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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 Legal Study on the Minimum Wage System and Realization of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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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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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mum wage system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the past 30 years now requires a new concept to realize the realization of the minimum wage and its effectiveness. If the minimum wage system of 1986 was started as a system to protect the minimum wage of low-wage workers, it should now be reformed to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for the guarantee of the living of the low-income class. Therefore,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the workers 'lives by imposing a minimum wage on employers, excluding the risk that the minimum wage law entrusts workers' wages only to the market, is still valid. Likewise, proper wages of professions should not simply be put on the market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the nation, but the state should provide specific guidelines.
In this paper, various legal issues of the minimum wage system are presented. The introduc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for each industry by type of minimum wage law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inimum wage committee are legal issues that must be urgently addressed in order to realize the minimum wage. In order to realize the minimum wag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workers. The Minimum Wage Act now needs to be reformed for the majority of low - wage - irregular workers in line with changes in the times. In addition,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supplement the low minimum wage by introducing the living wage system. Finally,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inimum wage system and establish the rule of law, strict supervision and supervision of the labor supervisor and criminal punishment against the violating workplace must be achieved.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최저임금제도는 이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구상이 요구된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저소득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의 임금을 시장에만 맡기는 위험을 배제하고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전문직의 적정임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법적 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최저임금법상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이라든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편 등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상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다수 저임금·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통해 낮은 최저임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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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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