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適法節次條項의 우리 헌법에의 導入과 그 運用 = The Adoption of Due Process Clause in Korean Constitution and its Appl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301(39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기원해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조항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그 법리가 발달해갔다. 특히 적법절차의 법리는 미국에서 실체적 적법절차원리와 절차적 적법절차원리로 二分되어 발전해갔는데, 실체적 적법절차원리는 프라이버시권 등의 근본적 권리들의 도출창고로서 ‘근본적 공정성’에 뿌리를 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합헌성 판단의 원리로 발달해 나갔고 절차적 적법절차원리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事前 告知, 피처분자에 대한 방어와 변명의 기회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원리로 성장해 나갔다. 이러한 실체적 적법절차원리와 절차적 적법절차원리의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절차적 적법절차원리의 적용에 있어 2단계 분석의 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절차적 적법절차원리가 司法節次와 非司法節次에서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가도 알아본다.
다음으로, 적법절차조항이 일본헌법 제31조를 거쳐 1987년의 현행 헌법 개정시 우리 헌법에 도입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적법절차조항 도입 이전의 국내 학설의 경향과 도입 직후의 학설 경향을 비교·분석하며, 특히 적법절차조항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어떤 내용으로 축적되어 왔고 그 판례가 학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도 탐구한다.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와 학설의 다수설에 의해 적법절차원리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격상되었다. 즉, 신체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모든 기본권 제한에, 형사절차 뿐만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입법절차 등 모든 절차에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의 적법절차원리 법리 발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 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의 법리가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천착해 들어가 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적법절차원리가 영미에서와 같이 국민 인권보장의 핵심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이 무엇인가를 탐구해본다.
Due Process Clause was originated from English Magna Carta in 1215, adopted in the 5th and 14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and has been developed in its contents due to the decisions of U.S. Supreme Court.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due process doctrine has been developed as divided in substantive due process and procedural due process. The substantive due process has been used as a constitutional basis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of privacy which is recognized as a fairly general and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clause having roots in the idea of 'fundamental fairness.' In the meantime, the procedural due process has been developed into a principle of process whose core ideas include prior notice and evidentiary hearing. I will analyze major cases of U.S. Supreme Court in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due process. Besides, I will delve into the two-step analysis frame in applying the procedural due process, and, afterwards, how differently the procedural due process applies to the non-judicial process as well as the judicial one.
Afterward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background situations when due process clause was adopted in Korean Constitution in the year of 1987 by way of the article 31 of Japanese Constitution. The positions of constitutional law scholars concerned with due process doctrine will be analyed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due process clause in Korean Constitution. Especially, the posi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interpreting the due process clause will have highlights and its effect to the scholarly positions will be explored as well. Now, the majority posi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scholars and the posi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ve the status of due process clause elevated as a basic principle of Korean Constitution which applies to the restriction of all the constitutional rights as well as of all kinds of procedures. Then, this paper will delve into the objects of consideration to have our due process doctrine continuously developed in Korea examining the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of due process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this paper will explore the legal and systematic conditions on which the due process clause functions as a kernel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it does in Anglo-saxon legal circ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