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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미국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In comparisons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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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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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7(25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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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 제출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2011년에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개정되었다. 그리고2015년 7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당사자의 절차 참여라는 요건을 강조하여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받는다. 미국 역시 최근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조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유체물과 구별되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 자체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는 한편, 전자저장매체의 압수 수색과 전자적 정보의 압수 수색 2가지 방법을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제집행절차를 정보저장매체 또는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단계와 그정보에 대한 사후적 탐색의 2단계로 구별하여 영장 유효기간, 집행 시기 등은1단계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을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2단계의 압수 수색 과정을 전제로 하여 영장의 유효기간, 영장 집행의 시기, 당사자 참여 등의 요건은 1차적 절차와 관련하여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2차적 절차를 통한 사생활의 침해의 문제는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관련성’ 요건과 연결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것이다.
더보기In the midst of generalization of submitting digital evidence in the criminal court, the Criminal Procedures Act Article 106 prescribing search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has been amended in 2011. The Supreme Court also implied in the ruling in July 2015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needs to search and seize digital evidence according to the due process. This decision, however, has been criticized that it did not recogniz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properly by emphasiz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arty to the procedur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U.S. concerning this matter is similar with us. It amended Rule 41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prescribing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and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nd decisions concerning this matter. However, unlike us, it stipulated that information itself could be the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and it articulated two measures in parallel, search and seizure of the electronic storage medium and search and seizure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 specificity of digital evidence which is differentiated with tangible objects. Also it reflected the specificity of digital evidence by dividing the execution proceedings into two-step, physical search and seizure stage(to search and seize information storage medium or information first) and electronic search stage(to review that information later), and applying expiration date and execution time limit of warrant only to the first step. On the premise that the two-step process of the U.S. would be introduced to Korea, it is appropriate that the requirements such as expiration date, execution time limit of the warrant and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would be basically applied only to the first step, and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problem via second step would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relevance requirement through digital forensic’s technologic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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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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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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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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