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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편 및 전신사기죄 -우리 형법전상 (업무상) 배임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Mail and Wire Fraud in the United States-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the Korean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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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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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1-4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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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경영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흐름 속에서. 우리 형법전상의 (업무상) 배임죄는 경제영역에서 이러한 기업경영의 합법성 올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처럼 형법전상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 적용 이 문제되는 사안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연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형법전상의 (업무 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미국에 도 과연 배임죄가 존재하는 것인가 대한 관심은 이를 증명하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논문의 목적은 우편 및 전신사기죄를 규율하고 있는 미국 연방 형법전상의 규정들 에 대한 역사적 ·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해보는데 있었다. 이 논문이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미국 우편 및 전신사기죄의 첫 번째 행위 유 형, 즉 사취할 책략과 관련하여 생성 · 발전되어 온 ‘정직한 직무수행 이론’ 은 신인의무의 위반을 우편 및 전신사기죄의 불법의 실질로 삼는데. 여기서의 신인의무 위반은 우리 형 법전상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와 그 행위태양이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정직 한 직무수행 이론’ 그 자체는 우편 및 전신사기죄의 성립에 신인의무의 위반 외에 손해발생 및 이익취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업무상) 배임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범죄로 이해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들이 ‘정직한 직무수행 이론’ 하에서 우편 및 전신사기죄의 적용 영역이 무한정 확대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신인 의무의 위반 외에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취득이나 행위자가 그와 같은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타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발생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우편 및 전신사기죄는 우리 (업무상) 배임죄와 매우 유사하게 해석 ·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2010년 Skilling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편 및 전신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신인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태양을 뇌물이나 리베이트의 수령으로만 국한 시 키면서 이러한 사정은 크게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태양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Skilling 사건과 같이 우리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사 안에 미국의 우편 및 전신사기죄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신인의 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태양은 뇌물이나 리베이트의 수령으로만 국한된다는 연방대법 원의 Skilling 판결에 따르면. 미국의 우편 및 전신사기죄는 우리 형법전상의 (업무상) 배임죄보다는 오히려 배임수재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도 생긴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 국의 우편 및 전신사기죄가 우리 (업무상) 배임죄와 매우 유사하게 해석 · 적용되어 왔다는 위에서의 판단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Skining 판결 이후에는 더 이상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더보기This article deals with whether the federal mail and wire fraud statutes in the United States have criminalized the acts that have been criminalized by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the Korean Criminal Act. In so doing, this article limits its scope to the first form of the two different forms of mail and wire fraud, i.e., scheme to defraud. It is because, according to the honest-services theory that has been developed with regard to the first form of mail and wire fraud, breach of a fiduciary duty constitutes the crux of the illegality of mail and wire fraud, and this feature makes mail and wire fraud highly similar to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Sections 355 & 356) in the Korean Criminal Act.53)Breach of a fiduciary duty, as the crux of the illegality of mail and wire fraud, is highly similar to violation of a duty, which is one of the elements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the Korean Criminal Act. Nevertheless, it could be said that mail and wire fraud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f the honest-services theory is applied as it is. It is because whil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requires the actor to obtain property gain and cause property loss to the victim, the honest-services theory itself does not require those. However, it does not make mail and wire fraud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because the U.S. Courts of Appeals have also required obtaining property gain or causing property loss to constitute mail and wire fraud in an effort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areas where mail and wire fraud is applicable have extremely expanded under the honest-services theory. As a result, it would be possible to say that mail and wire fraud statutes have been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United States in a manner similar to how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has been interpreted and applied in Korea. However, such an aspect has dramatically changed since the U.S. Supreme Court`s Skiiing decision in 2010, where the Court held that only the receipt of bribe or kickback constitutes the breach of a fiduciary duty that is the fundamental element of mail and wire fraud under the honest-services theory. Therefore, whil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the Korean Criminal Act does not limit the acts that could constitute the violation of a duty, mail and wire fraud under the honest-services theory has limited the act constituting the breach of a fiduciary duty to the receipt of bribe or kickback since the Skilhng decision. As a result, mail and wire fraud is not applicable to the cases like the above-mentioned Skiiing case, which is one of the typical cases wher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could apply. Furthermore, due to the Supreme Court`s Skilling decision, mail and wire fraud could be thought more similar to rece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Section 357) than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the Korean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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