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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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1(29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의료시술상의 과실을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은, 원고로 하여금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의료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또한 피고인 의사들이 과거부터 행하여 오던 의료관행으로 인하여 설명의무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청구원인을 주장하게 하는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체계적 지위와 그에 기초한 입증책임론과 손해배상 범위론이다.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논쟁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인하여 의사의 설명의무의 체계적 지위 입증책임론과 손해배상 범위론에서 견해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의 체계적 지위와 이에 기초한 입증책임론과 손해배상 범위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미법계 국가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금까지 나타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국내 판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신체침해설과 정신침해설이 나누어져 있다. 이는 원래 독일에서 논의된 위법성조각사유설에 의하면 신체침해설을 인정할 수 있고, 독립적 부수의무설에 의하면 정신침해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손해배상과의 관계는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주의의무설에 의하여 신체침해설을 취하는 것은 독립적 부수의무설에서 신체침해설을 취하는 것과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누어 판시하고 있어, 손해배상 범위와 그 제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f a doctor violates it by Explanation Duty for the patient, I come to bear compensation for damages responsibility.
As for the mouth. as for the damage, a personal injury theory called the personal injury is merely opposed with a mind injury theory only as for the injury of the self-decisive power and a self decisive power injury about the damage a patient by violation of Explanation Duty of the doctor illegally.
The Korean majority theory takes the personal injury theory. However. it is not yet clear, and only consolation money is divided one authorization case and all damage into in one authorization case by the damage that occurred by the Explanation Duty violation of the doctor whether our precedent takes the personal injury theory.
In my opinion, the Explanation Duty violation of the doctor is a illegal physical infringement with a self decisive power injury because that there is a causation between the damage of property and the damage of mind that causes by phisical injury as the doctor violates Explanation Duty for the patient.
Therefore, as for the doctor, a patient takes responsibility for must prove what I gave explanation that I am concrete enough about for the danger realized by the damage of the patient beforehand and must bear compensation for damages responsibility by the Explanation Duty violation if I cannot prove th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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