pertaining to food safety derived from food-producing animals and antibiotic resistance issues in animals, conditions for the prescribing and dispensing human medicines in animals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managed and supervised. This will ultimately achieve animal welfare and human health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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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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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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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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