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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법제에 관한 시론적 고찰 ― 원전해체산업 기반 조성의 관점에서 ― = A search for a legal regime for nuclear decommissioning in Korea ― In consideration of fostering a nuclear decommission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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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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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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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원전의 영구정지와 해체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해체에 대한 법제 연구와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원전해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체비용의 적립 및 관리제도는 2008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마련하였고, 해체 안전규제의 틀은 2015년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여 확립하였다. 2019년 4월 발표된 정부의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에도 제도기반 구축 사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는 원전해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생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과 다양한 변수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전해체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법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원전해체는 원전의 건설 및 운영과 다른 성질의 산업분야이고, 시기적으로 우리는 고리 1호기의 해체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다투는 주요국에서 상업용 원전해체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적, 산업적, 법제도적 자원을 축적해왔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 발걸음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원전해체가 임박한 현실에서 그 수행 주체가 되어야 할 원전해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요청되는 법제도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전해체의 개념과 체계를 개관하고, 원자력법체계 안에서 원전해체산업의 기반과 적절한 규제 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가져야 할 관점(이를 ‘원전해체 관련 법제도 개발 지침’이라 한다)을 논하였다 (II). 다음으로 원전해체 관련 법제도 개발 지침에 따라 원전해체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사항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제도 정비사항은 진흥, 안전규제, 행정절차, 기타규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III).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현행 원자력법체계에 부합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살핀 후, 원전해체산업 진흥 수단의 도입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IV).
Following the recent shutdown decisions of Gori 1 reactor, the Korea’a first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and Wolseong 1 reactor,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shutdow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ir decommissioning. However, despite our rich histor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he size of the nuclear industry and its international status, policy and strategic developments and legal studies on this latter stage of nuclear lifecycle have recently sprung up. The impetus was provided by the National Energy Commission’s recommendation to permanently shutdown the Gori 1 nuclear power plant, rendered on June 12, 2015. Only then, the Nuclear Safety Act was amended to introduce a basic regulatory framework overseeing the safety of nuclear decommissioning. Fortunately, the strategy for creating a decommissioning fund,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nuclear decommissioning, had been legislated in Article 17 under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earlier in 2008.
Although a basic legal framework for nuclear decommissioning has been set out, this is not yet sufficien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before securing regulatory competence, technical capabilities and expertise to stably and safely carry out the decommissioning task This is especially so since the work is notoriously known to accompany unforeseeable risks and contingencies. Moreover, the size and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decommissioning market are ever growing without our presence as a competitive player, despite the fact that the time to start decommissioning of Gori 1 reactor approaches quickly at home. Thus, this article discusses and explores, with a clear aim to facilitate fostering a nuclear decommissioning industry in Korea, legal measures necessary to secure stability and safety of nuclear decommissioning, and addresses ways to introduce such measures to the established nuclear law regime.
Specifically this article is organized into three main chapters: First, it generally overviews the concept and process of nuclear decommissioning, and proposes some guidance principles to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 legal system and/or measures for nuclear decommissioning. These principles will assist to see a complete picture that is created by interactions of the related legal systems so as to effectively, efficiently, and relative rapidly facilitate creation and promotion of a nuclear decommissioning industry in Korea, a new player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decommissioning market. (II). Next, legal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forster a nuclear decommissioning industry are explored. These measures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promotion, nuclear safety regul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other regulations (III). Finally, it examines various ways to introduce these measures to the current Korean nuclear law system, and concludes with some recommendations for better improvements of the nuclear decommissioning law (IV).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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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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