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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년형법의 교육사상의 의미와 내용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37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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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사상은 독일 소년형법 규정들의 토대로 널리 승인되어 왔고, 그 자체로 지배적 이념으로 간주되었다. 소년형법의 교육사상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특별예방사상의 퇴조와 더불어 교육폐지주의의 거센 반론에 직면하게 되고, 소년형법에서의 교육개념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교육목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학계와 실무의 수많은 찬반논란 끝에 독일 소년형법은 2008년 개정을 통해 제2조 제1항에 소년형법의 목표를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소년형법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처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효과와 절차를 교육사상에 우선적으로 지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소년형법 내에서의 교육사상의 우위에 대한 논쟁은 입법적인 차원에서는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개념과 그 유사개념 사이의 구별, 허용되는 교육수단의 한계, 교육의 목표, 형벌목적론과의 관련성 등은 여전히 앞으로의 실천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고, 특히 형벌과 교육과의 관계는 인접 학문의 관점과 형벌을 바라보는 근본입장의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미해결인 과거인 동시에 앞으로 형성되어야 할 미래이기도 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몇 가지 논쟁지점을 일별하고, 현재적 의미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교육개념 다원주의에 따른 교육개념확정의 어려움, 사회화 개념이 소년형법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를 띠는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 후 소년형법에서 교육사상이 필요한 것이라면, 제재수단인 형벌과 그 내용, 기능 또는 대체물로 표현되는 교육 사이의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입장차이의 이유를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년형법에서 교육사상이 승인되는 한에서, 소년형법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실현으로 사용가능한 교육수단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개략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된 나머지 우리 소년법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소년법 제1조의 소년보호이념을 내용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지향점을 뚜렷하게 밝혀 향후 우리 소년사법체계의 개혁과 법률개정에 조금이나마 실천적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On 01. 01. 2008 the new Art. 2 para. 1 German Juvenile Court Act entered into force. This idea of education is specifically mentioned as a guiding principle of juvenile justice. On education thoughts are then firstly the legal consequences align. On the other hand is also the youth criminal proceedings to be designed so that the educational theory can possible fully taken advantage of.
Even if the idea of education is recognized as a guiding principle of juvenile justice, significant issues remain. Art. 2 para. 1 German Juvenile Court Act places the individual young defendants in the center of youth and the criminal sanction. What this means in practice is still unclear and possibly not legally regulated. The concept of education is not clearly comprehensible. Depending on prio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adults and young people, and depending on the style of parenting numerous definitions are possible.
In terms of the prevailing pedagogy, education is “the personal influence of a educator to a learner in order to achieve a specific change in the person of learners”. Whether and how far the state should educate at all, is problematic. The right of education is under Art. 6 para. 2 sentence 1 of the basic law the parents. Another problem is whether the state can provide moral values , or whether the goal of education is only a crime-free life.
In juvenile justice, the educational goal is to reduce the law-abiding life(or rehabilitation). And the reduction of the educational concept is opposed to a mere socialization. You may be able to be accepted, although as a result of the efforts and thus as a quasi another term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goal of law-abid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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