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임상시험에서의 동의의 법적 유효성과 설명의 내용 - 일본에서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Legal Effectiveness of Consent and Contents of Explanation in Clinical Tests - Focusing on the debates in Japan and implications in Korea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0(2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is study examines the range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of the doctor as a tester in the process of the clinical test and the legal grounds to impose the enhanced liability for explanation. Th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for the extent of explanation of the doctor as a test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linical test, the liability in the clinical test should be equivalent to at least the liability imposed on the doctor in normal medical practices, nevertheless the liability in the clinical test is not greater than that in normal medical practices. In addition, the exception of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admitted in general medical practices should not be accepted in the clinical test because the doctor as a tester and the patient as a subject are based on the fiduciary relationship, and the researcher should explain everything to the subject fully and frankly such as facts, possibilities and opinions that the rational persons may consider carefully before giving their consents.
Secondly, the legal grounds to impose the enhanced liability for explanation has been debated in the clinical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s a tester and the patient as a subject. Thus, this study started with the concept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besides, the entrusted contractual relationship through the structure of typical contract. And also, more enhanced liability for explanation of a tester can be created through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tself between a tester and a subject, and this theory is based on ‘duty of trust’ and ‘duty of faith’, and these duties can be created through the fiduciary duty and Civil Law Article 681 in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Civil Law of Japan. That is to say, these ‘duty of trust’ and ‘duty of faith’ can be created through the clinical contract itself, and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also based on the clinical contract on the basis of the liability, 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liability should be the liability of a tester(doctor) who guarante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a subject.
임상시험과정상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이러한 강화된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시험자인 의사의 설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임상시험의 특성상 통상적인 의료행위에서 의사에게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자인 의사나 피험자인 환자사이에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 인정되는 설명의무의 예외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될 수 없고,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의를 함에 있어 고려할 모든 사실, 가능성 및 의견에 대하여 완전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강화된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시험자인 의사와 피험자인 환자사이의 임상계약관계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계약관계, 그것도 전형계약의 구조를 통한 위임‘적’인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시험자와 피험자간의 계약관계 그 자체에서 시험자의 보다 강화된 설명의무를 도출할 수 있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신인의무’와 ‘충실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는 일본민법의 입법취지에서 보면 선관주의의무와 함께 민법 제681조에서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임상계약 자체에서 이러한 ‘신인의무’와 ‘충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고, 설명의무도 이러한 의무에 근거한 임상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시험자(의사)의 의무가 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