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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 Taxation of Illeg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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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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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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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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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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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 관련된 소득의 유형을 위반한 법률의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형사상 위법소득, 사법상 위법소득, 행정법규 위반거래소득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사상 위법소득은 소득을 구성하는 재물의 취득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이고 사법상 위법소득은 사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소득을 수취한 원인이 된 거래행위가 무효 내지 취소되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고 행정법규 위반거래소득은 소득을 수취한 원인이 된 행위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나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는 대체로 이득의 수취자가 해당 이득을 경제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실현, 인식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른바 “경제적 지배론”을 취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사법상 위법소득 중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을 발생한 거래행위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외관상 경제적 지배론과 다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도행위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해당 이득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전부 반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제적으로 이득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경제적 지배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경제적 지배를 이유로 과세가 된 후 실제로 반환의무를 이행하여 해당 이득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는 납부받은 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보기Illegal income may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of law violated or breached in the course of obtaining the income. The first one is criminal illegal income the obtaining of which itself constitutes a criminal. The second one is civil illegal income which is derived from an invalid or cancelable civil act and thus. is liable to be refunded to the payor. The third one is an administrative illegal income which is derived from the act of violating an administrative law provision. Th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ve and judicial precedents are of the opinion that the obtainer of illegal income should be subject to income tax so long as he dominates and enjoys the economic proceeds of the illegal act concerned although he bears the liability to refund it to the sufferer ("the principle of economic domination"). Even though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capital gains are not realized or recognized when the concerned civil legal act is invalid or canceled in breach of compulsory legal provisions and as a result the earner of the income is liable to refund it to the payor, it can be said that the ruling did not deviat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conomic domination" sinc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earner of capital gains in such case will refund the price received for the property transferred and therefore. can not dominate economic proceeds of the transaction. In any case, when the obtainer of income refunded it or the income was forfeited by the government after the income tax is collected. then it is reasonable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fund the collected tax because the obtainer of income no longer dominates and enjoys the economic proceeds of an illeg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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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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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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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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