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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대 조선의 울릉도 벌목 계약 체결과 벌목권을 둘러싼 각국과의 갈등 = The Conclusion of the Logging Contract for Ulleung Island and Joseon’s Conflicts with Foreign Countries over Logging Rights in the 1880s
저자
박성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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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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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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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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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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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881, Japanese illegal logging in Ulleung Island became known, and investigation of Ulleung at the level of national defense was suggested as a response. A plan was established for developing Ulleung and creating an administrative unit called eup.
At this time, Joseon moved forward with an enlightened policy, and introduced to the international order concluded treaties with Western powers. As a sovereign state with its own territory, Joseon formed new international relationships by concluding treaties with other sovereign states.
Because Joseon had an understanding of the Western international order and territorial ideas based upon that international order, actions against Japanese illegal logging changed to a development policy that intensified and enlarged the exclusive territorial area. Meanwhile, Joseon protested to Japan regarding the illegal entry of Japanese into Ulleung and ask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take custody of these men. Joseon also entered into contracts with English merchants to sell lumber and perform logging.
This contact was achieved by using the treaty system based upon the Western international order. The Joseon government expected to locate financial resources by making logging contracts and preventing logging by third parties by giving exclusive rights to the contracting party. However, after concluding a logging contract through use of the treaty system, conflict related to the rights to Ulleung’s logging arose due to the triple contract.
Joseon made a standard treaty with other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greement with the related parties and assumed that all of the contracts were private contracts if there was no stamp of the Tongni Gyoseop Tongsang Samu Amun. This may be defined as a systematized procedure of•ratification of a foreign contract under the Western international order.
In 1881, as an action against Japanese illegal logging, the protection policy was superseded by the development policy for Ulleung, and a protest was lodged with Japan asking that government to take Japanese back to their home country, and to prevent Japanese illegal logging by using the treaty system based upon the Western international order.
조선은 울릉도에 민들이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규적인 수토를 통해 민들을 쇄환하는 수토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1881년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무단 벌목 문제가 제기되자 통리기무아문은 국방의 차원에서 울릉도를 조사할 것을 건의하였고, 고종은 울릉도를 개척해 읍을 설치하려는 계획까지 표명하였다. 1881년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무단 벌목 문제가 제기되었던 시기의 조선은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서구세력과의 조약 체결, 전통적인 화이질서에 기초한 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1880년 이전과 대조적인 울릉도 개척 정책이 추진된 것은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영토 의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며, 변화된 영토 의식은 1880년대 조선의 영토 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만국공법의 인식과 이에 기초한 영토 의식이 반영되어 전개되었던 1880년대 조선의 영토 정책의 시발점이 울릉도 개척 정책이었던 것이다. 만국공법의 인식과 이에 기초한 영토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무단 벌목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수토에서 개척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조선의 배타적 통치권의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동남제도 개척의 임무를 부여받은 김옥균은 외국 회사와 울릉도 벌목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이 외국회사와 체결한 벌목 계약은 만국공법에 기초한 조약체제를 활용해 울릉도에서 발생하는 무단 벌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만국공법에 기초한 조약체제에 따라 특정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선은 울릉도를 개척하면서 외국 회사와 울릉도 벌목 계약을 체결해 목재 판매에 따른 이익을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면서, 계약 당사자에게는 울릉도 벌목의 독점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제3자의 무단 벌목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변화되었고, 울릉도 벌목권을 둘러싸고 각국과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뒤 조선 정부는 김옥균이 맺은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는 방침을 정하고 외국 회사와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울릉도 목재를 둘러싸고 삼중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조선도 갑신정변이라는 국내 정치 문제로 김옥균이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었으므로 울릉도 목재와 관련된 당사자들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울릉도 벌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盖印이 없으면 모든 계약을 私約으로 간주하고 조선과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도장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조선이 외국과 맺는 계약에 대한 위임ㆍ조인ㆍ비준이라는 절차가 정착되고 체계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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