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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許法原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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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설
    • 제1절 特許制度의 本質 = 3
    • Ⅰ. 지적재산권의 체계와 메커니즘 = 3
    • 1. 지적재산의 종류와 보호입법 = 3
    • 2. 특허제도의 본질에 관한 접근 = 5
    • 3. 지적재산(특허)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방법 = 5
    • 4. 발명보호의 접근방식 = 9
    • Ⅱ. 특허제도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접근 = 13
    • 1. 제도적 본질에 관한 논의 = 13
    • 2. 천부적 자연권론(inherent property right) = 14
    • 3. 산업정책설(patent-induced theory) = 15
    • Ⅲ. 특허제도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 = 18
    • 1. 특허제도의 중요성 = 18
    • 2. 특허제도의 경제적 역할 = 20
    • 3. 정보공유와 투자보호 강화 주장의 대립 = 21
    • 제2절 특허법의 위상과 법구성 체계 = 22
    • Ⅰ. 特許法의 位相 = 22
    • 1. 산업재산권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 22
    • 2. 경쟁질서 유지법으로서의 특허법 = 23
    • 3. 타법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위 = 27
    • Ⅱ. 특허법의 구성체계의 개략적 이해 = 27
    • 1. 특허법의 目的을 중심으로 한 구성체계 = 27
    • 2. 선원주의를 골격으로 한 체제 = 33
    • 3. 심사주의를 골자로 한 체제 = 35
    • Ⅲ. 특허법의 私法的 측면과 公法的 측면 = 38
    • 1. 특허법의 사법적 측면 = 38
    • 2. 특허법의 공법적 측면 = 39
    • Ⅳ. 특허법의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 = 41
    • 1. 총설 = 41
    • 2.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과 법적용 관계 = 42
    • Ⅴ. 특허법의 法源과 실정법상의 편장체계 = 43
    • 1. 直接的인 成文法源 = 43
    • 2. 특허법의 편제구성 = 44
    • 제3절 特許制度의 沿革과 발전과정 = 45
    • Ⅰ. 특허보호의 기원과 발전 = 45
    • 1. 제1기 국왕의 특권시대(privileges era) = 45
    • 2. 제2기 국내특허시대(national patent era) = 47
    • 3. 제3기 국제화시대(internationalization era) = 48
    • 4. 특허법계의 구분과 계수 = 49
    • Ⅱ.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歷史와 그 전개방향 = 51
    • 1. 특허제도의 도입과 발전 = 51
    • 2. 특허보호대상의 확대방향 = 53
    • 3. 심사ㆍ심판의 효율성 증대방향 = 54
    • 4. 이용자의 절차편의와 절차간소화 방향 = 57
    • 5. 특허 보호수준의 강화와 권리남용제한 방향 = 59
    • 6. 국제조약 가입과 국제적 추세에 부응 = 60
    • Ⅲ. 특허제도의 변화를 주도해온 변수와 정책 = 62
    • 1. 기술적 환경변화가 지적재산권제도에 미친 영향 = 62
    • 2. 선진제국의 특허지향(pro-patent) 정책= 63
    • 3.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ㆍ통일화 = 63
    • 제4절 특허보호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주요 동향 = 64
    • Ⅰ. 국제질서 속의 특허법체제 = 64
    • 1. 서설 = 64
    • 2. 조약의 의의와 특허관련 조약의 현황 = 65
    • 3. 특허관련 국제조약의 기본 원칙과 상호관계 = 66
    • Ⅱ. 발명의 실체적 보호와 관련한 조약 = 71
    • 1. 파리조약 = 71
    • 2. WTO/TRIPs협정 = 74
    • 3. 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의 동향 = 77
    • Ⅲ. 특허보호 절차의 간소화 및 통일화 관련 조약 = 78
    • 1. 개설 = 78
    • 2.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78
    • 3. 특허법 조약(PLT: Patent Law Treaty) = 81
    • 4.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협정 = 83
    • 5. WIPO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조약(현재 추진 중) = 84
    • Ⅳ.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한 보호대상 분야별 특별협정 = 84
    • 1. 미생물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 84
    • 2. 식물신품종 보호조약(UPOV조약) = 85
    • 3. 반도체 집적회로에 관한 조약(워싱턴조약) = 88
    • Ⅴ. 지역별 특별협정 = 89
    • 1. 개설 = 89
    • 2. 유럽특허협약 및 공동체특허협약 = 89
    • 3. 기타 지역적 협력조약 = 91
    • 4. 생물다양성협약 = 91
    • 제5절 특허절차 통칙 = 94
    • Ⅰ. 能力 = 94
    • 1. 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 = 94
    • 2. 절차능력(행위능력) = 97
    • 3. 진술능력 = 101
    • Ⅱ. 특허법상 代理와 代表 = 102
    • 1. 총설 = 102
    • 2. 임의대리인 = 103
    • 3. 임의대리권 흠결의 효과 = 107
    • 4. 포괄위임제도 = 107
    • 5. 복대리인 = 108
    • Ⅲ. 특허절차 일반 통칙 = 110
    • 1. 절차의 형식 = 110
    • 2. 절차의 효력발생 시기 = 111
    • 3. 절차효력의 승계 = 111
    • 4. 절차의 속행 = 112
    • 5. 절차의 무효 = 112
    • 6. 절차의 추후보완 = 114
    • 7. 절차의 정지 = 115
    • Ⅳ. 期間과 期日 = 119
    • 1. 期 間 = 119
    • 2. 기간의 계산 = 120
    • 3. 기간의 연장 및 단축 = 122
    • 4. 기 일 = 123
    • 제2장 發明과 特許
    • 제1절 序言 = 124
    • 제2절 發明의 成立性 = 125
    • Ⅰ. 成立性 判斷에 있어서의 一般的 事項 = 125
    • 1. 判斷에 있어서의 技術水準 = 125
    • 2. 判斷의 對象 = 126
    • Ⅱ. 發明의 成立要件 = 126
    • 1. 自然法則을 利用 = 126
    • 2. 技術的 思想 = 129
    • 3. 創作性 = 131
    • 4. 발명의 성립성 위반시 법적 취급 = 133
    • 제3절 發明의 種類 = 135
    • Ⅰ. 序 = 135
    • Ⅱ. 物의 發明과 方法의 發明 = 135
    • 1. 양자의 정의와 구별기준 = 135
    • 2. 상호 관계 = 136
    • 3. 구별실익 = 137
    • Ⅲ. 기타 분류 = 138
    • 1. 기본발명과 개량발명 = 138
    • 2. 완성발명과 미완성발명 = 139
    • 3.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업무발명 = 139
    • 4. 단독발명과 공동발명 = 139
    • Ⅳ. 發明과 類似한 槪念 = 139
    • 1. 고안 = 139
    • 2. 디자인 = 140
    • 3. 영업비밀(trade secret) = 140
    • Ⅴ. 特殊한 發明 및 特許制度 = 141
    • 1. 물질특허제도 = 141
    • 2. 用途發明 = 141
    • 3. 컴퓨터 관련발명 = 146
    • 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발명 = 150
    • 5. 비즈니스 모델 특허(BM특허) = 151
    • 6. 植物發明 = 153
    • 7. 微生物 關聯發明 = 156
    • 8. 國防上 必要한 發明 = 157
    • 제4절 發明의 特許要件 = 159
    • Ⅰ. 序言 = 159
    • Ⅱ. 産業上 利用可能性 = 160
    • 1. 産業의 範圍 = 160
    • 2. 利用可能性 = 162
    •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경우 = 162
    • Ⅲ. 發明의 新規性 = 163
    • 1. 의의 = 163
    • 2. 저작권법상의 創作性과의 비교 = 163
    • 3. 發明의 同一性 = 163
    • 4. 新規性 判斷基準 = 168
    • 5. 인용발명의 要件 = 176
    • 6.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의 취급 = 178
    • 7. 新規性 喪失의 例外 = 178
    • Ⅳ. 發明의 進步性 = 185
    • 1. 의의 및 취지 = 185
    • 2. 신규성과의 관계 = 186
    • 3. 고도성과의 관계 = 186
    • 4. 진보성 판단기준 = 187
    • 5.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방법 = 188
    • 6. 심사실무상의 진보성 판단방법 = 193
    • 7. 진보성 판단에 관련된 제 문제 = 196
    • 8. 진보성 유무의 효과 = 198
    • Ⅴ. 擴大된 先願 규정 = 198
    • 1. 序說 = 198
    • 2. 適用要件 = 199
    • Ⅵ.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 205
    • 1. 序言 = 205
    • 2. WTO/TRIPs 제27조 = 206
    • 3. 불특허사유 = 206
    • 제3장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 제1절 총설 = 211
    • 제2절 發明者 = 212
    • Ⅰ. 發明者와 발명자의 權利 = 212
    • 1. 발명자의 의의와 지위 = 212
    •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과 승계 = 212
    • 3. 실시권 = 213
    • 4. 명예권(인격권) = 214
    • Ⅱ. 共同發明者 = 214
    • 1. 공동발명자의 범위 = 214
    • 2. 共有의 效果 = 216
    • Ⅲ. 승계인 = 216
    • 1. 의의 = 216
    • 2. 출원 전후의 차이 = 217
    • 3.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 217
    • 4. 승계인의 同日출원 등 = 217
    • 5. 일부 양도의 경우 = 218
    • 6. 외국출원에 관한 권리의 양도문제 = 218
    • Ⅳ. 先出願者 = 218
    • 1. 총설 = 218
    • 2. 선원의 對象이 되는 範圍 = 221
    • 3. 타인간의 다른 날짜 출원경합 = 223
    • 4. 同日字 출원경합의 경우 = 224
    • 5. 同一人의 출원경합 = 226
    • 6. 확대된 선원과의 차이점 = 227
    • 제3절 從業員發明 = 228
    • Ⅰ. 序說 = 228
    • Ⅱ. 종업원발명의 종류 = 229
    • 1. 自由發明 = 229
    • 2. 業務發明 = 230
    • 3. 직무발명 = 230
    • Ⅲ. 職務發明 = 230
    • 1. 의의 = 230
    •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 231
    • 3.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 = 235
    • 4. 종업원 등 및 사용자 등의 義務 = 241
    • 5. 기타 직무발명과 관련된 문제 = 242
    • 제4절 외국인 = 245
    • Ⅰ. 序言 = 245
    • Ⅱ. 權利能力의 인정요건 = 245
    •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 = 245
    • 2. 재외자 = 245
    • Ⅲ. 條約과 外國人 = 246
    • 1. 특허협력조약과 외국인 = 246
    • 2. 파리조약과 외국인 = 246
    • 제5절 無權利者의 특허출원에 대한 正當權利者의 보호 = 247
    • Ⅰ. 序言 = 247
    • 1. 규율의 필요성과 입법례 = 247
    • 2. 현행 특허법의 태도 = 247
    • Ⅱ.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특허법상 취급 = 248
    • 1. 무권리자의 정의 = 248
    • 2. 선원의 지위 불인정 = 248
    • 3.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의 출원으로 거절 = 249
    • 4. 무효심판의 대상 = 249
    • 5. 법정통상실시권(中用權)의 인정 여부 = 249
    • 6. 사위행위죄로 처벌 = 249
    • Ⅲ. 정당권리자의 조치와 특허법상 특별보호 = 250
    • 1.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조치 = 250
    • 2. 정당권리자의 후속출원에 특별보호 규정v251
    • Ⅳ.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새로운 발명이 기재된 경우의 취급 = 253
    • Ⅴ. 현행 보호체제의 문제점 = 253
    • 1. 문제의 제기 = 253
    • 2. 정당권리자의 과보호 문제 = 254
    • 3. 타 규정과의 整合性 = 254
    • 4. 소결 = 254
    • 제4장 特許出願節次
    • 제1절 서설 = 256
    • 제2절 出願節次상의 제 원칙 = 257
    • Ⅰ. 書面主義 = 257
    • Ⅱ. 到達主義 = 258
    • Ⅲ. 國語主義 = 258
    • Ⅳ. 樣式主義 = 259
    • 제3절 特許出願 = 259
    • Ⅰ. 특허출원서 = 259
    • 1.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259
    • 2.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의 도입(법 §42⑤ 신설) = 260
    • Ⅱ. 명세서 = 261
    • 1. 발명의 명칭 = 261
    •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 262
    •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 262
    • 4-A. 특허청구범위 = 272
    • 4-B. 특허청구범위 = 273
    • Ⅲ. 도면 = 288
    • Ⅳ. 要約書 = 289
    • Ⅴ. 미생물 관련발명의 경우 = 289
    • 1. 미생물 관련발명의 특성 = 289
    • 2. 미생물의 기탁 = 289
    • 3. 국제출원의 특례 = 291
    • 4. 명세서의 기재방법 = 291
    • 제4절 1特許出願의 범위(發明의 單一性) = 293
    • Ⅰ. 序 = 293
    • Ⅱ. 심사실무상 1특허출원의 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 294
    • Ⅲ. 1特許出願의 要件 = 295
    • 1. 1발명 출원 = 295
    • 2. 1군의 발명(영 §6①) = 295
    • Ⅳ. 단일성 판단사례 = 295
    • 1. 카테고리(Category) 유형이 같은 경우 = 295
    • 2. 카테고리(Category) 유형이 다른 경우 = 296
    • 3. 마커시(Markush) 형식의 청구항 = 299
    • 4. 중간체와 최종생성물 = 300
    • Ⅴ. 1발명1출원 원칙 위반의 효과 및 구제방법 = 301
    • 1. 1발명1출원 원칙 위반의 효과 = 301
    • 2. 구제방법 = 302
    • Ⅵ. 기타 관련문제 = 302
    • 1. 보정에 의하여 단일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 302
    • 2. 출원분할과 단일성 심사 = 302
    • 3. 법 제42조와의 관계 = 302
    • 4. 1군 발명의 취급문제 = 303
    • 제5절 出願補正 = 306
    • Ⅰ. 序 = 306
    • Ⅱ. 보정의 종류 = 307
    • Ⅲ. 方式補正(節次補正) = 307
    • 1. 대상 = 307
    • 2. 보정시기 = 307
    • 3. 보정절차 = 308
    • 4. 효과 = 308
    • 5. 국제출원 절차의 보완 및 보정 = 308
    • Ⅳ. 實體補正 = 309
    • 1. 기준 = 309
    • 2. 보정의 시기 = 310
    • 3. 補正의 範圍 = 312
    • 4. 補正의 效果 = 317
    • Ⅴ.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320
    • 1. 보정시기 = 320
    • 2. 보정범위 = 320
    • Ⅵ. 보정제도의 문제점 = 321
    • 제6절 分割出願 = 321
    • Ⅰ. 序 = 321
    • Ⅱ. 分割出願의 要件 = 322
    • 1. 형식적 요건 = 322
    • 2. 실체적 요건 = 324
    • Ⅲ. 출원분할의 절차 = 325
    • 1.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 325
    • 2. 분할출원서의 제출 = 325
    • 3. 서류의 원용 = 326
    • 4. 원출원의 보정 = 326
    • Ⅳ. 出願分割의 效果 = 326
    • 1. 적법한 분할 = 326
    • 2. 부적법한 분할 = 328
    • Ⅴ. 파리조약상의 관련규정 = 329
    • Ⅵ. 분할출원과 관련된 문제 = 330
    • 1. 보정에 의하여 삭제된 사항 = 330
    • 2. 분할출원의 분할가능 여부 = 331
    • 3. 분할출원의 신규성 의제기간에 관한 문제 = 331
    • 제7절 變更出願 = 332
    • Ⅰ. 序 = 332
    • 1. 변경출원의 의의 = 332
    • 2. 제도적 취지 = 332
    • Ⅱ. 變更出願의 要件 = 333
    • 1. 원출원의 계속 중 = 333
    • 2. 출원인의 동일성 = 333
    • 3. 기술적 동일성 = 333
    • 4. 기간 내의 출원 = 334
    • Ⅲ. 변경출원의 절차 = 334
    • Ⅳ. 變更出願의 效果 = 334
    • 1. 출원일의 소급 = 334
    • 2. 소급의 예외 = 335
    • 3. 심사청구시기의 특례 = 335
    • 4. 원출원의 취하 = 336
    • 5. 국내우선권 주장시 선출원에서 배제 = 336
    • Ⅴ. 變更出願이 不適法한 경우 = 336
    • 1. 불수리 = 336
    • 2. 절차의 무효 = 336
    • 3.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 = 337
    • Ⅵ. 국제출원에 따르는 특례 = 337
    • 제8절 優先權制度 = 337
    • Ⅰ. 序 = 337
    • Ⅱ. 條約에 의한 優先權制度 = 338
    • 1. 제도적 취지 = 338
    • 2. 우선권의 속성 = 338
    • 3. 성립요건 = 339
    • 4. 우선권주장 절차 = 343
    • 5. 우선권주장의 효과 = 345
    • 6. 심사실무상 특수한 형태의 우선권주장의 취급 = 346
    • 7. 심사실무상 우선권주장 인정여부의 판단 = 349
    • Ⅲ. 國內優先權 制度 = 350
    • 1. 序 = 350
    • 2. 요건 = 352
    • 3.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발명 = 354
    • 4.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354
    • 5. 절차 = 354
    • 6. 국내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 355
    • 7. 효과 = 356
    • Ⅳ. 외국의 입법례 = 358
    • 1. 일부계속출원제도 = 358
    • 2. 가명세서 제도 = 359
    • 제9절 출원의 취하와 포기 = 360
    • Ⅰ. 序言 = 360
    • Ⅱ. 取下 또는 抛棄의 節次 = 360
    • 1. 시기 = 360
    • 2. 취하 또는 포기할 수 있는 자 = 361
    • 3. 절차 = 364
    • Ⅲ. 취하 또는 포기의 효과 = 364
    • Ⅳ. 法律의 規定에 의한 取下 또는 抛棄 = 365
    • 1. 看做 取下 = 366
    • 2. 간주 포기 = 367
    • Ⅴ. 一部抛棄 또는 一部取下 = 368
    • 제5장 特許審査節次
    • 제1절 서설 = 370
    • 제2절 出願公開制度 = 371
    • Ⅰ. 序 = 371
    • Ⅱ. 出願公開의 時期 = 371
    • 1. 원칙 = 371
    • 2. 분할ㆍ변경출원의 경우 = 372
    • 3.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 372
    • Ⅲ. 출원공개의 對象 = 372
    • 1. 원칙 = 372
    • 2. 예외 = 373
    • Ⅳ. 출원공개의 방법 = 373
    • Ⅴ. 出願公開의 效果 = 373
    • 1. 경고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 = 374
    • 2. 보상금청구권 = 374
    • 3. 확대된 선원의 지위 = 377
    • 4. 우선심사의 대상 = 377
    • 5. 심사청구의 대상 = 378
    • 6. 비밀상태의 해제 = 378
    • 7. 미생물 시료의 분양 = 378
    • 8. 정보제공 = 378
    • Ⅵ.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379
    • 1. 공개의 시기 = 379
    • 2. 공개의 효과 = 379
    • 제3절 情報提供制度 = 380
    • 1. 의의 = 380
    • 2. 제도적 취지 = 380
    • 3. 정보제공자 = 381
    • 4. 정보제공의 대상 = 381
    • 5. 정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381
    • 제4절 審査請求制度 = 381
    • Ⅰ. 序 = 381
    • Ⅱ. 청구할 수 있는 자 = 382
    • Ⅲ. 請求期間 = 382
    • 1. 원칙 = 382
    • 2. 예외 = 383
    • 3.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 384
    • Ⅳ. 청구절차 = 385
    • 1. 청구양식 = 385
    • 2. 심사청구료의 납부 = 385
    • Ⅴ. 審査請求의 效果 = 386
    • 1. 심사의 착수 = 386
    • 2. 공보게재 및 통보 = 386
    • 3. 取下의 禁止 = 386
    • 4. 출원번역문의 확정 = 386
    • Ⅵ.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의 취급 = 387
    • Ⅶ. 우선심사와의 관계 = 387
    • 제5절 優先審査制度 = 387
    • Ⅰ. 序 = 387
    • Ⅱ. 우선심사의 대상 = 388
    • 1. 타인 실시발명 = 388
    • 2. 긴급처리가 요구되는 특허출원 = 388
    • Ⅲ. 우선심사의 신청 = 390
    • 1. 신청인 = 390
    • 2. 신청기간 = 391
    • 3. 신청절차 = 391
    • Ⅳ. 우선심사의 결정 및 통지 = 391
    • 1. 해당 심사국에 이송 = 391
    • 2.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 392
    • 3. 수수료의 반환 = 392
    • Ⅴ. 우선심사 결정의 효과 = 392
    • Ⅵ. 기타 관련문제 = 393
    • 1. 우선심사신청의 취하가능 여부 = 393
    • 2.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선출원이 우선심사 신청된 경우 = 393
    • 제6절 審査節次 = 394
    • Ⅰ. 序 = 394
    • Ⅱ. 심사관에 의한 審査 = 394
    • 1. 심사의 주체 = 394
    • 2. 심사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 395
    • Ⅲ. 拒絶理由의 通知 = 395
    • 1. 거절이유 = 395
    • 2. 거절이유와 무효사유의 차이점 = 397
    • 3. 거절이유의 통지 = 397
    • Ⅳ. 決定 = 399
    • 1. 특허결정 = 399
    • 2. 거절결정 = 400
    • 3. 불 복 = 400
    • 4. 審査前置 = 402
    • Ⅴ. 특허결정 후의 절차 = 402
    • 1. 특허료의 납부에 의한 설정등록 = 402
    • 2. 公報에 게재 = 407
    • 3. 특허원부에 등재 = 408
    • 4. 특허증의 교부 = 408
    • 제6장 特許登錄公告制度
    • 제1절 서설 = 409
    • 제2절 登錄公告制度 = 409
    • Ⅰ. 등록공고의 법적 성격 = 409
    • Ⅱ. 등록공고의 대상 = 410
    • Ⅲ. 등록공고의 절차 = 410
    • 1. 등록공고의 방법 = 410
    • 2. 등록공고의 기간 = 411
    • Ⅳ. 登錄公告의 效果 = 411
    • 1. 출원서류의 열람 = 411
    • 2. 확대된 선원의 지위의 발생 = 412
    • Ⅴ. 이의신청제도 = 412
    • 제7장 特許權
    • 제1절 서언 = 413
    • 제2절 特許權의 性質 = 413
    • 1. 獨占性 = 413
    • 2. 排他性 = 414
    • 3. 有限性 = 414
    • 4. 無體性(추상성) = 414
    • 5. 個別性 = 415
    • 6. 彈力性과 可變性 = 415
    • 7. 制限性 = 415
    • 제3절 特許權의 效力 = 416
    • Ⅰ. 序 = 416
    • Ⅱ.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416
    • 1. 객체적 범위 = 416
    • 2. 지역적 범위 = 416
    • 3. 시간적 범위 = 417
    • Ⅲ.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 417
    • 1. 業으로서 = 417
    • 2. 실시 = 418
    • 3. 실시행위의 독립성 = 419
    • 4. 실시와 관련된 제문제 = 421
    • 제4절 特許權의 效力制限 = 424
    • Ⅰ. 序 = 424
    • Ⅱ.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424
    •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 424
    •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교통수단 등 = 427
    •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 427
    • 4. 조제행위 등 = 428
    • Ⅲ. 법정실시권 또는 강제실시권에 의한 실시 = 429
    • Ⅳ. 利用ㆍ抵觸關係에 의한 制限 = 429
    • 1. 利用發明의 意義 = 429
    • 2. 관련학설 = 429
    • 3. 抵觸 = 435
    • 4. 이용ㆍ저촉관계의 조정 = 435
    • Ⅴ. 기타 제한되는 경우 = 436
    • 1. 특허권의 共有에 의한 제한 = 436
    • 2. 허락실시권 또는 질권설정에 의한 제한 = 436
    • 3.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 436
    • 4. 공지기술에 의한 제한 = 437
    • 제5절 特許權의 效力擴張(간접침해의 인정) = 438
    • Ⅰ. 序言 = 438
    • Ⅱ. 간접침해의 유형 = 438
    • 1. 물건발명의 경우 = 438
    • 2. 방법발명인 경우 = 439
    • Ⅲ. 간접침해의 요건과 관련된 제 문제 = 439
    • 1. 다른 용도의 존재여부 판단 = 439
    • 2. 다른 용도 유무의 판단시점과 입증책임 = 440
    • 3. 직접침해와의 관계 = 442
    • 4. 방법실시의 경우 = 442
    • 5. 소모품의 경우 간접침해의 인정 조건 = 443
    • 제6절 特許權 侵害 = 444
    • Ⅰ. 서설 = 444
    • 1. 특허권침해의 의의 = 444
    • 2. 특허권침해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특별규정 = 445
    • 3. 침해 쟁송절차 구조의 특수성 = 446
    • Ⅱ. 特許權 侵害判斷에 관한 原則 및 理論 = 446
    • 1. 서설 = 446
    • 2. 特許權 侵害 判斷에 관한 一般的 原則 = 448
    • 3. 特許侵害判斷에 관한 구체적 이론 = 451
    • Ⅲ. 特許權 侵害에 대한 救濟 = 469
    • 1. 序言 = 469
    • 2. 민사상 구제방법 = 469
    • 3. 형사상 구제방법 = 483
    • Ⅳ. 侵害主張에 대한 對應 = 491
    • 1. 序 = 491
    • 2. 조사 = 492
    • 3. 기술검토 및 대응방안 = 492
    • 제7절 特許權者의 義務 = 494
    • Ⅰ. 序言 = 494
    • Ⅱ. 特許發明의 實施義務 = 495
    • 1. 취지 = 495
    • 2. 불실시의 경우 = 495
    • 3. 이용ㆍ저촉관계의 경우 = 495
    • Ⅲ. 특허발명 실시의 보고의무 = 496
    • Ⅳ. 특허료 납부의무 = 496
    • 1. 특허료의 납부 = 496
    • 2. 특허료의 추가납부 = 496
    • 3. 특허료의 보전기간 및 납부방법 = 497
    • 4. 특허료 납부시 청구항의 포기 = 497
    • 5. 특허료의 감면 등 = 498
    • 6. 특허료 불납의 효과 = 498
    • 7. 특허료의 반환 = 498
    • 8.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의 회복 등 = 499
    • 제8절 特許權의 共有 = 501
    • Ⅰ. 序 = 501
    • Ⅱ. 공유관계의 발생 = 501
    • Ⅲ. 特許權 共有의 效果 = 502
    • 1. 지분 양도 등의 제한 = 502
    • 2. 자유실시 = 502
    • 3. 실시권 설정상의 제한 = 503
    • 4. 절차상의 제한 = 503
    • 5. 침해소송의 경우 = 504
    • 제9절 特許權의 移轉 = 505
    • Ⅰ. 서언 = 505
    • Ⅱ. 특허권 이전의 원인 = 505
    • 1.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 = 505
    •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 506
    • Ⅲ. 특허권의 이전절차 = 506
    • 1. 이전등록의 신청 = 506
    • 2. 이전에 필요한 서류 = 507
    • Ⅳ. 移轉登錄의 效果 = 507
    • 1. 특정승계의 경우 = 507
    • 2. 일반승계의 경우 = 507
    • 3. 질권 경락에 따른 특허권 이전의 경우 = 508
    • Ⅴ. 청구항별 이전의 문제 = 508
    • 제10절 特許權의 存續期間 = 509
    • Ⅰ. 序言 = 509
    • Ⅱ. 특허권의 존속기간 = 509
    • 1. 원칙 = 509
    • 2. 예외 = 510
    • Ⅲ.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 510
    • 1. 의의 및 취지 = 510
    • 2. 연장대상이 되는 특허권 = 510
    • 3. 연장기간 및 횟수 = 511
    • 4. 연장등록출원절차 등 = 511
    • 5.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 513
    • 6.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 514
    • 제11절 特許權의 消滅 = 515
    • Ⅰ. 序言 = 515
    • Ⅱ. 特許權의 抛棄 = 515
    • 1. 포기의 대상 = 515
    • 2. 포기의 절차 = 515
    • 3. 포기의 제한 = 516
    • Ⅲ. 特許權 및 特許의 取消 = 516
    • 1. 특허권의 취소 = 516
    • 2. 특허의 취소 = 516
    • Ⅳ. 特許의 無效 = 517
    • Ⅴ. 相續人의 不存在 = 517
    • 제8장 實施權
    • 제1절 서설 = 518
    • 제2절 專用實施權 = 518
    • Ⅰ. 의의 및 성질 = 518
    • Ⅱ. 전용실시권의 범위 = 519
    • Ⅲ. 전용실시권의 설정 = 519
    • Ⅳ. 전용실시권의 내용 = 520
    • 1. 독점적 실시 = 520
    • 2. 통상실시권 허락 및 질권의 설정 = 520
    • 3. 특허권자에 대한 권리 = 521
    • 4. 전용실시권의 이전 = 521
    • 5. 효력제한 = 522
    • 6. 전용실시권의 소멸 = 522
    • 제3절 通常實施權 = 522
    • Ⅰ. 序言 = 522
    • Ⅱ. 허락실시권 = 523
    • 1. 의의 = 523
    • 2. 허락실시권의 발생 = 523
    • 3. 독점적 통상실시권 = 524
    • Ⅲ. 法定實施權 = 524
    • 1. 序言 = 524
    • 2.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權) = 525
    • 3.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대한 통상실시권(中用權) = 530
    • 4.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법 §105) = 533
    • 5.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법 §122) = 534
    • 6.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법 §182) = 535
    • 7.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법 §183) = 537
    • 8.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 = 538
    • Ⅳ. 强制實施權 = 539
    • 1. 序言 = 539
    • 2. 강제실시권의 종류 = 540
    • 3. 국방상 필요에 의한 실시권 = 540
    • 4. 재정에 의한 실시권 = 542
    • 5. 審判에 의한 通常實施權 = 549
    • Ⅴ. 통상실시권의 효력 = 552
    • 1. 소권 = 552
    • 2. 질권의 설정 = 552
    • 3. 정정심판 등의 동의권 = 552
    • 4.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 553
    • Ⅵ.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소멸 = 553
    • 1. 통상실시권의 이전 = 553
    • 2. 통상실시권의 소멸 = 554
    • 제9장 審判 및 再審
    • 제1절 서설 = 556
    • Ⅰ. 의의 = 556
    • Ⅱ. 特許審判의 性格 = 557
    • 1. 行政審判 = 557
    • 2. 準司法的 行政行爲 = 557
    • 제2절 審判의 分類 = 557
    • Ⅰ. 審判의 性格에 따른 區別 = 557
    • 1. 決定系 審判 = 557
    • 2. 當事者系 審判 = 558
    • Ⅱ. 審判의 獨立性 與否에 따른 區別 = 558
    • 1. 독립적 심판 = 558
    • 2. 부수적 심판 = 558
    • 제3절 審判節次 一般 = 559
    • Ⅰ. 審判의 主體 = 559
    • 1. 심판관 = 559
    • 2. 심판관의 除斥ㆍ忌避 = 560
    • 3. 심판의 독립 = 562
    • Ⅱ. 審判의 請求 = 563
    • Ⅲ. 審判請求書의 補正과 要旨變更 = 563
    • 1. 심판청구서의 보정 = 563
    • 2.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 564
    • Ⅳ. 當事者 要件 = 566
    • 1. 當事者能力 = 566
    • 2. 節次能力 = 567
    • 3. 當事者適格 = 567
    • Ⅴ. 利害關係人 = 568
    • 1. 의의 = 568
    • 2. 이해관계인의 범위 = 569
    • 3. 이해관계 판단의 기준시 = 570
    • 4. 법인 대표자ㆍ개인 또는 종업원의 이해관계 = 570
    • 5. 국가 등의 이해관계 = 570
    • 6.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의 취급 = 571
    • 7. 이해관계의 소멸 = 571
    • 8. 이해관계인 제도의 폐지론 = 571
    • Ⅵ. 共同審判 = 572
    • Ⅶ. 審判參加 = 574
    • 1. 의의 = 574
    • 2. 제도적 취지 = 574
    • 3. 민사소송법상 참가제도와의 비교 = 575
    • 4. 參加의 要件 = 576
    • 5. 參加의 節次 = 577
    • 6. 參加의 效果 = 577
    • Ⅷ. 優先審判 = 578
    • 1. 의의 = 578
    • 2. 우선심판의 대상 = 579
    • 3. 우선심판의 절차 = 579
    • Ⅸ. 審判의 終了 = 580
    • 1. 서설 = 580
    • 2. 청구의 취하 = 580
    • 3. 심판실무상 청구포기의 취급 = 581
    • 제4절 審理 = 581
    • Ⅰ. 의의 = 581
    • Ⅱ. 方式審理 = 582
    • Ⅲ. 適法性 審理 = 583
    • Ⅳ. 本案審理 = 584
    • 1. 직권주의 = 584
    • 2.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 585
    • Ⅴ. 審理의 倂合 또는 分離 = 586
    • 1. 심리병합 = 586
    • 2. 심리분리 = 587
    • Ⅵ. 심리의 종결 및 재개 = 587
    • Ⅶ.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588
    • 1. 서 = 588
    • 2. 증거조사 = 588
    • 3. 증거보전 = 589
    • 제5절 審決 = 589
    • Ⅰ. 의의 = 589
    • Ⅱ. 審決의 確定 = 590
    • Ⅲ. 確定된 審決의 效果 = 590
    • Ⅳ. 一事不再理의 效力 = 591
    • 1. 의의 및 취지 = 591
    • 2. 일사부재리의 유사개념 = 591
    • 3. 대상이 되는 심결 = 592
    • 4. 適用要件 = 593
    • 5. 판단시점 및 처리 = 594
    • 6. 확정심결이 심결각하된 경우 = 595
    • 제6절 審判費用 = 595
    • Ⅰ. 의의 = 595
    • Ⅱ. 심판비용의 부담 = 595
    • 1. 심판비용의 결정 = 595
    • 2. 패소자부담의 원칙 = 596
    • 3.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한 예외(민소법 §99, §100) = 596
    • 4. 공동심판의 경우(법 §165②, 민소법 §102) = 597
    • 5. 비용의 예납 = 597
    • Ⅲ. 심판비용액 등에 대한 執行名義 = 597
    • 제7절 審判의 種類와 內容 = 598
    • Ⅰ. 特許拒絶決定에 대한 審判 = 598
    • 1. 의의 = 598
    • 2. 청구기간 = 598
    • 3. 審理 및 審決 = 599
    • 4. 審査前置 = 601
    • Ⅱ. 存續期間 延長登錄拒絶決定에 대한 심판 = 603
    • 1. 의의 = 603
    • 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과의 차이점 = 604
    • Ⅲ. 訂正審判 = 604
    • 1. 의의 및 취지 = 604
    • 2. 청구의 요건 = 604
    • 3. 請求期間 = 607
    • 4. 절차 = 608
    • 5. 다항제에 있어서 정정심판 실무 = 609
    • 6. 訂正審決의 效果 = 610
    • 7. 訂正審決의 確定 및 不服 = 611
    • 8. 정정심판과 관련된 제문제 = 611
    • Ⅳ. 特許의 無效審判 = 614
    • 1. 의의 및 취지 = 614
    • 2. 청구의 시기 = 614
    • 3. 당사자 = 615
    • 4. 無效事由 = 616
    • 5. 多項 特許의 無效審判請求 = 618
    • 6. 特許의 訂正 = 618
    • 7. 特許無效의 效果 = 622
    • Ⅴ. 訂正의 無效審判 = 623
    • 1. 의의 및 취지 = 623
    • 2. 청구시기 = 624
    • 3. 당사자 = 624
    • 4. 정정무효의 대상 = 624
    • 5. 정정무효의 사유 = 624
    • 6. 再訂正 기회의 부여 = 625
    • 7. 정정무효의 효과 = 625
    • Ⅵ. 特許權存續期間 延長登錄의 無效審判 = 625
    • 1. 의의 및 취지 = 625
    • 2. 무효사유 = 626
    • 3. 청구기간 = 626
    • 4. 청구의 대상 = 626
    • 5. 무효의 효과 = 627
    • Ⅶ. 權利範圍確認審判 = 627
    • 1. 의의 = 627
    • 2. 제도적 취지 = 628
    •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性格 = 628
    • 4.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유형 = 628
    • 5. 請求期間 = 629
    • 6. 당사자 = 630
    • 7. 청구방식 및 심리 = 631
    • 8. 審決의 效果 = 632
    • 9.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된 제문제 = 633
    • Ⅷ.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 640
    • 제8절 再審 = 640
    • Ⅰ. 序說 = 640
    • 1. 의의 = 640
    • 2. 제도적 취지 = 641
    • Ⅱ. 再審事由 = 641
    • 1. 일반 재심사유(법 §178②) = 641
    • 2. 詐害審決의 경우 = 643
    • Ⅲ. 再審의 當事者 = 643
    • Ⅳ. 再審의 請求期間 = 643
    • Ⅴ. 再審의 專屬管轄 및 節次 = 644
    • 1. 전속관할 = 644
    • 2. 절차 = 644
    • Ⅵ. 再審의 效果 = 645
    • 1. 再審에 의하여 回復된 特許權의 效力制限 = 645
    • 2. 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特許權에 대한 先使用者의 通常實施權 = 646
    • 3.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646
    • Ⅶ. 再審에 대한 不服 = 646
    • 제10장 特許訴訟
    • 제1절 서설 = 647
    • Ⅰ. 特許訴訟의 意義 = 647
    • Ⅱ. 特許法院 및 그 設立背景 = 648
    • Ⅲ. 特許訴訟의 性質 = 648
    • Ⅳ. 特許訴訟의 特徵 = 649
    • 제2절 當事者 = 649
    • Ⅰ. 원고 = 649
    • Ⅱ. 피고 = 650
    • 제3절 特許訴訟의 節次 = 651
    • Ⅰ. 特許訴訟의 對象 = 651
    • Ⅱ. 提訴期間 = 651
    • Ⅲ. 訴訟節次 = 652
    • 1. 訴의 提起 = 652
    • 2. 특허심판원장에 대한 통지 = 652
    • 3. 소장 부본의 송달 = 653
    • 4. 準備節次 = 653
    • 5. 技術說明會 = 654
    • 6. 當事者의 辯論 = 654
    • 7. 訴訟의 參加 = 655
    • 8. 特許訴訟의 審理 = 656
    • 9. 特許訴訟의 終了 및 소송비용의 부담 = 660
    • 제4절 判決의 效力 = 663
    • Ⅰ. 取消判決의 羈束力 = 663
    • 1. 의의 = 663
    • 2. 내용 = 664
    • Ⅱ. 判決의 形成力 = 664
    • Ⅲ. 判決의 旣判力 = 665
    • 1. 의의 = 665
    • 2. 기판력의 범위 = 665
    • 제5절 上告 = 665
    • Ⅰ. 의의 및 상고절차 = 665
    • Ⅱ. 上告審의 性質 = 666
    • Ⅲ.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666
    • Ⅳ. 判決 = 667
    • 1. 판결의 태양 = 667
    • 2. 判決의 效果 = 668
    • Ⅴ. 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 668
    • 제6절 기타 특허관련 소송 = 669
    • Ⅰ. 補償金額 또는 對價에 관한 不服의 訴 = 669
    • 1. 의의 및 취지 = 669
    • 2. 소송의 대상 = 669
    • 3. 당사자 = 670
    • 4. 제소기간 = 670
    • 5. 관할법원 = 670
    • 6. 원처분과 소송과의 관계 = 671
    • Ⅱ. 특허권침해에 관한 소송 = 671
    • 제11장 조약
    • 제1절 파리조약 = 672
    • Ⅰ. 序言 = 672
    • Ⅱ. 파리조약의 3大原則 = 673
    • 1. 내국민대우의 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 673
    • 2. 優先權 制度 = 676
    • 3. 기타 파리조약상 특허관련 규정 = 681
    • 4. 파리조약의 문제점 대두 = 683
    • 제2절 특허협력조약(PCT) = 684
    • Ⅰ. 序說 = 684
    • 1. 의의 및 성립배경 = 684
    • 2. PCT의 특징 = 684
    • Ⅱ. PCT의 有用性 = 685
    • 1. 國際出願의 容易 = 685
    • 2. 特許可能性의 豫測 = 685
    • 3. 期間의 利益 = 685
    • 4. 특허청의 심사부담의 경감 = 685
    • Ⅲ. PCT에 의한 國際出願節次 = 686
    • 1. 국제출원 = 686
    • 2. 國際調査 = 690
    • 3. 國際公開 = 692
    • 4. 國際豫備審査 = 694
    • 5. 國際出願 등의 取下 = 696
    • 6. 優先權主張 및 그 訂正과 追加 = 697
    • 7. 國內段階의 進入 = 697
    • Ⅳ. 우리나라를 指定國으로 하는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 698
    • 1. 특례의 필요성 = 698
    • 2. 飜譯文의 提出 = 699
    • 3. 國際特許出願에 따르는 特例規定 = 700
    • 제3절 부다페스트조약 = 706
    • Ⅰ. 설립배경 = 706
    • Ⅱ. 미생물기탁의 승인 및 효과 = 707
    • Ⅲ. 미생물의 원기탁(조약규칙 제6.1) = 707
    • Ⅳ. 미생물의 재기탁(조약 제4조) = 708
    • Ⅴ. 국제기탁기관 = 708
    • 1. 자격요건 = 708
    • 2. 지위의 취득 = 709
    • Ⅵ. 미생물의 보관 = 709
    • 1. 보관기간 = 709
    • 2. 비밀유지 = 709
    • Ⅶ. 미생물시료의 분양 = 710
    • 1. 관련 특허청에 대한 분양 = 710
    • 2. 기탁자 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분양(조약 규칙 §11.2) = 710
    • 3. 법령상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분양(조약 규칙 §11.3) = 710
    • 제4절 WTO/TRIPs협정 = 711
    • Ⅰ. 개요 = 711
    • 1. 체결배경 = 711
    • 2. TRIPs협정의 원칙과 특징 및 구성체제 = 712
    • Ⅱ. 특허관련 주요규정 = 714
    • 1. 특허의 보호대상 = 714
    • 2. 특허요건 = 716
    • 3. 특허정보의 공개 = 716
    • 4. 부여되는 권리(특허권의 내용) = 717
    • 5. 강제실시권 = 717
    • 6. 특허권의 취소ㆍ몰수 = 720
    • 7. 특허기간 = 721
    • Ⅲ. 국내법에의 반영과 법령심사 = 721
    • Ⅳ. 뉴라운드(도하 라운드)의 전개 = 722
    • 1. 정의 = 722
    • 2. 주요 협상의제 = 722
    • 3. 동식물특허예외 및 식물변종 보호 = 722
    • 제5절 특허법 조약(PLT: Patent Law Treaty) = 723
    • Ⅰ. 체결 배경과 경과 = 723
    • Ⅱ. PLT의 이념적 특징과 일반원칙 = 724
    • 1. PLT의 구성과 일반원칙 = 724
    • 2. PLT의 주요 특징 = 725
    • Ⅲ. 특허법조약의 주요 내용 = 726
    • 1. 선출원일 확보 후 정식출원 허용(제5조) = 726
    • 2. PCT와 통일화된 출원양식 및 우선권서류 의무완화(§6) = 726
    • 3. 대리인 선정의 비강제(§7) = 727
    • 4. 의사표시 및 통지(§8, §9) = 727
    • 5. 방식요건 위반으로 인한 취소의 금지 등(§11) = 728
    • 6. 기간해태의 구제와 권리의 회복(§11, §12) = 728
    • 7.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등(§13) = 729
    • Ⅳ. 금후의 전망 = 729
    • 제12장 實用新案法
    • 제1절 서설 = 730
    • Ⅰ. 실용신안제도의 개관 = 730
    • Ⅱ. 實用新案制度의 廢止論 = 730
    • Ⅲ. 實用新案制度의 目的 = 732
    • 제2절 保護의 對象 = 732
    • Ⅰ. 高度性의 不要 = 732
    • Ⅱ. 物品性의 具備 = 733
    • 1. 고안의 물품성 = 733
    • 2. 물품의 정의 = 733
    • 3. 심사실무상 물품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예 = 734
    • 제3절 實用新案登錄要件 = 735
    • Ⅰ. 序 = 735
    • Ⅱ. 進步性 = 736
    • Ⅲ. 節次的 要件 = 736
    • 제4절 變更出願 = 737
    • Ⅰ. 의의 = 737
    • Ⅱ. 제도적 취지 = 737
    • Ⅲ. 變更出願의 要件(법 §10①) = 737
    • Ⅳ. 出願節次 = 738
    • Ⅴ. 變更出願의 效果 = 738
    • Ⅵ. 특허출원의 취하 = 739
    • Ⅶ. 國際出願의 特例 = 739
    • 제5절 기타 특허법과 구별되는 사항 = 740
    • Ⅰ. 부등록사유 = 740
    • Ⅱ. 도면의 제출 = 740
    • Ⅲ. 심사청구기간 = 740
    • Ⅳ. 존속기간 = 740
    • Ⅴ. 우선심사의 대상 = 741
    • 참고문헌 = 743
    • 찾아보기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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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자료제공 :

    특허법 원론 (제4판)

    2007.1.3. 및 2009.1.30. 공포된 개정법을 반영하여 엮은 교재. 그간에 있었던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주요한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하고 침해사건의 경우,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백화점식 나열방식을 지양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깊이 천착해온 본서의 특징을 살려 의미 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체제와 내용을 혁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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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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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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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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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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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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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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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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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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