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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노력의 평가와 과제 = Appreciation and Challenges of the Activation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System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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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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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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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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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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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으로 인한 손실의 비회복성으로 인해 법적 귀책 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분쟁상황을 어떻게든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면서 비소송적 절차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이 각광을 받기도 한다. 이에 산업재산권 분야 역시 1995년부터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그 동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논의는 상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왜 여전히 활성화 논의가 유효한 문제로 남아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다른 행정형 조정제도에 비하여 그 시작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적 구비 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기였다. 이에 민사조정제도 및 소송법상의 제도 등과 이질적이지 않는 체계에서 제도가 마련되었고, 그 외 해당 조정절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제도 마련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은 제도 활성화의 논의가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다 보니 조정대상이 될 사안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점은 제도 활성화 노력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다.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국의 역할 확대 관점, 형식적 엄격성의 완화 관점, 적절한 정보제공의 보장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Ending a dispute in the early stage with all means is preferred to looking into a legal attribution of blame because of a nonrecoverable loss caused by disputes, which has shined a spotlight on the application of non-litigation alterna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Accordingly, a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95 in industrial property right as well. However, despite its long history,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system still has a serious issue for discussion, namely, the activation of the system. Hence, it seemed worth reviewing why the activation issue still remains a valid challenge when the discussion on the activation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been conducted fo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Compared with other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been quite long in place since the time when the preparation of such systems itself bore great significance. Therefore, the authorities provided the systems with a structure that is not completely different to that of the legal procedure code such as the civil mediation system, while being inevitably passive in the preparation of additional systems that can maximize the merits of the above mediation procedures. From the point of this paper, such background was the reason why the discussion on the system activation was focused on how to solve the present issue, which led to an inactive debate on how to induce cases subject to be treated by mediation, producing a result of restricting the efforts for activating the system.
To lift the restriction, this paper looked at potential improvements from the point of expanding the role of the Secretariat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easing the formal strictness, and of ensuring proper information prov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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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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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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