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수도가 서울이라는 법적인 확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존부(存否)를 중심으로- = Opinio Juris on Whether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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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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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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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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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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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서울이 수도라는 법적확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의 과정을 대상으로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분석틀을 통해서 살펴본다. 그 결과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론의 형성이라는 측면이냐, 이러한 공론이 민주적 절치에 따라서 정치체제에서 작동되었는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우선 정책형성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의 논의가 부재하였고,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절차적인 합리성이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정책집행과정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행정수도법이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부인된다고 말하고 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의 존재를 확인하가 위해서는 법적확산의 존재를 밝혀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방법으로서 경험적,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전통적 법적확신을 가지고 있다고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사실성과 타당성을 혼몽하였다는 점에서 그 논증과정 대해서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더보기On whether there is a legal assurance that Seoul is the capital, this paper looks through the procedure principle anallysis framework of Habenmas. In short, negative results were derived in the aspects of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discussion and of democratic procedure through which such public opinion is formulated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in our society, there is no national consensus on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Nonetheless, the Constituonal Court denies the validity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Act’ based on the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that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In order to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aforementioned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there must be opinio juris on that mat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clusion dose not seem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what is’ and ‘what is ought to be’. In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making process must be supplemented in social and scientific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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