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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에 나타난 가족주의 연구 = Familism in Social Security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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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05.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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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복지사회구현을 목표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기대되고 있는지 사회보장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고용보험법, 그리고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가족기능에 대한 가족 이데올로기를 기본으로하여 측면 중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주의, 그리고 효사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서 한국의 사회보장법은 가족주의를 기본 가치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혼합모형에서 가족기능의 비중이 상당히 높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량화된 자료가 아니라 국가 및 시장의 기능과 비교해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통한 국가의 사회적 부양의 의무를 행사하는데 있어 사회보장법들은 가족을 지키고, 가족공동체의 결속력을 지키며, 부양의무를 강조, 강화, 또는 조장하는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의 부조적 고려와 사회적 부양의 원리도 간간히 보이고는 있으나, 잔여적 부분에 그치고 있었으며, 오히려 이 의무를 행사하느라 가족주의 중 가부장주의를 더욱 강조하는 형태를 남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족주의가 기본 가치로 나타났고, 가족중심주의, 가부장주의, 그리고 효사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가족주의 가치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고용에 있어서는 가부장주의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고, 부모부양이라든지 그외의 경우에서는 가부장주의와 양성평등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사회보장법 상의 가족가치에 대한 분석은 대강이나마 오늘날의 가족주의에 대한 제도상의 사회인식을 유추해 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의 법내용에 대한 분석만으로 부족하다. 다른 나라들의 사회보장법 및 개정전 과거의 법 조문들을 본 연구의 틀로 분석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서의 가족기능의 정도 및 변화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모형에서 가족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전국민 서베이조사가 병행된다면 더욱 정확한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social security laws to find out how the function of family is expected in the modern Korean society which improves the social security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21C welfare society. The analyzed laws include Social Security Act, National Pen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Medical Care, Un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conceptual framework is based on family function in welfare mix ideology. The analysis framework is familism, that is, the value of family function.
This study reached the conclusion that social security acts in Korea had familism as a basic value and welfare mix model proved the portion of family function to be considerable. It is not possible to judge whether the role of family is higher than that of either nation or market due to the qualitative method of estimation. Regardless, social security included not only depending and putting together family but also emphasizing the duty of supporting one's family. Although it frequently included offering some consideration of public assistant and the principle of social support, it was very limited. Instead, using this obligation caused stronger patriarchy in familism. Generally, it was found that familialism was regarded as basic value and that the sub-value(family-center thought, patriarchy, filial piety) was also emphasized. The value of familism was remarkable, patriarchy was notable in case of employment, and patriarchy and equalitarianism was mixed in case of supporting parents.
This analysis into family value in social security acts inferred the social understanding in familialism. However, it is not enough that we only analyze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aws of other countries or the old laws before revision. In addition, it will be great if national survey is conducted on family responsibilities and roles to estimate more accurat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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