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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자 처벌의 논리와 법의 외부 = Punishment of Collaborator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Outsid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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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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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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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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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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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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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전쟁 직후 발생했던 부역자 처벌의 양상과 법적 처리를 다룬다. 부역자 처벌은 군·경에 의한 즉결처분, 지역민에 의한 사형(私刑), 재판 등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부역자 처벌과 국민보도연맹원학살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었다. 부역자 처벌은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후속이었다.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이 미래 부역에 대한 학살이라면, 부역자 처벌은 과거부역 사실에 대한 단죄였다. 적(공산 세력)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주민들에 의한 사형이 발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역자 처단을 국가의 기초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파악했고, 이에 따라 처벌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부역자에 대한 법적처벌은 군법회의와 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부역활동 혐의자 처벌에 사용된 법은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전쟁 직후 발포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었다. 특히 범죄처벌특조령은 단심제와 과도한 형량을 규정하여 빠른시간 내에 부역 혐의자 처벌을 용이하게 하였다. 당시 부역자 재판에 참여했던 유병진 판사는 부역자 처벌의 당위성을 인정했지만, 범죄처벌특조령이 즉결 처분과 다름없으며, 이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14세 소년까지도 부역 혐의로 재판 받는 실태를 경험하고, 기대가능성을 책임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는 법 논리를 제기하였다. 유병진은 이를 통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를 구원할 수 있었다. 유병진의 논리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부역자 재판은 국가 폭력의 다른 얼굴이었다. 부역자는 법 외부에 버려진 자들이고, 국가와 법이 포기한 존재들이었다. 법 외부의 버려진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법 외부를 사고하는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explores punishment of collaborators, especially the trials of collaboration, during the Korean War. Punishment of collaborators progressed by the three types, (1) a summary conviction by military and police, (2) lynch by local neighbors, (3) military and civil trials. Punishment of collaborators is a next step of killing of National Guidance Alliance members. Punishment of National Guidance Alliance members is killing of ‘future’ collaboration, Punishment of collaborators is conviction of ‘past’ activities for the enemy. The difference between two is punishment of collaboration is carried out by participation of neighbors through private violence. This means that hatred to the enemy among the civil is raised. The atmosphere of Korean society has changed more hostile to the enemy during the Korean War. As a judge, Byung-Jin Yu thinks the trials of collaborators have many problems. He examined the Presidential Special Order in various aspects. Presidential Special Order permit only single-trial. In addition, penalty is very high. He protected many suspect’s right by the raising theory of Zumutbarkeit. He saved many suspected collaborators’ life. But his thinking and practice works inside the theory of law. He can’t consider that a summary conviction and lynch have broken out before the trials. Collaborators during the Korean War are abandoned by the state and law. They are outside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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