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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come Categorization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for Taxation 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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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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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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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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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한다. 즉, 발명진흥법 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법정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1980년 부터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두15559 판결을 통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성격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2016년 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소득으로 개정하면서, 비과세대상을 300만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법개정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에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은 삭제하고,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에 대한 규정 또한 직무발병보상금의 50%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Pursuant to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15, etc., proper compensation is required to be given for inventions made by employees, etc. on the job and this is called job invention compensation. In other words, the Invention Promotion Act requires by law that in the event that an employer succeeds the rights to inventions made on the job that it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through the legal compensation program.
Regarding such job invention compensation, it was categorized as other income in the past, but from 1980, it was prescribed as non-taxable income. In 2011, howev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pointed out that it corresponds to labor income, and therefore, the taxing authorities began taxing it as labor income. Regarding this, the Supreme Court made its 2014 Du 15559 ruling judging that job invention compensation corresponds to other income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Likewise, the Supreme Court ruling deemed it as other income and in late 2016, it was revised as labor income through revisions in the tax law and limited the tax-free amount to three million won.
However, the tax law revision does not properly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therefore, its feasibility cannot be recogniz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re and how to categorize income when taxing income taxes.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when consider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taxation fairness with other income, regulations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s that categorize it as labor income should be deleted and it should be regulated as other income.
Meanwhile, job invention compensation is currently not taxed at a limit of three million won, but the current regulations are not feasible.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to have it tax-free or to tax just 50% of the job invention compens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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