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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절차 및 법적 쟁점 = Study on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Process and Legal Issue about Scheme of Execution for Public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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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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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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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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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행정을 강요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역시 구성원들의 공적인 토론에 의하여 결정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은 물론 행정기관들 사이에서의 ‘대화형 행정’의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인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공간에 있어서 ‘평등한 생활관계 보장’ 이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소홀하게 취급하는 법제와 판례의 실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는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행정계획결정으로서 처분성이 있으며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계획재량에 대한 인가는 보충행위인 인가라고 하기 보다는 설권행위인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여러 복합적인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허가의제 규정을 두어서 관할과 절차를 집중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대단히 행정능률을 도모하기에 편리한 법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덮어 버리는 것이다. 이는 개발위주의 행정정책으로 이어져 온 우리 행정의 현실과 관련성이 있으며, 일방적 행정의 패러다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개발위주보다는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대화형 행정의 단계로 가야할 시기이다. 독일의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우리식으로 수정한 실시계획절차이든, 대화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독일의 ‘계획확정결정’에서처럼 ‘집중효’를 도입하거나 우리의 ‘인허가의제’에 대한 입법을 수정하여 중요한 절차는 생략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Government has been often decided to determine Authorization about Scheme of Execution for Public Facility without communication and due process. This one-sided administration paradigm in it caused public conflicts grow bigger in our society. Now is the time to stop this decision style in also public facilities.
We shall change it and determine Authorization about Scheme of Execution for Public Facility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members in this society by the communication process about whether to decide, where to locate and how to compensate etc.
Therefore, we shall change the paradigm of Authorization and Plan about Scheme of Execution for Public Facility so that we can catch up with the global trend of ‘interactive administration’ among the social members as well a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We are also necessary to revise the practice of law in court and legislation not to neglect the procedure, because we shall also consider the viewpoint of ‘guaranteeing equal living relations’ in space.
Authorization about Scheme of Execution is an administrative plan decision for large-scale public facilities. It is disposable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planneddiscretion is used for balance between so much related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t is not exact if we call it Authorization because it’s character is belongs to patent which is generated to privilege to build public facilities for public interest.
It is a principle that the Authorization about Scheme of Execution for Public Facility should be issued with conditions under various complex laws and ordinances. But it is often that the jurisdictions and procedures are concentrated with the provision of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or ‘concentration effect’.
This legal system is very convenient for promot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on the surface, but if we look inside, it neglects often the proces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of many interested parties.
This is related to the reality of our administration, which has lead to developmentoriented administrative policies, and it remains a paradigm of unilateral administration or ‘command and control’ administration.
It is time to transfer to the stage of interactive administration to resolve public conflict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and dialogue rather than development-oriented decision.
Now I suggest that we change the paradigm interactively, either by introducing a ‘German plan confirmation procedure’ or by implementing a modified version of our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Therefore, as in the German ‘German plan confirmation procedure’, we have to amend the legisla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so that important procedures for resolving conflicts of people can not be omitt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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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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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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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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