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의 세습자산 = Patrimonium Institu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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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6(36쪽)
제공처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회는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중요한 역할의 핵은 ‘카리스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카리스마는 수도회의 고유한 유산이며 전통이자, 영적자산이라 할 수 있다. 수도회는 회의 고유한 영적자산을 보존 및 발전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더불어 교회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교회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세습자산인 Patrimonium의 용어는 단순한 교회법상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강제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가시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니는 교회 자산의 의미로 교부들 시대부터 자리매김해왔다. 교회의 현세적이고 영적인 재화는 모두 영원한 선을 이끄는 수단들로 여겨졌다.
1917년 법전에서 회의 카리스마로 다루어졌던 것이 1983년 법전에서는 회의 세습자산의 영역으로 흡수하였다. 교회법전에서 patrimonium 용어는 영적이며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의 유산과 전통을 의미하기에, 그 세습자산은 교회의 인준을 거쳐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이다.
교회법전 제578조에서 언급하는 ‘회의 세습자산’은 설립자의 정신과 계획으로부터 출발한다. 설립자의 카리스마가 회의 설립카리스마로 정착하고 발전하여 회의 카리스마로 발전하여 회의 고유한 전통이 된다. 이렇게 설립자의 카리스마가 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여 설립 카리스마로 되는 과정에서 교회 관할권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교회 관할권자의 판단을 통하여 인준된 설립자의 정신과 계획 및 그 건전한 전통들은 회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산으로 교회 직권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회(단체)는 당연히 그 세습자산의 준수와 보존 및 발전의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회의 세습자산’은 ‘항상 성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설립자의 정신과 계획(카리스마) 및 건전한 전통들을 포함한 세습자산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각 수도회는 성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회의 세습자산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수도 공동체는 자신들의 세습자산을 통하여 형제적 친교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성장한다.
회의 세습자산을 보호하고 쇄신함에 있어, 주교의 직무와 수도회 장상의 직무는 경합하지 않는다. 모든 수도회는 교회법 제578조의 세습자산을 보존 발전하기 위한 고유한 자치권을 가진다. 이러한 자치권은 교회적 친교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Nella ecclesiastica storia gli istituti hanno svolto un ruolo importante. Il nucleo del importante ruolo si può dire il carisma che è la propria eredità, la trdizione e il spirituale patrimonio degli istituti. Ḕ naturale che gli istituti devono consevare e sviluppare il proprio patrimonio, poi quale devono ricevere la canonica protezione. Per ricevere questa, si deve essere il soggetto che è congreto e definitivo.
Il termine di 'partimonium' significava non solo semplice canonico senso che è congreto, temporale e obbligatorio, ma anche patrimoniale senso che è visibile, spirituale e sopranaturale carattere dai tempi di Padri. I beni che sono temporali e spirituali si sono considerato i strumenti che conducono ai eterni beni.
Nel Codice del 1917 si trattavano i carisma degli istituti, si è accettato le parti del patrimonio degli istituti nel 1983. Dunque nel Codcie, il termine, patrimonium significa la erdità e tradizione delle spirituali, filosofici e artistici parti. Dopo sanciti dalla competente autorità della Chiesa, il patrimonio è il oggetto di conservare e sviluppare dalla Chiesa.
‘Patrimonio dell'istituto' che dice al can. 578, si inizia dall'intendimento e dai progetti dei fondatori. L'intendimento e i progetti dei fondatori si possono dire il carisma dei fondatori. Quello si mette e sviluppa al carisma degli istituti, poi diventa la propria tradizione degli istituti.
Nel corso di avere il carisma degli istituto dal carisma di fondatore si riceve la sanzione dalla competente autorità. Autorità competente non solo ha il compito di sanzionare ma deve anche approvare in senso stretto ed approvandolo converte il patrimonio in un bene ecclesiale pubblico inalienabile, poiche appartiene in atto al deposito della vita, della dottrina e della sanitità della Chiesa. Il serio dovere di osservanza e conservanza, si basa precisamente sulla sanzione della Chiesa.
Il patrimonio degli istituti deve essersi a seguire più da vicino Cristo che sempre compie la volontà del Padre. Questo contenuto deve essersi nel carisma dei fondatori o istituti e nelle sane tradizioni. Ogni istituto non deve accettare il patrimonio che non segue Cristo che sempre compie la volontà del Padre.
Gli istituti si cresce come un vivente intimo-fraterno organismo attraverso il suo patrimonio. Il ministero di vescovo e di superiore non si contende per conservare e rinovare il patrimonio degli istituti.
Ogni istituto può avere una giusta autonomia per conservare intergro il proprio patriomnio di cui al c. 578. Questa autonomia si deve esercitare nella ecclesiastica comm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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