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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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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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헌법국가에서의 가장 강력한 주권행사의 방식은 국민이 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은 헌법의 제정・개정권력자로서 헌법의 제・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후의 원천이다. 한 공동체를 법적 공동체로 만드는 시원적 힘을 가진 헌법의 정립작용은 기타의 규범의 정립작용과 질적으로 구분되며, 헌법의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민, 즉 주권자의 의사로 소급한다. 따라서 헌법의 제개정은 헌법에 의해 구성된 대의기관에 의하여 형식적・간접적 정당화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주권자의 실질적・직접적 정당화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최근 한국은 민주주의의 쇠퇴와 대통령 탄핵 등 헌정의 위기를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극복하였다. 촛불혁명을 통하여 중대한 헌정사적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낸 국민들이 새로운 국가디자인을 위한 헌법개정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인 동시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법제도나 정부, 국회의 개헌추진방식은 개헌절차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참여만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에 국민의 대표에게 헌법개정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사결정을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기술적 조건들은 극복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시티주 에서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이용하여, 광범한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을 추진한바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개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의 본질을 밝히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헌법개정은 국민이 주도하는 절차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국민이 주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 후 한국에서의 크라우드소싱에 의한 헌법개정 가능성과 그 실익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The most powerful way of exerting sovereignty in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state is making or remaking of a constitution. The people, who have an authority over the constitution, is the final source of legitimizing the constitution-making.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constitution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establishment of other lower norms,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 ought to stem from the people’s will. Thus, it is not enough to legitimize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formally and indirectly by the representatives, or rather, the people must legitimize the constitution-making substantively and directly.
Recently the Korean people broke through the constitutional crisis by active participation in politics: so-called “Candlelight revolution”. So it is required as well as it is a requirement from the people, who certainly created the constitutional momentum, to participate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which means redesigning the country. However, neither the Korean Constitution nor the current steps to amend the Constitution by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guarantee the people’s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in fact many physical and technical conditions which set the limit on the direct democracy has changed. Moreover,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stitution-making cases with crowdsourcing measures in Iceland, Ireland, and Mexico City are very inspiring and encouraging.To sum up, this paper will commit to the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constitution-making and emphasize that the upcoming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led by the people,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momentum in Korea.
Accordingly, this paper will introduce comparative cases which performed the crowdsourcing constitution-making and will discuss the applicability and the benefits of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with public particip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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