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출자 규제의 정당성 판단 = A Studies on The Legitimacy of Shareholding Regulations
저자
홍명수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5(23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Shareholding Regulations, one of the regulations of the enterprise groups were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onopoly Regulations Act) in 1986.
Such Regulations would not be aimed at dissolving the enterprise groups, so-called Jaebul, but be oriented toward the restraints of the expansion of the enterprise groups.
Such Regulations included prohibition of Cross-Shareholding,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in other domestic companies, and limitation of voting rights of finance or insurance companies.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in other domestic companies has aroused the controversy about the scope or the continuity of the regulations. Finally was abolished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through the revision Monopoly Regulations Act in 2009.
Since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was abolished, the enterprise groups have expanded rapidly. These circumstances have instigated debates about the re-introduction of a new regulation of indirect cross-shareholding in Monopoly Regulations Act. A new regulation must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ality.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하나인 출자 규제는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차 개정 시에 도입된 규제이다. 동 규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계열회사 간 출자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서, 기업집단 자체의 해체를목적으로 하였던 것은 아니며,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의 유지 및 확대를 억제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동 규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이다. 동 제도에 관하여 규제의 범위나 나아가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고, 2009년 법 개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이후 3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출자 규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직접적 상호출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상호출자금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이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자 규제가 헌법 질서에서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개선안 도출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