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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에 대한 인신보호법 적용배제의 헌법합치성 : 헌재 2014. 8. 28. 2012헌마686 결정에 대한 평석 = Constitutionality of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Korea Habeas Corpus Act to Foreigners Protected under Immigration Control Act - relevant judicial precedent: 2012Hun-Ma686, August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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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Habeas Corpus Act has been implemented for 10 years. Over the past decade, various legal problems have been raised concerning the Korea Habeas Corpus Act and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discussed, yet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Korea Habeas Corpus Act excludes its application scope to foreigners detained under the name of protection for the purpose of compulsory expulsion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Regarding the exclusion of the Korea Habeas Corpus Act to foreigners detained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over the past ten years from the enactment procedure of the Korea Habeas Corpus Act to the implementation thereof, much criticism has been raised in the academic and working literature. This is because, under the name of the detention of foreigners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llegal and improper administrative detentions occur in the largest number. In the intervening time, the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ugust 28, 2014, unanimously dismissed the specific clause of the Korea Habeas Corpus Act that specifies an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to those who are protected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wo key arguments can be indicated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decision. First, the decision defines the freedom of the body as the basic right subject to the filed clause for constitutional review, but a question arises that the basic right, directly restricted to petitioners, is not the freedom of the body under Article 12 (1) of the Constitution, but the right to request the review of legality of confinement under Article 12 (6) of the Constitution. Second, a question arises whether or not the clause filed for constitutional review infringes upon pepititons right to request the review of legality of confinement. In particular, a problem is seen in the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request for suspension of execution, which saw the decision as a type of the right to request the review of legality of confinement, meets the effective request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under Article 12 (6) of the Constitution.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on dismissal, and argued that, with its discussion focused on the above two arguments, the filed clause for constitutional review infringes upon petitioner’s right to request the review of legality of confinement, thus going against the Constitution.
더보기인신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인신보호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인신보호법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를 위하여‘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한 외국인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부분을 주목하고자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구금된 외국인에 대해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 제정절차에서 부터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학계와 실무의 여러 문헌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구금은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인신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인신보호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상결정에서 핵심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대상결정은 신체의 자유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에게 직접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대상결정이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한 유형으로 본 집행정지신청이 헌법 제12조 제6항의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의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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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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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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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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