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상 OSP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3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高麗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00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李大熙
참고문헌: p. 97-10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2003년 저작권법에 OSP 책임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06년 특수한 유형의 OSP 의무 신설, 2009년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도입 등 저작권법에서의 OSP 규정은 많은 변화를 거쳐 진화되어 왔다. 특히 2011년 한·EU FTA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두 차례의 개정에 의하여 각 협정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저작권법은 OSP의 정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면책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모니터링 요구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한·EU FTA에서 빠트린 OSP의 면책 요건을 일부 추가하고, 복제·전송자의 정보제공 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FTA 협정 이후의 저작권법 내용에 관하여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없었던 점에 착안하여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과 FTA 협정내용, 그리고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을 조문 별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한편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은 FTA 협정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중심을 맞췄기에, 확대된 OSP의 범위와 원래 존재하고 있던 규정에서의 OSP의 범위가 충돌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즉,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OSP의 개념이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 등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저작권법 개정 이후 별다른 검토 없이 모든 조항에 동일한 OSP 범위를 적용함으로써 반복침해자의 계정 해지, 신원정보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시정명령,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시정권고 등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원래의 입법취지와 적용은 웹사이트의 운영자에 국한되는 것이었으나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도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당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제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 접속까지 제한당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에 각 규정의 입법취지나 다른 법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입법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OSP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할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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