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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인 제도의 한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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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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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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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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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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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2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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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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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기업이 과도한 리스크를 취하도록 부추기는 등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였다. 거대 금융기관의 실패가 금융시스템과 더 나아가 전체 경제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파산되도록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대마불사 문제가 시작된다. 정부가 실패 기관에 베일아웃(bail-outs)을 제공할 것이라는 ‘묵시적 보장’에 대한 기대가 시장규율을 손상시키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융감독시스템의 개편 논의와 함께, ‘베일인 시스템’과 ‘조건부자본 시스템’ 등의 손실분담 시스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둘 모두 납세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에 의한 손실흡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패한 다국적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수단 중 정리절차 내에서 이용될 수 있는 베일인 시스템의 한국내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입법적 고려사항을 발견하여, 한국 법제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예금자 우선보호조항의 한국내 도입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을 떠나서, 현행법상 은행실패로 인한 손실을 예금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이 흡수하도록 강요하는 법 규정이 도입된다면, 해당 은행의 청산시 배당에 있어 예금자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러한 법 규정은 또다른 헌법상 논쟁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BCBS는 베일인 제도는 동급의 채권자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결국,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베일인 제도에 따른 요건 면제’ 사이의 충돌 해소가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예외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전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즉, 규제기관이 일반투자자(채권자) 및 예금자를 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베일인 규정을 강제하는 경우, 각 청구권들에게 그들이 파산법상 청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Title II 강제청산권한(Orderly Liquidation Authority)과 관련하여 도드-프랭크법 §210(a)(7)(B)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지급요건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이 베일인 제도상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During and after the global crisis of 2007-2009,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efforts to reform their resolution regime primarily with an intention to introduce and develop provisions to protect the public from paying for bailouts of failing banks before investors fully or partly absorb bank losses. For this objective, this article researched new Basel III requirements of loss absorbency provisions within resolution process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at the point of non-viability that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ssued and proposed recently. The FSB also included statutory bail-in powers as a resolution tool in its recommendations of statutory framework for resolution, 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Such “Bail-in within resolution” is an additional resolution option that could be used in association with other resolution tools, satisfying the Key Attributes for a robust resolution regime.
I introduced basic concepts and structure of bail-in regime and analyzed several legal issues that may impact on the adoption of bail-in measures. The issues of this artice are limited to analyzing the legal predicates for, and obstacle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bail-in measures in each of the jurisdictions analyzed.
One notable attribute of Bail-in regime is that it can treat each creditor group in same class in different ways. As a result, the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Equal Treatment of Creditors” and this Exemption under Bail-in regime should be studied. In turn, with respect to such cases, one more premise is required: where regulators impose the bail-in regime on the stakeholders including general investors (creditors) and depositors, it is necessary to be ensured that each claimants should receive the payment which is equal to or more than the amount they would have received in the liquidating process under the Bankruptcy Code. In this regards, I recommend the provision of minimum payment requirement, such as Section 210(a)(7)(B) under Dodd-Frank Act that stipulates such minimum payment requirement with respect to the Title II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in the context of payment under Bail-in reg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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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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