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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보험급여 기준에 관한 소고 -NAIC 개인상해 질병보험 최저기준법 및 뉴욕주 규칙 62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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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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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1-44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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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이다. 한국이나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건강보험이 민영화되어있다. 미국에서는 원래 1929년에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제정한 뒤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노인의료보험(medicare)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medicaid)제도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이후 공보험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묻히고 기본보험 부분(메디케어, 메디케이드)만 남겨두었다. 미국에서 의료행위는 많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제공된다.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보험이나 국민 의료보조 · 소아 의료보험과 노인질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보험을 사설기관이 제공한다. 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수의 인구도 의료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활발한 토론들은 의료, 접근성, 공정성, 효율성, 가격, 그리고 평등성을 갖는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몇 몇 주(州)가 전반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진지하게 나섰다.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다.
본고에서는 MSA와 이에 기초한 모델규칙에 대해 소개함과 동시에 뉴욕주법에 대해서도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공적 건강보험이 미비한 미국에서 민간보험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있어서 불가결한 의미를 가지는 것에 의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입법적 규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미국형의 구체적 계약유형에 맞는 규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보험계약 입법의 스타일로서는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손해보험, 생명보험회사 쌍방에 의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보험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의 생손보험 상호편입이 한층 진행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계약유형의 다양성이 향후 한층 더 진전되어 갈 것으로 생각되므로 규제완화의 전제로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본 연구에서처럼 총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few OECD countries that does not have a government-led health insurance system. Unlike most countries in Korea, Japan, Australia, and Europe, health insurance is privatiz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the world’s first social security law was enacted, and in 1965 President Lyndon B. Johnson established the medicare and medical aid system for low-income people. After that, plans to expand public insurance were buried, leaving only basic insurance (Medicare, Medicaid). In the United States, medical practice is provided on many legal grounds. Most medical institutions are owned and operated by private institutions. The same goes for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but most of the medical insurance is provided by private institutions, except for the elderly medical insurance, the National Medical Assistance and Pediatric Medical Insurance and the Elderly Diseases Health Care Bureau. At least 15 percent of the population is not covered at all, and a significant number of other populations do not receive adequate medical care.
Active discussions on health care reform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discuss the right to health, access, fairness, efficiency, price, and equality. Several states have taken serious steps to reform the overall health insurance system. It is uncertain whether or not it will succeed.
In this article, I will introduce the MSA and model rules based on it, and compare and review the laws of New York State. In the United States, where public health insurance is insufficient, the need for health insurance provid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is indispensable to the public. In that sense, it can be said to be a legislative regulation on insurance contracts, and the regulation that fits the specific contract type of the American type may not be familiar with the style of insurance contract legislation like Korea. However, in Korea, accident insurance and disease insurance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by both the loss insurance and the life insurance company. As a result of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Law, the mutual transfer of accident insurance and disease insurance into life insurance has been progressed. Because of this, the diversity of contract types is expected to advance further in the future, so it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to summarize what criteria the accident insurance and disease insurance should meet as the premise of de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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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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