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원내각제국가의 의회해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 über die Parlamentsauflösung im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7-171(25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경우 가장 심사숙고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어떠한 방식의 의회해산제도를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의회해산제도는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에 상응하여 내각의 수반인 수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서 의원내각제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부의 구성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변화로 인해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잃거나 정부여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잃게 되어 의회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행정부는 안정되게 국가시책을 펴 나갈 수 없게 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수단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의회해산제도이다.
각국은 의회해산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회해산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많은 국가의 헌법에서 의회해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새로운 의회는 선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의회를 반복해서 해산하지 못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선거 이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의회해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독단적으로 또는 성급하게 의회해산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특정 국가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회해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의회해산을 위한 요건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의회해산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의회는 간단하게 해산될 수 있다. 정부의 위기로 인한 의회해산은 특히 독일의 헌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위기로 인한 의회해산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2가지의 경우로 구분된다. 수상이 의회에 제안한 신임투표가 좌절되어 수상이 의회선거를 제안한 경우에 연방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의 수상선거에서 세 차례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수상후보가 과반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거 후 7일 이내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후보자를 수상으로 임명하거나 연방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의회가 스스로 해산할 수 있는 국가도 있는 바,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헌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