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성실납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Perception of Taxation System and Tax Compliance
지금까지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한 조세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납세성실성의 유인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인방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의 연구대상이 되었던 세제인지도와 관련시켜 유인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파악된 유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세원의 포착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세율의 인상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은 조제회피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율을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인하하는 것은 성실한 조세납부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세율을 낮추면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심리적으로 덜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를 유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적정하게 낮은 세율로 인한 납세자의 심적 부담을 줄여준다면 납세자는 보다 능동적으로 조세납부에 응할 것이며 따라서 세율의 인하는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지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부지출의 올바른 쓰임새는 납세자들이 성실한 납세를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공되며,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효과를 가진다. 또한 가산세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산세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실제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조세회피에 대한 강력한 벌칙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산세를 통해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성실한 조세납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가산세를 높여야 한다.
또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성실납세의식 유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에 대한 세법의 복잡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법의 간소화나 세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만 하고,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납부하는지,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무공무원의 재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잦은 제법의 개정은 납세자에게 세법을 적용시키는 자정에서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지식이 없는 국민들에게 조세를 통한 서비스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은 어느 다른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리라 여기므로 체계적인 조세금교육과 더불어 정신교육은 매우 필요하리라 여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증분석에 있어서 설문조사방법이 갖는 질적변수 측정의 한계점을 들 수 있고, 시간적인 추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특정 시점의 표본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내용의 범위를 한정시키는데서 비롯된 정치적인 요인을 제외 한 것과 설문응답자들이 설문을 회피하는 내용 즉, 성실납세의식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의 범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성실납세의식을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성실납세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는 시점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응답 내용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결과가 항시적으로는 성실납세 의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또한 전체적 인 성실납세 의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민세 등 소득세와 연관되는 세목을 동시에 모두 고려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제세를 포함한 자료 즉 설문지를 통한 것 외에 객관적 인 자료들을 수집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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