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비용 절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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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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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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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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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확고한 재산권에 기반한 낮은 거래비용은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기초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은행은 재산등록 절차 특히 부동산 등기제도의 국제 비교를 행하고 있으며 등기에 필요한 금전적 비용이 작고 구조가 단순할 것, 패스트트랙제도를 둘 것, 등기서류를 전자문서화할 것, 등기업무를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이관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큰 장점은 등기서류가 전자문서화되어 있고 등기업무의 상당부분이 온라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신속하고 쉬우며 등기 신청 역시 그렇다. 그러나 단점 역시 여러 가지 발견된다. 가장 큰 단점은 등기와 거래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직간접 비용이 높다는 것이며, 그 대부분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 높은 세금에서 비롯된다.
등기와 지적이 이원화되어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나라 등기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한편 등기의 공신력이 없음이 자주 지적되어 왔는데, 공신력 인정 체제로의 전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나 공증 절차 등 전환비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2. 정책 개선방안
첫째, 세금 및 기타 거래비용의 축소이다.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및 이 두 세금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특세를 폐지하도록 한다. 인지세도 폐지하고 단일요율의 수수료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한다. 단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할 경우에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부가하도록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광역자체단체의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경우 당장 이들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의 세율을 높이고 그 세원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이다. 등기업무를 지적업무와 통합하고 그 기능을 행정부로 일원화한다. 그리고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내용을 통합한다.
셋째, 등기 절차의 축소이다. 등기 절차는 현재의 7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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