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접대비 지출 관련 제도 변화가 기업의 접대비 수익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Related Rules on Revenue Relevance of Entertainment Expenses
저자
최병철 ( Byungchul Choi ) ; 문두철 ( Doocheol Moon ) ; 변정윤 ( Jungyoon Byun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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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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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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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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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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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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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적용된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 손금산입 한도 완화와 2016년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접대비의 수익 관련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법 개정 다음 해인 2015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익 관련성은 세법 개정 이전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법상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업과 한도 내로 사용하는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접대비를 한도 내로 사용하는 기업에서 접대비의 수익 관련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 지출에 대한 조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출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유인이 발생하여 접대비의 수익 관련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접대비의 수익 관련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해당 효과는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로 접대비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김영란법이 접대비 지출이 큰 기업에서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내부통제와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업무 관련성이 낮은 접대비 지출을 감소시켜 수익 관련성을 높이는 행태변화를 유도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접대비 지출에 대한 두 개의 제도적 변화가 기업의 접대비 지출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손금인정 한도 완화 세법 개정과 김영란법 시행의 효과가 접대비 지출 수요가 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접대비 한도 규정이 현행과 같은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기업 규모, 업종, 영업 형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접대비 수요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더욱 정교하게 적용되고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 increase in tax-deductible limi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entertainment expenditur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Kim, Young-ran Act), which applied in 2015 and 2016 respectivel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venue relevanc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venue relevanc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between 2014 and 2015. However, when the sample is divided into companies with entertainment expenditures that exceed the limits of entertainment tax-deduction and those that are not, the revenue relevanc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for companies with entertainment expenditures within the limits of tax-deduction has reduced. This result implies that a reduction in the tax burden on entertainment expenses provides firms the incentives to report non-operating expenses as entertainment expenses. In 2016, when Kim, Young-ran Act had applied, the revenue relevanc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has increased. Such an effect only appears in companies with entertainment expenditures that exceed the limits of entertainment tax-deduc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Kim, Young-ran Act not only strengthens internal controls and transparency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but also induces firms, especially with high entertainment expenditures, to reduce entertainment expense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daily operation.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effects of the amendments of corporate tax law on the companies' spending behavior. Also, the result provides useful implic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regulation more elaborately by taking characteristics such as firm size, industry, and sales into accou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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