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通信使行 문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고문헌관리학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 26 cm
UCI식별코드
I804:41054-200000617667
소장기관
本研究は朝鮮後期通信使文書についたことである。今まで伝われている通信使文書は殆どないので通信使文書が収録された資料から通信使文書の種類と様式、機能などを検討した。
通信使行文書の制度と様式がわかる指針書・典礼書として『通文館志』・『春官志』・ 『增正交隣志』などがあり、その中で『增正交隣志』は朝鮮後期通信使文書の制度・様式が最も詳しく収録されている。実際発給された文書が収録された『同文彙考』、『邊例集要』・『邊例續集要』、『辛未通信日録』・『通信使往回時廣州府板橋站擧行謄録」などの事例集がある。事例集の中で通信使についた内容が最も豊かに収録された文献は『通信使謄録』である。この本は礼曹の典客司で通信使の準備のため編纂した本で、使行準備過程を把握するに役に立つ。そして『通信使謄録』から通信使行の実現は中央と地方の緊密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結果ということがわかる。
通信使派遣のために発給した文書で訓導・別差手本、掌務譯官手本、口博別薦單子、日記推擇單子、路文、開津差備開文がある。訓導・別差手本は東萊府の倭學訳官の訓導と別差が差倭などに事情を聞いた後、その結果を報告するために作成した文書である。通信使行準備の始まりは訳官の手本からだと言える。掌務譯官手本は都口博手本・衣資賜米手本・馬文手本がある。掌務譯官は使行員の次上通事で、各文書は員役の任命、使行品物の要請、馬文要請のために吏曹・戸町・兵曹に送る文書である。口傳別薦單子は通信三使の正使・副使・従使官が兵曹に送る文書である。通信使が自辟する軍官・製進官・医員(良医)・書記の選抜を要請するための目的で発給した。通信三使を選んで礼曹は觀象監に三使の名前と生年日時を送って出発・乗船日字を決めるように命令する。觀象監では日字を決めて礼曹に報告し、礼曹では觀象監が報告した出発・乗船日字を国王に報告して裁可を受ける。その時礼曹で使用した文書が日記推澤単子である。路文は通信使行が国内の往復の時使行の支待のため使行が過ぎる駅站に送る文書である。路文は兵曹から通信三使に発給し、各駅站の官駅に次第に伝われる。往路の路文は宣惠廳に送り、回路のことは兵曹に送る。1763年路文變通節目の実施で先文から路文に名称と制度が変更された。關津差備關文は礼曹から通信三使の三人に1度づつ発給する文書である。日本に渡って、その地域の関津に着いた時の人員検査のための目的で発給したことである。朝鮮で発給して通信使が受け取るけど日本で効力が発生するため外交文書の機能を含めている。
通信使を通じて日本に伝われる交隣文書は国書・書契・私禮單單子がある。国書は朝鮮の国王と日本の関白が交換する文書で、書契とは厳格な位相の差がある。同書には別が付き、それは謝礼の意味で贈呈する自国の土山品の目録と数量は記入する文書である。朝鮮後期の使行で日本の要求にしたがって若君と旧関白にも別幅を贈呈したことがある。通信使行の書契は朝鮮の礼曹の参判・参議・佐郎と日本の執政・京尹・近侍・奉行・対馬藩主などが交換した文書である。国書と同じように別幅が添付された。国書と書契及び別幅の文書様式は『增正交隣志』に詳しく収録されている。そして現伝する朝鮮国王の原本国書と礼曹書契から文書様式の実際は確認できる。私禮單單子は通信使の日本渡海の後会う関白・執政・奉行などの人物に贈呈する礼物の目録を収録した文書である。贈呈対象にしたがって文書の様式と礼単の種類と数量が違う。私禮單單子に押さえる印章の印文は通信使者、通信正使之章・通信副使之章・通信従事之章、小中華印であり、1764年は通信使の個人名前の印文の印章を押したこともある。国書と書契は朝鮮で作成して使行が出発するが、私禮單單子は日本の現場で作成する。
通信使行は日本の差倭が朝鮮に着くにしたがって受動的に進行される使行であった。通信使行の本格的な準備は通信使請來差倭の到着から始まる。朝鮮では一応使行員の構成し、その時訳官が最も早く任命され、次が三使である。三使の任命後、出発及び乗船日時を決める。三使は会同して自分が統率する人員を選び、任命が終わると掌務譯官は都口傳手本を吏曹に送って使行員の構成を完了する。通信使護行差倭が着いたら使行は都城から出発し、兵曹は路文を発給する。通信使は行次の時一定地域で狀啓を作成して使行の過程を国王に報告する。使行の回路には対馬から通信使護還差倭が通信使を護送する。通信使が帰ってきて国王に復命すると使行の結果にしたがって使行員は王国から賞典を受けたり罰を受けたりする。日本から受けた礼物は東萊府使が追って送り、内廂庫に保管する。
朝鮮後期の通信使行は定期的の使行ではなく関白の承襲に起因した日本の要請から非定期的・受動的に発生した使行である。そして通信使行関連規定と文書制度が考察できる資料もそれほど多くはない。本研究では文献資料とまれに伝われている通信使行文書を通じて朝鮮後期通信使行文書の実際とそれから通信使行派遣段階及び手続を究明する成果を得た。しかし個別使行の準備過程と性格についた分析、そして通信使行文書の規定と実際を実物文書から比較・検討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向後朝鮮後期通信使行構成と準備過程をより明確に究明する時本研究が役に立つことを願ている。
본 논문은 조선 후기 통신사행 문서에 대한 것이다. 현전하는 통신사행 문서가 거의 없으므로 통신사행 문서가 수록된 문헌 사료를 중심으로 통신사행 문서의 종류와 양식·기능 등을 검토하였다. 통신사행 문서는 사행 준비 과정 단계와 통신사가 전달하는 對日 교린문서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통신사행 준비 과정과 국내 旅程을 살펴보았다.
통신사행 문서의 제도와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指針書·典禮書로는 『通文館志』·『春官志』·『增正交隣志』·『邊例續集要』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증정교린지』에는 조선 후기 통신사행 문서의 제도·양식이 가장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실제 행이된 문서가 수록된 『同文彙考』, 『邊例集要』, 『辛未通信日錄』·『通信使往回時廣州府板橋站擧行隨錄』 등의 사례집이 있다. 사례집 가운데 통신사행 관련 내용이 가장 풍부하게 수록된 문헌은 『通信使謄錄』이다. 이 책은 예조 전객사에서 통신사행 준비를 위하여 편찬한 것으로 사행 준비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통신사등록』을 통하여 통신사행의 실현은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의사소통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신사행 준비 단계에 발급된 문서로는 訓導·別差手本, 掌務譯官手本, 口傳別薦單子, 日記推擇單子, 路文, 關津差備 關文이 있다. 訓導·別差手本은 동래부의 왜학역관인 훈도와 별차가 차왜 등을 문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통신사행 준비의 시작은 역관 수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장무역관수본은 都口傳手本·衣資賜米手本·馬文手本이 있다. 장무역관은 사행원 중 次上通事이며, 각 문서는 원역의 임명, 사행 물품 요청, 마문 요청을 위하여 이조·호조·병조로 이문하는 문서이다. 구전별천단자는 통신 삼사인 정사·부사·종사관이 自望·自辟하는 군관·제술관·의원(良醫)·서기 선발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여 병조로 이문하였다. 통신 삼사를 선발한 후 예조에서는 관상감에 삼사의 이름과 생년일시를 보내어 출발·승선 일자의 추택을 명령한다. 관상감에서는 일자를 추택하여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는 관상감이 보고한 출발·승선 일자를 국왕에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데 이 때 예조에서 사용한 문서가 일기추택단자이다. 노문은 통신사행이 국내를 오고갈 때 사행의 支待를 위하여 지나는 驛站에 보내는 문서이다. 노문은 병조에서 통신 삼사에 발급하였고 각 역참의 官驛에게 차례로 전달되었다. 갈 때의 노문은 선혜청으로 올려 보내며 올 때의 노문은 병조로 보낸다. 1763년 노문변통절목의 실시로 先文에서 노문으로 명칭과 제도가 변경되었다. 관진차비 관문은 예조에서 통신삼사에게 각각 1度씩 발급하는 문서이다. 문서에는 삼사를 비롯한 원역의 職姓名이 기재되며, 일본으로 渡海한 후 그 곳의 關津을 지날 때 인원을 搜檢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다. 조선에서 발급하고 통신사가 수취하지만 일본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외교문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통신사행을 통하여 일본에 전달되는 交隣文書는 國書·書契·私禮單 單子가 있다. 국서는 조선 國王과 일본 關白이 교환한 문서로 서계와는 엄격한 위상의 차이가 있다. 국서에는 별폭 문서가 첨부되는데, 별폭은 謝禮의 의미로 증정하는 토산품의 물목과 수량을 기입하는 문서이다. 조선 후기 사행에서 일본의 요청에 따라 若君과 舊關白에게도 별폭을 증정한 사례가 있다. 통신사행 서계는 조선 예조의 參判·參議·佐郞과 일본의 執政·京尹·近侍·奉行·對馬藩主 등이 교환한 문서이다. 국서와 마찬가지로 별폭이 첨부된다. 국서와 서계 및 별폭 양식은 『증정교린지』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현전하는 조선 국왕의 원본 국서와 예조 서계를 통하여 그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예단 단자는 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 간 이후 대면하는 관백·집정·봉행 등 여러 인물에게 증정하는 예물의 목록을 수록한 문서이다. 증정 대상에 따라 문서 양식과 예단의 물종·수량을 달리하였다. 사예단 단자에 답인되는 인장의 인문은 通信使者, 通信正使之章·通信副使之章·通信從事之章, 小中華印이며 1764년에는 통신사의 개인 이름이 적힌 인장을 답인하기도 하였다. 국서와 서계는 조선에서 작성 한 후 가져가지만 사예단 단자는 일본 현지에서 작성하는 점이 다르다.
통신사행은 일본의 차왜가 도착함에 따라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사행이었다. 통신사행의 본격적인 준비는 通信使請來差倭가 도착한 이후로 시작된다. 조선에서는 가정 먼저 사행원을 구성하는데 이 때 역관이 가장 먼저 임명되고 삼사가 다음으로 임명된다. 삼사 임명 후 출발 및 승선 일자를 추택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는다. 삼사는 회동하여 자신들이 통솔한 인원을 차정하고 임명이 마무리되면 장무역관은 도구전수본을 이조로 보내어 사행원 구성을 완료한다. 通信使護行差倭가 도착하면 사행은 도성에서 출발하며 이 때 노문을 발송하여 역참에서 사행을 지공할 수 있게 한다. 통신사는 행차 중 일정 지역에서 장계를 작성하여 사행 과정에 대하여 국왕에 보고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사행을 마치고 돌아 올 때 대마도에서 通信使護還差倭의 호송을 받는다. 통신사가 사행에서 돌아와 국왕에 복명하면 국왕은 사행 결과에 따라 상전을 베풀거나 벌을 주었다. 일본에서 받은 예물은 東萊府使가 추후 상송하여 內廂庫에 보관하였다.
조선 후기 통신사행은 정기적 사행이 아니라 관백의 承襲으로 인한 일본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수동적으로 발생하는 사행이었다. 이 때문에 통신사행 관련 규정과 문서 제도를 검토할 수 있는 사료가 풍부하게 전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헌 사료와 드물게 현전하는 통신사행 문서를 통하여 조선 후기 통신사행 문서의 실제와 그를 통한 통신사행 파견 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통신사행 문서의 양식과 현전 현황, 성격·기능 및 사행 준비와 파견 과정을 규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통신사행 파견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발급된 문서를 규명한 점에서 통신사행 파견 절차와 성립 과정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개별 사행의 구체적인 준비 과정과 성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통신사행 문서의 규정과 실제를 실물 문서를 통하여 비교·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조선 후기 통신사행 구성과 준비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함에 있어서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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