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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gainst a Security Deposit Repayment Claim (with Opposing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저자
이영창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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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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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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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7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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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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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뿐 아니라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긍정하여 주택양수인만이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된다는 견해(승계긍정설),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정하여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주택양도인이 여전히 제3채무자라는 견해(승계부정설),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정하면서 임차주택의 양도로 채권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기에 채권가압류결정은 실효되었고, 따라서 주택양도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압류소멸설)가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승계긍정설의 입장에 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으로 인하여 가압류의 효력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주택양수인에게만 미치게 된다고 보아,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과 같이 승계긍정설을 택할 경우 선의, 무과실인 주택양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되나, 이는 대상판결의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 관하여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This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Full Panel Decision 2011Da49523 decided Jan. 17, 2013, regarding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gainst a security deposit repayment claim with opposing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The main issues of this care is: considering that Article 3 (3) of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the transferee (including the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right to lease) of a leased house shall be deemed to have succeeded to the status of the lessor;” whether the transferee of a housing — which was transferred to the individual following provisional seizure of a lessee's security deposit repayment claim in a housing lease — succeeds the statuses of the lessor, and also that of the third party debtor.
There are three opinions regarding the aforementioned issue: the succession approval approach, which acknowledges third party debtor status succession, and therefore the transferee becomes the third party debtor to the provisional seizure; the succession denial approach, which denies third party debtor status succession; and finally, the provisional seizure termination approach, which denies third party debtor status succession, and perceives that the provisional seizure of claim order has lapsed because the order's claim to be seized is terminated due to the transfer, thus the effects of the provisional seizure does not extend to the transferor.
The majority opinion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a49523 took the succession approval approach, and declared a significant exception on the general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gainst pecuniary claims, on grounds that: when a leased housing is transferred after a lessee's security deposit repayment claim has been provisionally seized during a lease with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the effect of the provisional seizure only extends to the transferee, who has succeeded the lessor's statu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3) of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Selecting the succession approval approach — as the majority opinion did — does create the issue of how to perceive the effect of a fautless or well — intended transferee's security deposit repayment to the lessee. However, this was not the subject of Decision 2011Da49523, and thus there were no determinations regarding the issue. Currently there are two conflicting opinions on the aforementioned issue: one that acknowledges the repayment effect to a quasi possessor, and the other which denies th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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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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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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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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