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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제정의 최신 동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Drafting the Civil Cod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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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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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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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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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민법전을 편찬할 것을 결정한 이후 2015년 법제공작위원회의 주도 하에 민법총칙 초안의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2015년 6월 27일에 완성된 민법총칙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심의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중국은 민법전의 제정을 수차례 시도한 바가 있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번 민법총칙 초안은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처음으로 심의하는 민법총칙 초안이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법총칙 초안은 완전히 새로운 민사 법제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민사법제의 단순한 취합도 아니다. 민법총칙 초안은 그 동안 여러 부분에 산재된 민사법제를 다시 정리하면서 기존 규정 중 중국의 현재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법전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중국 민사법제와 비교할 때, 민법총칙 초안은 태아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고, 제한민사책임능력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감호제도를 보완하였다. 아울러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인터넷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터넷 가상재산과 데이터정보에 대한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였으며, 오늘날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민사책임의 유형으로 생태환경회복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소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은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범위, 법인유형의 구분방식 및 국제조약 적용규정 등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현재 민법총칙 초안이 심의과정에 계류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2017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은 시간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앞으로 중국 민법전의 제정 작업이 사회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기를 바라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2014, the CCP made a decision to draft civil code. According to the decision, Legislative Affairs Commission drafted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the NPC Standing Committee is deliberating the draft.
In the past, China tried to draft civil code several times, but failed. So the draf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s the first draft which the NPC Standing Committee deliberate.
The draf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mended the rules which is not conform the China’s present conditions any more and founded some new rules. Including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ld’s right, extension the scope of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improvement the care and custody system, recognition the online virtual property and the right on the data information.
However, some draft’s provision also need to deliberate again. Such as the scope of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the separation of the juridical pers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y and so on. The draft was deliberated not a long time and China hope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could be legislated on 2017. So there is enough time to amend the draft.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trend of China’s drafting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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